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로그 로고

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관세사시험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해설과 사례""관세무역대사전",관세청 관세조사과장, 관세평가과장 등역임 현 아태무역관세사
블로그"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에 대한 검색결과1304건
  • [비공개] 수출면장에 한화로 되어있는 경우(외국환거래법,외환조사)

    ○ 수출면장에 한화로 되어있는 경우​​수출계약은 미화로 결재를 받는 걸로 되어있는데, KRW(한화)를 기준으로 면장은 신청하고, 결재는 그에 상응하는 USD로 결재를 받음.이렇게 되면 다른 문제는 없는지?​​[해설] 외국환거래법령상 중요한 것은 수출채권을 회수하느냐의 여부임.​따라서 수출계약상의 금액을 회수하는한 위와같이 면장에 표시되었다 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추천

  • [비공개] ​제3자로부터 원화로 수출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외국환거래법,외환조사)

    ​○ 제3자로부터 원화로 수출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제3자를 통해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았으므로 한국은행에 신고를하려고함. 다만 원화면장을 통한 거래로 원화를 받았는데 이는 신고조차 할 수없는 대상인지?대금을 받은 날짜로부터 신고를 해야 하는 제한기한이 있는지?​​[해설] 1.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외화표시 수출거래와 관련 거래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당해 거래 당사자인 거주자(A)가 외화를 수령하는 경우는 제3자지급등 신고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신고가 필요 없음.한편 A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B)로부터 외화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제3자지급신고등을.......

    추천

  • [비공개] 수입대금의 처리관련(외국환거래법,외환조사)

    ○ 수입대금의 처리관련수입대금을 대외계정으로 이체하여 결제하는 것도 인정된 대외지급수단 인지 이러한 결제가 가능한지?대외계정으로 저희로부터 수령한 자금을 국내에서 일부 사용하고 본국으로 송금을 하려고 하는데 이와 같은 방법이 외국환 거래규정에 적절한 것인지?[해설] 1. 비거주자인 업체가 외국환은행에서 본인명의의 대외계정을 개설하고 귀사가 해외 업체와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금을 동 대외계정에 이체하는 것은 외국환거래규정 제7-8조제2항2호(취득 또는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에 의거 가능함.​2. 또한 동규정 제7-9조제2항에 따라 대외계정은 외국에 대한 송금,다른 외화예금계정 등으로의 이체, 대외지급수.......

    추천

  • [비공개] 수출대금의 국내 원화 지급시의 채권회수문제(외국환거래법,외환조사)

    ​○ 수출대금의 국내 원화 지급시의 채권회수문제​​중국으로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데 바이어 사정상 국내의 송금이 여의치 않아 한국으로 입국하여 결제하겠다고 하는바 이러한 경우도 수출대금 회수로 인정이 되는지? 중요한건 이때 달러가 아닌 중국 위엔화나 한국원화라는 점임.1회 결제금액이 미화로 약 50여만불 정도이며 때로는 100만불도 될 수도 있음.한달에 한번내지 두달에 한번정도 결제가 이루어 질 예정임. 이러한 경우도 가능한지?[해설] 수출대금을 국내에서 원화로 수령하는 것은 수출채권이 회수된 것으로 볼 수 없음.중국의 수입자가 국내에 개설되어 있는 대외계정에서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는 가능하나 본.......

    추천

  • [비공개]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출국하여 ..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출국하여 외국에서 경상거래를 하면서 그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대법원 2008.4.24. 선고 2008도136 판결)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판시사항】거주자가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출국하여 외국에서 경상거래를 하면서 그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16조의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이 유】각 상고이유를 본다.1.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판시 각 관세법위반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추천

  • [비공개] 해외법인 명의의 거주용 부동산 취득(외국환거래법,외환조사)

    ​○ 해외법인 명의의 거주용 부동산 취득​​A는 가족과 함께 인도에 8년 거주하고 있으며, 인도법인(MUIL Infotech (P)Ltd) 을 독자 운영하고 있음.인도는 외국인명의로 부동산 구입이 금지되어 있기에, 본인의 인도 법인 명의로 구매를 할 계획임. 예상 투자액은 3억원이내이며 국내에는 본인 명의의 법인은없음. 앞으로도 5년 이상 인도에 거주할 계획임.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해설] 외국환거래법시행령상 A가 운영하고 있는 인도법인은 비거주자에 해당되므로 동 인도법인 명의로 현지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외국환거래규정상 별도의 신고의무는 없음.

