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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거주자인 당사( L) 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제3자지급관련조항 및 외화 밀반출 조항 등 제반 조항에 저촉되는지?1. L사는 L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인 D사(일본)에 구매 order를 하고,2. 물품은 국내에 위치한 거주자인 S사가 내수로 L사에 공급함.3. 납품 완료 후, L사는 일본 D사에 대금 지급.4. 일본의 D사는 일본의 W사에게 물품 공급 후5. 국내 S사가 S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인 W사(일본)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음.[해설]이와같은 거래를 수행하는데 있어 외국환거래법령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왜냐하면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 3호 나목에 의하여, 귀사.......추천 -
[비공개] Refund된 수출물품과 재수출물품의 상계가능여부(외국환거래법,외환조사)
○ Refund된 수출물품과 재수출물품의 상계가능여부A사는 거래선인 B사에 물건을 수출하였으나 제품 상이로 Refund됨. 이건은 선적시 바로 nego를 하였고 거래선에서도 대금지불을 완료한 상태에서이루어졌음. 그러나 B사의 오류로 판명되어 다시 물건을 수출함. 이때 Refund되어 B사에 지급할 금액과 재수출한 A사에 재무를 상계 처리 할 수 있는지?[해설] 동일한 당사자의 채권채무의 경우 수출입면장 등 관련 서류가 증빙될 경우 한국은행 총재(2014.1.1 부터는 외국환은행임)에게 상계신고하고 결제가 가능함.추천 -
[비공개] 환율표(외국환거래법,외환조사)
○ 환율표호텔 내에서 환전상시, 환율표 규정이 명시된 자료가 있는지?이를테면, 어떤 통화의 환율표를 붙여야하는지? 규격은 어떠한지?[해설] 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 제3-1조에 따라 환전영업자는 국문 및 영문으로 표시된 환전업무 영위 표지를 하여야 하며, 매일 당일의 환전영업자의 외국환매매율을 영업장에 게시하여야만 함.다만, 동 환율표 등에 대한 크기 등에 대한 사항은 없으나,기본적으로 환전을 의뢰하는 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게시되어야 할 것이며, 환전영업자가 거래하고자 하는 통화에 대한 환율 등이 게시되어야 할 것임.추천 -
[비공개] 건당 50만불의 개념에 대해서(외환거래법,외환조사)
○ 건당 50만불의 개념에 대해서“건당” 50만불을 초과하는 외화채권을 1년 6개월 이내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건당 50만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1) 청구서 기준인지?(2) 청구대상자 기준인지(일정기간의 금액을 합산?)(3) 2년 계약의 컨설팅용역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분기별 청구서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해설] 일반적으로 수출입계약의 경우는 수출입신고서(면장)상의 금액을 건당 금액으로 보고 있음. 용역계약의 경우 질문 내용처럼 장기계약은 청구금액을 건당금액으로 봐야 할 것임.추천 -
[비공개] 재산국외도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외국환거래법,외환조사)
재산국외도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8.2.15. 선고 2006도788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대외무역법위반][미간행]【판시사항】[1] 재산국외도피죄를 규정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 및 ‘재산의 은닉’의 의미[2] 국내회사가 수출대금을 외국의 유령회사 명의로 개설한 비밀예금구좌에 예금한 후 다시 외국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수출대금을 이전한 사안에서, 외국의 유령회사 명의의 예금계약을 피고인 또는 국내회.......추천 -
[비공개] 외국회사 근무로 인한 해외부동산 구입절차(외국환거래법,외환조사)
○ 외국회사 근무로 인한 해외부동산 구입절차[사례]저는 일본에 거주한지 약 2년 넘음 . 영주권은 소유하고 있지않으나 일본회사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현재 직장에 계속 있는 한, 한국에 들어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함. 일본은 월세가 매우 비싸 계속 살게 된다면 아예 집을 장만하려고 생각 중.그 경우 일본은 부동산 가격이 매우 비싸서 필요에 따라서는 3억정도 한국에 있는 자금을 송금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물론, 자금은 저와 제 처가 그동안 직장생활 하면서 모은 돈으로서 시중은행에원화로 예금되어 있음. 그리고 비영주권자로서 해외에 부동산을 소유할 수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인허가시 필.......추천 -
[비공개] 해외 연락사무소 설치 이후 사후 등록(외국환거래법,외환조사)
○ 해외 연락사무소 설치 이후 사후 등록[사례]A사가 이번에 해외연락사무소를 설치하면서 해외연락사무소를 설치(등기)하기전에 국내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 동 지사의 설치에 관한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사전 신고를 하지 못함.해외 연락 사무소로 현지 사무소 임차료등 사무소 운영 경비를 송금하여야 하는데 사전 신고가 되어있지 않아서 송금을 못하고 있음.금감원에 서류를 접수하면 여러달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할 방법이 있는지?[해설] 귀사의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상 국내법인의 해외사무소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사전신고의무 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외국환거래.......추천 -
[비공개] 해외에서의 예금거래(외국환거래법,외환조사)
○ 해외에서의 예금거래[사례]A사는 외투법인으로 미국에 본사가 있음. A사는 본사에 대해 매출 채권채무가존재하는데 현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매출채권채무의 상계는 가능한지?A사는 미국현지에 본사소유의 계좌를 개설하고 미국본사는 A사의 계좌에 외상매입금에 대한 금액을 송금한 후 다시 A사가 미국본사에 가지고 있는 외상매입금을 인출하여 갚는 식으로 진행한다면 본사의 계좌에 송금이 되고 다시 외상매입금을 갚기 위해 인출을 한다면 외환관리법상 문제가 되는지?[해설] 우선 해외에서 예금거래를 하기위해서는 사전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예금거래신고’ 를 하여야 함.이와 함께 국내로 회수하여야 하는 대외.......추천 -
[비공개] 수출입계약상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금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
○ 수출입계약상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금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사례]한국의 수입자 A는 중국의 제조업자 B로부터 물품을 수입.중국의 제조업자 B는 영세업체로서 중국에서 수출을 할 수 없다고 함.그래서 수출대행회사인 중국의 C(운송업체)에게 수출대행을 의뢰하여 수출하고 있으며,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선적서류나 송품장 등)에는 중국의 수출대행사인 C명의로 되어 있음.수입대금의 결제; 전신송금(T/T)으로 하고 계약서(PROFORMA INVOICE)를 첨부하여 송금을 하는데 동 계약서(PROFORMA INVOICE)는 중국의 제조업자 B회사 명의로 되어 있으며, 계약서상 수취인은 B회사(법인여부 모름)의 사장(개인)계좌로 되어 있.......추천 -
[비공개] 다자간 채권채무의 상계 가능여부(외국환거래법,외환조사)
○ 다자간 채권채무의 상계 가능여부[사례]A사는 외투기업(미국지분율 100%)으로 미국의 모기업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걸쳐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 기업임.1) A사는 전 세계적으로 각 회사별 채무의 송금을 국외의 한 은행에서 대행하여 처리하고 있음. 즉, A사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B,C,D 거래선에 각각 $1,000K씩 채무가 있고, B, C거래선에 $1,500K와 $500K의 채권이 있다면, 전체 채무액-전체 채권액인 $1,000K만 대행 처리하는 은행으로 송금하고, 은행에서 다시 각 거래선으로 차액 송금하여 서로의 계정을 정리하는 방식임.(거래선별 차액거래지급이 아님.)이 런 방 식 의 처 리 가 가 능 한 지 ? 가 능 하 다 면 한.......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