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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소위 ‘환치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미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자..
소위 ‘환치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미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율차이에 따른 이익 등을 포함한 수수료와 함께 돈을 전달받은 행위(대법원 2008.5.8. 선고2005도1603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공2008상,860]【판시사항】[1]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 (마)목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2] 우리나라에서 소위 ‘환치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미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율차이에 따른 이익 등을 포함한 수수료와 함께 돈을 전달받은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 (마)목의 외국환업.......추천 -
[비공개]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구입절차(외환거래법,외환조사)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구입절차[사례]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임. 한국에 입국할 때마다 소액의 자금을 휴대 입국하여 민간인에게서 환전을 하여 한국에서 쓰고 남은 돈을 그때마다 원화정기예금계좌에 예치하고 오랜기간 보유하던 중 노후에 한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할 예정임. 부동산 취득신고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상황인데 자금 환전증명은 가지고 있지 않고 원화정기예금만 가지고 있고 여권에 입출국 기록만 남아 있음.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에서 부동산 취득신고서 발급이 가능한지?[해설] 1. 비거주자가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된 자금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대한 신고로.......추천 -
[비공개] 외국법인 국내지사의 영업수익송금(외환거래법,외환조사)
외국법인 국내지사의 영업수익송금[사례]외국법인의 국내지사의 국내영업으로 인하여 이익이 상당부분 발생하여 기중에 본사로 송금하려 함. 이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7-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순이익금을 송금과정을 거쳐야 함.기중에 영업수익을 본점에 송금할 수 있는지? 만일 가능한 경우 어떤 서류가 준비되어야 하는지?[해설] 외국기업의 국내지점의 경우 결산순이익금의 대외송금을 위해서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50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 기중 영업수익은 상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외송금이 어려움.추천 -
[비공개] 국내투자목적의 자본예치(외환거래법,외환조사)
국내투자목적의 자본예치[사례]국외에 거주하는 A가 향후 국내 투자목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B에게 3백만불 정도를 예치하고 싶어함. 이 때 2만불이 초과되므로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신고가 되는데,1. 신고가 되면 B가 과다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건지(만약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면 대략 어느 정도인지), 2. 또한 이에 따른 법적 제재는 없는지,3. 추가로 한국은행이나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A가 다시 송금한 금액을 회수하려고 할 경우 B계좌에서 다시 그 금액을 송부해 줘야 하는데, 이 때 2만불 이상의 해외 송금이므로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1. 자금 출처 확인서외 어.......추천 -
[비공개] 수입대금을 수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외..
수입대금을 수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사례]거래업체 A는 일본에 소재한 B의 판매법인임. (일본에 소재한 B사는 싱가포르에 있는 C사에게 채권양도계약을 했으며, 이에따라 C사는 B사에게 일정액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있음)1) B로부터 원자재를 구매하여 국내에 공급한 후 판매대금 전액을 싱가포르에 있는 C사(B의 관계회사이나 독립된 법인임)로 송금하는 경우 제3자 지급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2) 본건 제3자 지급에 해당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신고사항으로 특인절차는 1회특인으로 전체기간을 특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지 여부와 아니면 개별건별로 특인을 득해야하는지 여부?[해설] 국내 A사가 일본의 B사.......추천 -
[비공개]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을 제3자 거주자로부터 수령시 제3자지급신..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을 제3자 거주자로부터 수령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사례]A사는 선박AGENT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외국적 선박이 국내에 입항시 서비스의 제공과 제반 경비등을 선지급하고 AGENT수수료를 포함하여 외국의 선사(B)에 청구를 함.외국의 선사(B)는 주 수입원인 화물료를 화주(C)로부터 받아서 A사에 지급을 하는게 원칙이지만. 현지의 사정상 외국선사(B)의 요청에 의해 국내의 화주(C)가 외국선사로 송금해야 할 금액을 A사로로 송금을 함.위와 같은 경우에는 국내의 화주(C)와 A사가 ´제3자 지급등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에 의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지?(송금하는 측과 송금 받는 측)[해설] A 사.......추천 -
[비공개] 채권 채무의 상계대상여부
채권 채무의 상계대상여부[사례]A사는 홍콩에 자회사인 B사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었는데, 금년 7월에 홍콩에 있는 C회사에게 지분100%를 양도할 계획임. 양수도대금의 80%는 계약시, 10%(12만불)는 중도금지급시, 나머지 10%는 7월말에 지급하기로 되어있음 . A사는 B사의 용역을 제공 받는 대가로 12만불을 지급 할 예정이었는데, 상기 지분양도에 따른 중도금 12만불 지급시 상계하여 A사에는 입금, 지급없이 C사가 B사에게 지급하기로 지분양수도계약에 반영하여 처리할 예정임1. 이러한 상계거래가 한국은행 신고사항에 해당하는지?2. 신고하기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해설]A사가 C사에 지분양도에 따른 채권이 있.......추천 -
[비공개] 미수금의 처리문제(외환거래법,외환조사)
미수금의 처리문제[사례]A사는 개발비 명목으로 B사에게 1000,000US의 미지급금이 있었으나 B사의 개발 실패로 미지급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았다가 최근 B사에게 I라는 중고 장비를 600,000US에 매각한 후 A사는 B사와 협의 하에 1000,000US의 미지급금 중 600,000US 미수금을 상계 처리 하고 개발에 실패하였으므로 그 나머지 400,000US (1000,000-600,000US) 미지급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계약을 체결함.미수금 상계 후 남은 미지급금을 잡이익으로 잡으려고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미수금의 처리문제 A사는 개발비 명목으로 B사에게 1000,000US의 미지급금이 있었으나 B사의 개발 실패로 미지급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았다가 최근 B.......추천 -
[비공개] 외국동전만 원화로 교환하는 것도 환전영업에 포함되는지(외환거래법,외환..
외국동전만 원화로 교환하는 것도 환전영업에 포함되는지[사례]환전영업과 관련하여 외국지폐는 교환하지 않고 여행객들이 소지하고 있지만 은행 등에서 교환이 잘 안되는 외국동전만을 원화로 교환해주는 경우에도 환전영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만약 등록을 해야 한다면 상기와 같이 외국동전만을 교환해주는 경우에도 사업장이 꼭 필요한지?외국동전만을 원화로 교환해주는 경우에도 교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등의 의무가 있는지?[해설] 당해 사안도 환전영업에 해당되어 정상적인 환전영업 등록 절차를 밟고 환전영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됨.추천 -
[비공개] 환전영업의 창업자금(외환거래법,외환조사)
환전영업의 창업자금[사례]본인은 환전영업에 관심을 갖고 창업을 하려고 함. 창업자금에 대한 지원은 있는지?[해설] 환전영업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은행에 환전업무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함. 그러나 환전과 관련한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는 없음.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