    추천

  • [비공개]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채권 수령시 신고 해당여부(외국환거래법,..

    ○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채권 수령시 신고 해당여부[사례]거주자인 당사(A)가 비거주자인 당사의 자회사인 해외법인들(B)로부터 회수해야 할 채권이 있음.그런데 거주자인 타사(C)가 B로 지급해야 할 금전을 A,B,C 간의 3자계약을 체결하여 A가 C로부터 B를 대신하여 수령하려 함.(3자계약은 일종의 B가 A한테 채권을 양도하고, A가 C로부터 채무를 양수하는 성격.)그리고 A는 대신 수령한 금액만큼 A가 B로부터 회수해야 할 채권을 변제 처리하려 함즉, 거주자인 A는 비거주자인 B와의 거래에 대해 거주자인 C로부터 채권을 수령하는 것이 되고, 거주자인 C는 비거주자인 B와의 거래에 대해 거주자인 A에게 채무를 지급하는 것임.위와 같.......

    추천

  • [비공개] 사용 후 반환조건 물품 수입시 상계해당 여부(외환거래법,외환조사)

    ○ 사용 후 반환조건 물품 수입시 상계해당 여부A사는 외국에서 30억원짜리 기계를 수입해서 3년간 사용하고 무환으로 다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30억원짜리 기계를 할인해서 20억원에 수입하고자 함.수입 통관할 때 과세는 30억원으로 신고하면 문제가 없는데 실제 A사에서는 대금결제는 20억원만 함. 그리고 수출(반환)할 때는 대금결제 없이 무환으로 수출함. 이 경우 수입결제시 한국은행에 상계로 신고해야 하는지?​[해설] 상계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일정시점에서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서로 상쇄하고 차액만 결제하는 거래임.따라서 본건의 경우 수출채권이 없으므로 상계의 요건에.......

    추천

  • [비공개] 현지바이어의 사정상 채권 미회수 시의 대응방법(외국환거래법,외환조사)

    ○ 현지바이어의 사정상 채권 미회수 시의 대응방법​제조자가 따로 있고 제조자의 기존바이어인 터키에 d/a로 단순 수출대행하고은행을 통하여 nego를 하였으나 바이어의 사정에 의해 1년이 넘도록 회수하지못하여 자기자금으로 은행에 결제한 경우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한국은행에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해설] 국내 거주자가 미회수잔액이 건당 50만불을 초과하는 수출채권을 보유 하고 있을 경우 채권자인 수출자는 동 채권을 회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채권의 최초만기로부터 3년이내에서는 외국환은행이 인정하는 경우 채권회수기한 연장이 가능하나 3년을 초과하여 채권회수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

    추천

  • [비공개] 환전영업자 등록절차 (외국환거래법,외환조사)

    ○ 환전영업자 등록절차 환전영업자 등록절차와 업무범위는?[해설] -환전업무의 등록 및 취급범위-환전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총재에게 등록하여야 함.환전 업무는 외국환업무 중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를 매입하는 것임.-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외국통화 및여행자 수표를 매입할 수 있으며 , 비거주자가 최근입국일 이후 당해 체류기간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또는 환전영업자에게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대외지급수단을 매각한 실적 범위내 또는 비거주자가 당해 환전영업자의 카지노에서 획득한 금액 또는 미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재환전할 수 있음.- 다만, 거주자.......

    추천

이전  32 33 34 35 36 37 38 39 40 ... 131  다음
셀로거는 비즈니스/마케팅 관련 블로그중 대중에게 RSS를 제공하는 블로그의 정보만 수집 및 정리하여 소개하는 비상업적 메타블로그 사이트입니다.
수집된 내용에 대한 모든 블로그의 저작권은 모두 해당 블로거에게 있으며 공개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Sellogger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셀로거에서는 원글의 재편집 및 수정을 하지 않으며 원문링크를 제공하여 전문확인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블로그에서만 확인가능합니다.
Copyright (c) Sellogger. All rights reserved. 피드등록/삭제요청 help@sellogg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