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공개]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각 호 사유들의 관계(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제 1항 각 호 사유들의 관계 (대법원 2007.2.23. 선고 2005도9823 판결)[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판시사항】[1] 거주자가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출국하여 외국에서물품을 구입하는 등 경상거래를 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의한 신고의무가 있는지여부(소극)[2]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각 호 사유들의 관계[3] 중국으로 출국할 때마다 미화 1만 달러 이하를 소지하고 출국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착수금을 각 지급한 경우, 각 지급행위는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추천 -
[비공개] 해외골프장 회원권 구입(외국환거래법,외환조사)
○ 해외골프장 회원권 구입중국상해 부근의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고자함 . 골프장이 한국인 투자기업으로써, 구입 시 한국 내에서 원화로 지불(약1,500만원정도)하여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상기 회원권 구입이 외환관리법등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규정상 신고 또는 허가를 요하는 일인지 제반사항을 알고 싶음.[해설]1.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골프회원권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이하 “규정”) 제7-21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함. 동 매매내용은 규정 제7-21조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통보됨.2. 거주자가 상기 회원권 매입대금을 다른 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외국환은행을 통하지.......추천 -
[비공개] 외화예금 관련(외국환거래법,외환조사)
○ 외화예금 관련현재 ´금융기관여 수신이율등에 관한 규정 ´및´ 양도성 예금증서의 발행조건´등의 규정에 따라 예금 수신이율 및 수신기간을 최소 기준을 정한 뒤 금융기관 자율적으로 그 기준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1. 상기 규정이 외국통화 표시 정기예금 또는 양도성예금증서(CD)에도 적용되는지?2. 적용된다면, 반드시 정기예금은 만기가 1개월 이상이며, CD는 30일이상인지?3. 적용이 안 된다면, 외화예금의 이율과 수신기간은 금융기관 완전 자율인지?[해설] 외화예금과 관련되어서는 ‘외화예금지급준비규정’이 적용이 됨. 한편 외화예금지급준비규정에서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원화관련 규정이 준용.......추천 -
[비공개] 제3자지급 결정사항(외국환거래법,외환조사)
○ 제3자지급 결정사항A라는 국내본사와 A의 해외사무소인 B가 있다고 하면, 해외사무소인 B와 외국업체 C가 기술용역계약을 맺고 대금을 국내본사인 A가 외국업체 C에게 대금을 대신 지불하는 것이 제3자 지급인데 세법에서는 B를 독립자산체로 보지않고 A의 객체로 간주하여 B와 관련된 사용료소득건에 대 해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 고 있 음 . 그렇다면 세법과 외환거래규정에서 보는 B의 개념이 틀리다고 생각됨.만약 B가 계약을 맺고 수혜를 받는 건 사실이지만 B는 A의 통제를 받아 대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제3자 지급인지?[해설] 1. 외국환거래법령은, 민상법상의 法人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경우 외국환거래의 당사자가 될 수 있.......추천 -
[비공개] 위탁가공무역시의 상계(외국환거래법,외환조사)
○ 위탁가공무역시의 상계당사는 중국에 있는 해외법인과 유상사급형태의 거래를 하고자 함. 원재료를 당사에서 수출하고 중국공장에서 조립한 후 재매입하고자 함. 별다른 신고없이 당 채권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해설]본 거래가 위탁가공무역에 해당될 경우에는 규정 제5-4조제1항 제5호에 의거 신고없이 상계 가능함.추천 -
[비공개] 미회수 수출대금의 기한연장(외국환거래법,외환조사)
○ 미회수 수출대금의 기한연장당사의 미회수 수출대금이 총액은 200만불 정도임. 거래조건으로 DA,DP방식이었습니다. 거래처에서 처음에는 순순히 몇 번 결재를 해주더니, 시간이 갈수록 결재기간이 늘 어나고 앞서 받아야할 수출대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금액이 산더미처럼 불었음. 현재 국제채권추심전문회사에 위임을 한 상태이고, 미국업체의 대표는 한국인으로 미국영주권자라서 국내에서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임.건당 미회수잔액이 5 0 만 불 을 초과하는 경우 1 년 6개월이내로 국내로 회수하여야 된다는데 현재 당사는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되는지? 1년 6개월이상 초과한 상태인데 지금 신고해도 늦지.......추천 -
[비공개] 체포될 당시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나 현금은..
체포될 당시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나 현금은 장차 실행하려고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일 뿐, 그 이전에 범해진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몰수할 수 없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10034 판결)[외국환거래법위반][공2008상,418]【판시사항】[1] 몰수의 요건인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의 의미[2] 체포될 당시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나 현금은 장차 실행하려고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일 뿐, 그 이전에 범해진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추천 -
[비공개] 직원의 해외 근무를 위한 부동산 구입과 매각의 절차(외국환거래법,외환..
○ 직원의 해외 근무를 위한 부동산 구입과 매각의 절차사원들 체체목적으로 중국에 아파트 한 채를 취득할 때도 신고해야 하는지?그리고 취득과 동시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해설] 1. 거주자가 외국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44조상의 신고수리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함.따라서 신고수리조건에 해당이 안되면 취득이 불가능함.참고로 국내기업이 해외사업활동 및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서 사무실, 공장, 창고, 전시장, 매장 등을 취득하는 경우나 현지법인, 해외지사 등에 근무하는 자 또는 해외연수를 위해 파견된 자의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신고수리요건에 해당 됨.2. .......추천 -
[비공개] 외국기업 국내 지점설치 문의(외국환거래법,외환조사)
○ 외국기업 국내 지점설치 문의1. 외국기업 국적 : 중국2. 국내설치 예정 지점 : 연구소3. 투자예상금액 : $3,0000,000.004. 영위사업 : 전자 (LCD TV)상기 조건의 국내 지점을 설치 할 예정임.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해설] 외국기업이 국내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48조에 따라 사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추천 -
[비공개] 현지 예금계좌개설 관련(외국환거래법,외환조사)
○ 현지 예금계좌개설 관련A사는 해외 IT프로젝트 수주를 추진중임. 물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수출이 혼합되어있고, 단순기자재 아닌 프로젝트임. 현지에 서울에서 파견한 직원들이 장기간 상주해야함. 기성대금은 현지구좌로 LOCAL CURRENCY를 받게 되어있고, 계약주체는 A사가 됨. 이 경우 발주처로부터 기성대금을 현지구좌로 받고, 서울로는 한국에서 작업한 소프트웨어 부분 및 이익부분만을 달러로 전환 송금하고자 함. 이런 자금흐름이 외환관리법에 어긋나는지?[해설] A사가 현지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발주처로부터 기성대금을 동 예금 계좌로 입금 받는 것은 가능함.다만 해외예금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지.......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