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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FX 마진거래의 허용대상 (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
FX 마진거래의 허용대상 [사례] FX 마진 거래가 선물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유사해외선물거래’로 인정되어 선물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는데, 이 FX 마진거래가 해외 FX 거래 즉, NDF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국내의 외국환은행이 FX 마진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지 여부 [해설] 외국환거래규정 제7-40조 제1항에 따라 국내 외국환은행의 경우 고객의 위탁을 받아 체결하는 선물거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물거래 및 해외선물거래, 신용파생금융거래에 속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함. 다만, 타 법령 등에서 본 사례내용에 대.......추천 -
[비공개] 미회수 수출대금의 기한연장(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사례] 당사의 미회수 수출대금이 총액은 200만불 정도임. 거래조건으로 DA, DP방식이었습니다. 거래처에서 처음에는 순순히 몇 번 결재를 해주더니, 시간이 갈수록 결재기간이 늘어나고 앞서 받아야할 수출대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금액이 산더미처럼 불었음. 현재 국제채권추심전문회사에 위임을 한 상태이고, 미국업체의 대표는 한국인으로 미국영주권자라서 국내에서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임. 건당 미회수잔액이 5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1년 6개월이내로 국내로 회수하여야 된다는데 현재 당사는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되는지? 1년 6개월 이상 초과한 상태인데 지금 신고해도 늦지 않은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추천 -
[비공개] 법인세법상 대손금 인정을 위한 채권회수의무면제 신청시(외환조사,외국환..
[사례] 법인세법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채권에 대해 대손금 인정토록 되어있으며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장관(한국은행총재)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채권회수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신청할 경우 통상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 및 절차와 면제를 승인받기 위한 조건이 별도로 규정되어있는 자료가 있는지? [해설] 채권회수의무 면제허가 및 채권회수기간 연장허가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환거래의 건전화를 위하여 1건당 미화 50만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대외채권 중 거주자는 해외 보유가 인정된 채권 등을 제외하고 당해 채권.......추천 -
[비공개] 현금의 이동이 없는 자금 차입 거래(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사례] 당사는 외국(영국)법인의 국내 현지 법인으로서 영국에 있는 특수관계자 A(비거주자)로부터 원재료 및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고 있으며, 수입 물품에 대한 대금 지급 조건은 Group Policy 상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 절차에 의하여 선적일(Invoice Date)로부터 60일 이내 전신송금을 원칙으로 거래를 행함. 현재 당사는 운영자금상의 사유로 인하여 영국 소재의 특수관계자 A(비거주자)로부터 약 USD 5,000,000.00을 차입하려 함. 그런데 해외 특수관계자 A(비거주자)로부터, 자금대여 계약은 체결하되 실질적인 현금의 이동은 없이 상기에 기술한 원재료 및 상품에 대한 외상매입금에서 지급기일이 도래한 부분 중 상기.......추천 -
[비공개] 수출대금 송금업체가 2인 이상일때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외환조사,외..
[사례] 수출대금에 대한 송금업체가 2인 이상일 때 제3자지급 신고해당여부 1. 상대 계약당사자 : 중국내 A 거래선 2. 물품 선적지 : A 의 지정 공항. 3. 선적후 수출대금 입금 : CASE 1) B 업체 100% 입금, 또는 CASE 2) A 업체 50%, B 업체 50%. 4. 결제 방법 : OPEN ACCOUNT (사후송금방법) [해설] 국내 거주자가 중국업체(A)에게 수출하고 동 수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자(A)가 아닌 제3자(B)로부터 영수하는 경우 ①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제3자(B)가 비거주자인 경우 :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호에 해당되어 신고절차없이 가능함. ②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제3자(B)가 거주자인 경우 : 외국환.......추천 -
[비공개] Refund된 수출물품과 재수출물품의 상계가능여부, 위탁가공무역시의 ..
Refund된 수출물품과 재수출물품의 상계가능여부 [사례] A사는 거래선인 B사에 물건을 수출하였으나 제품 상이로 Refund됨. 이 건은 선적시 바로 nego를 하였고 거래선에서도 대금지불을 완료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음. 그러나 B사의 오류로 판명되어 다시 물건을 수출함. 이때 Refund되어 B사에 지급할 금액과 재수출한 A사에 재무를 상계 처리 할 수 있는지? [해설] 동일한 당사자의 채권채무의 경우 수출입면장 등 관련 서류가 증빙될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상계신고하고 결제가 가능함. 위탁가공무역시의 상계 [사례] 당사는 중국에 있는 해외법인과 유상사급형태의 거래를 하고자 함. 원재료를 당사에서 수출하고 중.......추천 -
[비공개] 수출대금을 거래당사자 국내 현지법인으로부터 영수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
[사례] 당사는 미국에서의 현지 내에서의 원활한 수주 및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미국내에 영업 network를 갖추고 있는 "A"사의 지원을 받아 Local 방식으로 수출을 이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수출함. End-user ↓① ↑⑥ ↓⑦ "A"사 미국 현지법인(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 ↓② ↑⑤ ↓⑧ "A"사 국내본사(거주자) ↓ ③ ↑④ ↓⑨ 당사(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 ① 발주, ② Master계약, ③ Local계약(구매확인서 방식), ④ 공급(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 ⑤ 수출("A"사 명의 수출), ⑥ 물품공급, ⑦ 대금결제, ⑧ T/T 송금, ⑨ Local 대금 지급 그러나 최근 "A"사와.......추천 -
[비공개] 중개수수료의 제3자지급 해당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사례] 당사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지의 나라에서 주문을 받아 중국의 생산업체에 직접 연결을 시켜주고 커미션을 받고 있음. 수출입계약은 최종 바이어와 생산업체인 중국업체 사이에 직접 이루어지고 당사는 중국업체와 동거래에 대한 커미션 수수계약을 체결함. 그리고 결제는 송금방식으로 최종 바이어가 직접 저희 업체에 전액 송금하면 그 중 커미션을 제외한 금액을 다시 중국업체에 송금하는데, 건별로 송금처리가 되기도 하고, 여러 건을 한번에 송금처리 하기도 함. 거래은행에 의하면, 바이어로부터의 타발송금은 정상적인 수출입거래가 아니라 매입할 사유가 없다고 하고, 중국 업체로 송금보내는 것 또한 정상적인 수.......추천 -
[비공개] 학교법인의 교육용 해외 부동산 구입(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사례] 대학교에서 해외에 교육용 연구원 건물을 매입하려고 함. 1. 해외송금을 승인받기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감정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국 언어가 특수언어인 관계로, 저희 학교에서현지에 파견한 연구원이 이를 번역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이것을 번역공증만 받으면 되는지,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내용공증이라는 것이 또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번역자가 직접 받아야 하는 것인데 이럴경우 현재 내용공증은 불가능함. 현재 번역자가 해외 거주중이기 때문임. 2. 매매계약서의 경우 원문 그대로 번역할 예정인데 감정평가서는 양도 많고 전문적인 용어가 많아서 주요 요지만 번역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괜찮은 것.......추천 -
[비공개] 법인세법상 대손금 인정을 위한 채권회수의무면제 신청시(외환조사,외국환..
[사례] 법인세법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채권에 대해 대손금 인정토록 되어있으며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장관(한국은행총재)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채권회수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신청할 경우 통상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 및 절차와 면제를 승인받기 위한 조건이 별도로 규정되어있는 자료가 있는지? [해설] 채권회수의무 면제허가 및 채권회수기간 연장허가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환거래의 건전화를 위하여 1건당 미화 50만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대외채권 중 거주자는 해외 보유가 인정된 채권 등을 제외하고 당.......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