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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수출대금 송금업체가 2인 이상일때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외국환거래법..
[사례]수출대금에 대한 송금업체가 2인 이상일 때 제3자지급 신고해당여부1. 상대 계약당사자 : 중국내 A 거래선2. 물품 선적지 : A 의 지정 공항.3. 선적후 수출대금 입금 : CASE 1) B 업체 100% 입금, 또는CASE 2) A 업체 50%, B 업체 50%.4. 결제 방법 : OPEN ACCOUNT (사후송금방법)[해설] 국내 거주자가 중국업체(A)에게 수출하고 동 수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자(A)가 아닌 제3자(B)로부터 수령하는 경우①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제3자( B )가 비거주자인 경우 :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호에 해당되어 신고절차없이 가능함.② 수 출 대 금.......추천 -
[비공개] 거래당사자가 아닌 다른 거주자에게 채무를 지급하는 것이 제3자지급 신..
[사례]당사가 일본A사(선사)와 계약을 하고 채무가 발생하였는바, 일본A사는 당사채무를 한국 내 AGENT인 B사에 채무변제를 원하고 있음.국내회사인 B사에 송금시 제3자 거래에 해당하는지, 해당된다면 신고서류에대하여서도 궁금함.[해설] 귀사가 거래당사자인 일본A사가 아닌 다른 거주자에게 채무를 지급하는 것은 외국환거래규정상 제3자지급에 해당되어 한국은행에 '제3자지급 신고’를 해야 함.신고시 필요한 서류- 신청서 2부(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5-1호 서식)- 사유서- 당해 지급등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서- 채권·채무 확인서류추천 -
[비공개] 보증금과 수출채권의 상계(외국환거래법,외환조사)
A사는 중국에 있는 수입상과의 수출거래를 하기전에 보증금(10만불)을 받음.(2003.09.04) 보증금을 받은 후 A사는 중국의 수입상과 거래를 하였고, 정상적으로 수출이 되었음.그러나 수출 후 수입상으로부터 수출대금 11만불이 입금되지 않았고, 이 수출대금에 대하여 미리 받아둔 보증금으로 채권관계를 정리하기로 수입상과 합의함. 이 경우에 A사가 받아둔 보증금이 본사의 채무가 되어서, 수출채권과의 상계대상이 되는지?[해설] A사가 중국 거래처로부터 받은 10만불은 수출입거래에 대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물의 성격임.따라서 이를 반환해야 할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지급해야 할 성격의 채.......추천 -
[비공개] 정기적 상호계산시 처리절차(외국환거래법,외환조사)
[사례]A사는 국내 외투법인이며, 본사(독일)가 100% (원화 5천만원)을 투자함.양사간에는 채권(외상매출금, 미수금)과 채무(외상매입금)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를 별도 송금하지 않고, 매월 장부상 상계를 해 나가고자 함. (그 상계금액은 매월 상이하나, 정기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짐.)A사의 경우, 상계신고대상인지 여부와 한국은행 신고사항인지 여부? 또한 처음 한번만 신고하면 계속(무기한으로) 유지 되는 것인지?[지급등의 방법(변경)신고서]양식을 보면 금액을 적는 란이 있는데, A사 같은경우는 금액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매월 금액이 상이함)[해설] 일반적으로 외국환거래규정.......추천 -
[비공개] 외국환은행의 환전업무(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사례]개항장(예: 국제공항)내에서 금융기관(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환전 업무만을영위하는 환전소를 운영하는 경우에첫째, 한국은행총재에게 별도의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은행 고유의 외국환업무로 별도 등록이 필요 없는지, 아니면 관할 세관장에게 등록을 해야 하는지?둘째, 위와 같은 금융기관의 환전소는 외국환거래법상 업무 지도, 감독을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세관장 등 어디로부터 받아야 하는지?[해설] 1. 외국환은행의 환전업무는 외국환거래법령상 허용된 외국환업무로서 별도로 한국은행에 환전업에 대해 등록할 필요가 없음.2. 외국환은행의 업무에 대한 검사권은 금융감.......추천 -
[비공개] 환전수수료(외환거래법,외환조사)
환전 수수료는 몇 %까지 가능한지? 1~3%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후 변경이있었는지 그리고 관련 법규는 무엇인지?[해설]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상 환전수수료에 대한 제한은 없음.추천 -
[비공개] 현지법인부실시의 채권의 회수문제(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사례]본인은 CPA로서 피감사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외화채권이 현지법인의 부실(사실상 자본잠식상태이나 분식결산-가공자산의 계상-에 의하여 자본잠식이 아닌 것으로 공표하고 있음)에 따라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A회사도 인정하고 있음), 동 채권에 대하여 100% 대손충당금설정하고 있음.국내 모회사는 현지법인의 채무면제이익 계상을 통하여 현지법인의 회계 및 경영을 정상화하기위해서 동 채권을 대손처리(면제)하는 방안을 강구중인바,이의 가능여부는?[해설]건당 50만불 초과채권에 대하여는 채권회수의무가 있는 바, 채권을 정리하려면 채권회수기한을 연장하든.......추천 -
[비공개] 50만불이하의 채권회수 의무(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 50만불이하의 채권회수 의무 >[사례]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면 건당 50만불 초과하는 채권으로 채권 회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50만불 이하는 채권회수 의무가 면제되는지?그리고 규정 제4-2조 2항 3호에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이내에서는 정산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50만불 초과의 거래시 100분의 10이내에서는 채권회수 의무가 면제 될 수 있는지?건당 50만불이라 함은 INVOICE 금액(면장상의 금액)을 의미하는지 해당BUYER의 TOTAL 누계액을 의미하는지? 건당 50만불 이하로 여러 건으로쪼개어서 거래를 하면 누계액이 많더라도 채권 회수 의무가 면제되는지?[해설]외국환거래규정에서는 건당 미화 50만불에 상당하는 금.......추천 -
[비공개]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와 외국법인 간의 금전차입계약은..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와 외국법인 간의 금전차입계약은 가장행위이고, 실질적인 운용·관리주체가 주채무자라고 한 사례(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두790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9상,483]【판시사항】[1] 역외펀드회사의 실질적인 운용·관리주체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와 외국법인 간의 금전차입계약은 가장행위이고, 실질적인 운용·관리주체가 주 채무자라고 한 사례[2] 법인이 당초부터 신탁재산으로서의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의 명의로 조세피난처인 말레이시아 법령에 따라 발행한 채권증서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내국법.......추천 -
[비공개] 상계미신고시의 절차(2014외국환거래법 해설과 사례)
[사례]A사는 일본계회사의 한국법인으로서 작년에 본사에 커미션 매출이 있었음.본사에서 커미션대금을 작년말에 A사에 송금을 했는데, 그전에 A사가 본사에서 외상매입한 건들(11월까지)에 대해서 차감되서(상호계산) 입금되었음.그 중에 A사가 외상매입 하려고 했던 물건이 통관상의 문제로 본사로 반송된 것이 있었음.(44만엔) 이것까지 차감되서 입금이 되었는데, 그래서 지난 3월에 본사에 외상매입금(12월~1월까지 발생한) 송금시 이 금액만큼(44만엔)차감하여 송금하였음.1. 상계신고를 둘 다 안했는데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것인지?2. 그리고 장기차입금이 있는데 이것도 미리 상.......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