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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신용카드사의 환전업무 가능여부(외국환거래법,외환조사)
○ 신용카드사의 환전업무 가능여부[사례]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임. 신용카드업에 환전영업이 포함되기 때문에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환전영업자 등록을 안해도 되는지?[해설] 1. 신용카드사가 외국환거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14조등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였다면 동규정 제2-12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외국환업무(외국통화 및 여행자수표의 매입, 비거주자의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매각한 범위내에서의 외국통화의 매도, 회원에 대한 신용카드를 이용한 외화대출)를 수행할 수 있음.2. 따라서 환전영업자등록을 통한 환전영업자의 업무인 외국통화 및 여행자수표의 매입, 비거주자.......추천 -
[비공개] 채권회수기한연장관련(외국환거래법,외환조사)
○ 채권회수기한연장관련[사례]① 채권회수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 연장코자 할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이인정할 수 있는 범위는?② 외국환은행의 장이 인정치 않을 경우, 향후 귀 은행에 채권회수기한 연장허가신청시 외국환은행장의 인정여부가 문제가 되는지?③ 외국환은행장이 연장에 대해 인정한 이후 채권을 전부 또는 일부 회수하였을경우 이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통보해야하는지 아니면 귀 은행에 허가신청시 회수기한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건만 신청하면 되는지?[해설] ①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 제3항 1호에 의하면 거래당사자간의 합 의 , 거 래 상 대 방 의 지 급 거 부 또 는 지 급 불 능 에 의 한 채권의 최초만기일부터.......추천 -
[비공개]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출국하여 ..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출국하여 외국에서 경상거래를 하면서 그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대법원 2008.4.24. 선고 2008도136 판결)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판시사항】거주자가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출국하여 외국에서 경상 거래를 하면서 그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16조의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이 유】각 상고이유를 본다.1.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판시 각 관세법위반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추천 -
[비공개] 해외콘도 구입절차(외환거래법,외환조사)
해외콘도 구입절차[사례]외국에 소재하는 콘도나 골프 회원권을 내국인거주자가 구입하려는 경우1.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하여야 하는지?2. 만일,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에 해당한다면 제7-44조에 정해진 신고수리요건에 해당되어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3. 달리, 이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해설]외국환거래규정 제7-21조에 의거 국내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국에 소재하는 콘도나 골프 회원권(부동산, 시설물 등의 이용,사용과 관련된 회원권)을 매입하려면 한국은행에 회원권 매매신고를 해야 함.추천 -
[비공개] 해외사무소 경비(외환거래법,외환조사)
해외사무소 경비[사례]해외사무소 설치 신고가 되었고,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를 송금하려고 하는데, 사정이 있어서 해외사무소에 근무할 직원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하려고 함.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해설] 해외사무소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를 ‘타당한 사유’에 따라 개인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제3자지급에 해당되어 사전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추천 -
[비공개] 비거주자계정관련(외환거래법,외환조사)
비거주자계정관련[사례]국내업체 A사는 미국에 있는 바이어 B와 수출계약을 체결하려고 함. 관련 하청업체 C 또한 미국에 있음. 그런데 관련대금을 B측에서 현지에 A사의 계좌를 개설하고, 모든 관련대금을 정산한 후에 한국으로 이체할 것을 제의함.이럴 경우 A사가 현지에 지점이나 법인이 없는데 비거주자 계정을 현지은행에 만들 수 있는지, 만든 후에 입금과 출금처리가 어찌되는지?[해설]A사가 미국에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예금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예금거래신고를 하여야 함.또한 A사의 해외예금계좌로 건당 5만불을 초과하여 입금하거나 수출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동 해외예금계좌로 입금.......추천 -
[비공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수출대금 수령시(외환거래법,외환조사)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수출대금 수령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사례]1. 제3자 지급에서 거래당사자는 중국에 있는 A인데 홍콩에 있는 B로부터 수령하여도 되는 것인지?2. 거래대금을 수령 시에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해도 가능하다는 것인지?[해설] 1. 제3자지급중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의 결제를 위해 당해 거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호에 해당되어 신고절차가 필요하지 않음.2.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에 의거 거주자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수단을 수령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수입자인 비거주자가 수입대금.......추천 -
[비공개] 판촉비와 수출대금의 상계가능여부(외환거래법,외환조사)
판촉비와 수출대금의 상계가능여부[사례]A사가 B사로 제품을 수출하고 B사는 수출대금을 A사로 송금함. 그런데 B사는 판촉활동으로 인한 영수증이 없는, 있더라도 현지인(판촉사원 등)의 급여영수증 등 조잡한 증명서뿐임. B사는 본사에 송금할 수출대금일부를 먼저 판촉비로 지불하므로 수출대금일부가 본사에 송금이 되지 않음.이럴 경우 B사가 지불한 판촉비와 A사가 받아야할 수출대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해설]상계대상이 되는 채권 채무가 인정된 거래에 따른 확정된 채권 채무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서류가 있다면 상계처리 됨.추천 -
[비공개] 환전영업자의 신고내용 변경시 절차(외환거래법,외환조사)
환전영업자의 신고내용 변경시 절차[사례]환전상 신고내용 변경 신고 수리 통보에 관한 구비서류 및 절차,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해설] 1. 환전영업자가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환전업무의 취급범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2. 변경시 제출 서류는- 신청서(규정 별지 제3-2호 서식) 1부- 환전영업자등록증- 변경사항을 입증하는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추천 -
[비공개] 수출대금의 현지 수령 등(외국환거래법,외환조사)
수출대금의 현지 수령 등[사례]당사는 H.K으로 수출을 하고 있음. 그런데 계약은 기간은 남았는데 조그만 실수로 인하여 거래가 중지중임. T/T송금에 의해 수출대를 받는데 3만불을 아직 회수를 못하였는데, 50만불이하의 대외채권은 언제까지 회수해야 하는지?회사직원이 해외 출장시 수령을 해서 반입을 해도 되는지?그럴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해설] 외국환거래규정은 미회수잔액이 미화 50만불 이하인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회수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언제까지 의무적으로 회수하여야 한다는 회수기한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수출대금을 해외 출장시 직접 수령하는 경우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