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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관세사시험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해설과 사례""관세무역대사전",관세청 관세조사과장, 관세평가과장 등역임 현 아태무역관세사
블로그"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에 대한 검색결과1304건
  • [비공개] 수출대금 송금업체가 2인 이상일때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외국환거래법..

    [사례]수출대금에 대한 송금업체가 2인 이상일 때 제3자지급 신고해당여부​1. 상대 계약당사자 : 중국내 A 거래선2. 물품 선적지 : A 의 지정 공항.3. 선적후 수출대금 입금 : CASE 1) B 업체 100% 입금, 또는CASE 2) A 업체 50%, B 업체 50%.4. 결제 방법 : OPEN ACCOUNT (사후송금방법)[해설] 국내 거주자가 중국업체(A)에게 수출하고 동 수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자(A)가 아닌 제3자(B)로부터 수령하는 경우​①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제3자( B )가 비거주자인 경우 :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호에 해당되어 신고절차없이 가능함.​② 수 출 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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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거래당사자가 아닌 다른 거주자에게 채무를 지급하는 것이 제3자지급 신..

    [사례]당사가 일본A사(선사)와 계약을 하고 채무가 발생하였는바, 일본A사는 당사채무를 한국 내 AGENT인 B사에 채무변제를 원하고 있음.국내회사인 B사에 송금시 제3자 거래에 해당하는지, 해당된다면 신고서류에대하여서도 궁금함.[해설] 귀사가 거래당사자인 일본A사가 아닌 다른 거주자에게 채무를 지급하는 것은 외국환거래규정상 제3자지급에 해당되어 한국은행에 '제3자지급 신고’를 해야 함.신고시 필요한 서류- 신청서 2부(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5-1호 서식)- 사유서- 당해 지급등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서- 채권·채무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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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보증금과 수출채권의 상계(외국환거래법,외환조사)

    A사는 중국에 있는 수입상과의 수출거래를 하기전에 보증금(10만불)을 받음.(2003.09.04) 보증금을 받은 후 A사는 중국의 수입상과 거래를 하였고, 정상적으로 수출이 되었음.그러나 수출 후 수입상으로부터 수출대금 11만불이 입금되지 않았고, 이 수출대금에 대하여 미리 받아둔 보증금으로 채권관계를 정리하기로 수입상과 합의함. 이 경우에 A사가 받아둔 보증금이 본사의 채무가 되어서, 수출채권과의 상계대상이 되는지?[해설] A사가 중국 거래처로부터 받은 10만불은 수출입거래에 대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물의 성격임.따라서 이를 반환해야 할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지급해야 할 성격의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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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정기적 상호계산시 처리절차(외국환거래법,외환조사)

    [사례]A사는 국내 외투법인이며, 본사(독일)가 100% (원화 5천만원)을 투자함.양사간에는 채권(외상매출금, 미수금)과 채무(외상매입금)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를 별도 송금하지 않고, 매월 장부상 상계를 해 나가고자 함. (그 상계금액은 매월 상이하나, 정기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짐.)A사의 경우, 상계신고대상인지 여부와 한국은행 신고사항인지 여부? 또한 처음 한번만 신고하면 계속(무기한으로) 유지 되는 것인지?[지급등의 방법(변경)신고서]양식을 보면 금액을 적는 란이 있는데, A사 같은경우는 금액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매월 금액이 상이함)[해설] 일반적으로 외국환거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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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외국환은행의 환전업무(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사례]개항장(예: 국제공항)내에서 금융기관(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환전 업무만을영위하는 환전소를 운영하는 경우에​첫째, 한국은행총재에게 별도의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은행 고유의 외국환업무로 별도 등록이 필요 없는지, 아니면 관할 세관장에게 등록을 해야 하는지?​둘째, 위와 같은 금융기관의 환전소는 외국환거래법상 업무 지도, 감독을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세관장 등 어디로부터 받아야 하는지?[해설] 1. 외국환은행의 환전업무는 외국환거래법령상 허용된 외국환업무로서 별도로 한국은행에 환전업에 대해 등록할 필요가 없음.2. 외국환은행의 업무에 대한 검사권은 금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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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환전수수료(외환거래법,외환조사)

    환전 수수료는 몇 %까지 가능한지? 1~3%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후 변경이있었는지 그리고 관련 법규는 무엇인지?[해설]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상 환전수수료에 대한 제한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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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현지법인부실시의 채권의 회수문제(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사례]본인은 CPA로서 피감사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외화채권이 현지법인의 부실(사실상 자본잠식상태이나 분식결산-가공자산의 계상-에 의하여 자본잠식이 아닌 것으로 공표하고 있음)에 따라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A회사도 인정하고 있음), 동 채권에 대하여 100% 대손충당금설정하고 있음.국내 모회사는 현지법인의 채무면제이익 계상을 통하여 현지법인의 회계 및 경영을 정상화하기위해서 동 채권을 대손처리(면제)하는 방안을 강구중인바,이의 가능여부는?[해설]건당 50만불 초과채권에 대하여는 채권회수의무가 있는 바, 채권을 정리하려면 채권회수기한을 연장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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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50만불이하의 채권회수 의무(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 50만불이하의 채권회수 의무 >[사례]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면 건당 50만불 초과하는 채권으로 채권 회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50만불 이하는 채권회수 의무가 면제되는지?그리고 규정 제4-2조 2항 3호에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이내에서는 정산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50만불 초과의 거래시 100분의 10이내에서는 채권회수 의무가 면제 될 수 있는지?건당 50만불이라 함은 INVOICE 금액(면장상의 금액)을 의미하는지 해당BUYER의 TOTAL 누계액을 의미하는지? 건당 50만불 이하로 여러 건으로쪼개어서 거래를 하면 누계액이 많더라도 채권 회수 의무가 면제되는지?[해설]외국환거래규정에서는 건당 미화 50만불에 상당하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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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와 외국법인 간의 금전차입계약은..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와 외국법인 간의 금전차입계약은 가장행위이고, 실질적인 운용·관리주체가 주채무자라고 한 사례(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두790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9상,483]【판시사항】[1] 역외펀드회사의 실질적인 운용·관리주체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와 외국법인 간의 금전차입계약은 가장행위이고, 실질적인 운용·관리주체가 주 채무자라고 한 사례​[2] 법인이 당초부터 신탁재산으로서의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의 명의로 조세피난처인 말레이시아 법령에 따라 발행한 채권증서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내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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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상계미신고시의 절차(2014외국환거래법 해설과 사례)

    [사례]A사는 일본계회사의 한국법인으로서 작년에 본사에 커미션 매출이 있었음.본사에서 커미션대금을 작년말에 A사에 송금을 했는데, 그전에 A사가 본사에서 외상매입한 건들(11월까지)에 대해서 차감되서(상호계산) 입금되었음.​그 중에 A사가 외상매입 하려고 했던 물건이 통관상의 문제로 본사로 반송된 것이 있었음.(44만엔) 이것까지 차감되서 입금이 되었는데, 그래서 지난 3월에 본사에 외상매입금(12월~1월까지 발생한) 송금시 이 금액만큼(44만엔)차감하여 송금하였음.1. 상계신고를 둘 다 안했는데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것인지?2. 그리고 장기차입금이 있는데 이것도 미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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