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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개인명의의 투자시 조건 등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사례] 개인 명의로 미국 Mutual Fund에 직접 투자(20만불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투자 시 한국은행에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는지? 아직 허가 대상이라면, 특별한 허가 조건이 있는지? [해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예금 및 신탁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함 □ 한국은행 신고사항 ․ 허용된 거래를 제외하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거주자와 국내에서 예금 및 신탁을 하는 경우 ․ 기관투자가, 수출입실적 5백만불 이상인자, 해외건설업자, 항공․선박회사, 원양업자를 제외한 거주자가 건당 5만불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예치하는 경.......추천 -
[비공개] 채무면제, 채권회수의무의 면제 관련(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채무면제 [사례] 당사는 외투기업임. 비거주자인 모회사와 거주자인 외투기업 간에 채권 채무가 있음. 외투기업이 모기업에 대해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이 있고, 약간의 차입금이 있음. 모기업이 물품대금 채권과 대여금을 면제해 준다면 이러한 채무 면제에 대하여 외투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나 허가의 의무가 있는지? [해설] 국내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령상 특별한 신고나 허가 등의 의무는 없음. 채권회수의무의 면제 관련 [사례] 외국환거래규정 제위의 규정(제1-3조 2항 3호)에서 거래상대방(비거주자)의 대한민국 공관장(대.......추천 -
[비공개] 해외비거주자가 국내거주자(지사나, 대리점)에게 대금을 송금하여 대금을..
[사례] 1. 만약 해외비거주자가 국내거주자(지사나, 대리점)에게 대금을 송금하여 대금을 거주자로부터 받는 경우 - > 신고대상인지? 2. 대상금액은 있는지? 만약, 100불이라도 신고대상? 3. 통화가 달러에서 원화로 바꿔지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해설] 1. 신고대상 아님. 거래상대방 이외의 거주자가 거래의 당사자인 해외비거주자로부터 영수를 받는 행위는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2호에 의하여 신고예외 사유가 됨. 따라서 일단 거래상대방 이외의 거주자가 해외비거주자로부터 영수를 받는 순간 제3자지급 관계는 종결되는 것이고, 후속하여 일어나는 거주자간의 자금 영수 행위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추천 -
[비공개] 고정사업장이 해외지점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
[사례] 당사는 IT서비스업(SI, ITO 등)을 영위하는 30대 계열기업으로 일본 현지에서 PJT를 수주하여 현재 개발 진행 중임. - PJT명 : 사가시 행정업무 재구축 - PJT기간 : 2005.01.17 ~ 2005.09.16(8개월) - PJT규모 : 4.3억엔(44억원) 위와 같이 일본 현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PJT를 수행함에 따라 현지의 세법상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고, 법인세가 과세 될 예정임. 일본 세무당국에서는 6개월 이상 장기체류하여 사업수행을 하는 경우는 고정사업장 신고를 권고하고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중과하기 때문에 고정사업장 신고가 필수적임. (단, 현재까지 PJT 수행을 위한 해외지사의 설치 및.......추천 -
[비공개] 거주자의 외국 부동산 임차권 취득(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사례] 당사는 해외프로젝트를 위한 site의 설치를 위하여 일본의 건물을 임차하여 임대차보증금으로 약 1.5백만엔을, 임차료로 매달 약 50만엔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려 함. 이 경우, 1.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경우도 해외부동산임차권 취득으로 보아 임대차계약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2. 임대차계약신고 후 사후관리해야 할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 3.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이 다시 국내에 입금될 때의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4. 신고할 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해설] 1.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 임차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으로 외국환거래규.......추천 -
[비공개] 대여금의 미회수경우의 처벌 등(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사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받아 해외 현지법인에 대부투자(단기대여금) 형식으로 자금(만기 1년)을 빌려준 후 1년 만기가 지난 후 동 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외환거래법 제7조(채권의 회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 건지 여부? 투자목적을 해외현지법인의 일시부족 운영자금(수입결제자금 및 운전자금)으로 하여 해외직접투자 할 수 있는지 여부? 해외직접투자의 만기가 경과하여 투자대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은행에 다시 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 당사자(국내 본사 와 해외현지법인)들끼리만 대부기간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여 연.......추천 -
[비공개] 비거주자간 외화채권 이전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
[사례] 당사는 미국에 있는 A 회사에서 네트워크장비를 수입하는데 결제조건은 T.T 송금 30일 임. 이번에 B (한국으로 치자면 종금사정도) 라는 금융회사와 3자간 계약을 맺어서 A 회사가 B 금융회사에 매출채권을 양도하고(계약서상에는 ''PURCHASE INVOICE'' 라고 명시돼 있음)30일째 되는 날 B 금융회사가 대신 A사에 결제를 해주고 이날로부터 60일 뒤에 저희회사가 B 회사에 원금과 이자를 결제하기로 함. 1. 외국환거래규정중 제 3자 지급규정에 속하는지 아니면 현지금융에 속하는지? 2. 제 3자지급 규정에 속한다면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6항에 속해 한국은행에 신고를 요하지 않는 사항에 속하는지? [해설] .......추천 -
[비공개] 해외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수출대금을 영수하고 수입대금을 지급할 경우(외..
[사례] 당사는 외국계은행 국외지점에서 수입자재 L/C OPEN을 하려고 하며, 수입결제자금을 당사의 수출대금으로 결제하려 함. 이때 수출대금은 국내로 송금되지 아니하고 바로 L/C OPENING BANK의 당사 계좌로 입금이 되어 수입결제자금으로 사용됨. 이러한 경우에 외국환거래 신고 및 허가사항이 있는지? [해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과 영수는 원칙적으로 자유화되어 있지만, 질의한 내용처럼 해외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수출대금을 영수하고 수입대금을 지급할 경우 아래와 같은 외국환규정상의 신고 및 보고의무가 있음 1) 외국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추천 -
[비공개] 수출입계약상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금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
[사례] 한국의 수입자 A는 중국의 제조업자 B로부터 물품을 수입. 중국의 제조업자 B는 영세업체로서 중국에서 수출을 할 수 없다고 함. 그래서 수출대행회사인 중국의 C(운송업체)에게 수출대행을 의뢰하여 수출하고 있으며,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선적서류나 송품장 등)에는 중국의 수출대행사인 C명의로 되어 있음. 수입대금의 결제; 전신송금(T/T)으로 하고 계약서(PROFORMA INVOICE)를 첨부하여 송금을 하는데 동 계약서(PROFORMA INVOICE)는 중국의 제조업자 B회사 명의로 되어 있으며, 계약서상 수취인은 B회사(법인여부 모름)의 사장(개인)계좌로 되어 있으며, 개인계좌로 송금을 하고 있음. 질문; 1. 수입대금을 전신송.......추천 -
[비공개] 수출대금의 일부 상계가능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사례] 1. L/C거래시 L/C조항 중 수출대금의 일부를 외화채권에서 마케팅지원비용만큼을 상계한다는 조항에 의거, 인보이스상의 수출대금 중 그 해당금액을 회계상 마케팅지원비로 상계하고, 그 잔액만을 외화채권으로 회계에 반영하고, 외화를 회수할시,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2. L/C 거래 이외의 경우, 계약서에 의거 1번과 같이 약정된 마케팅지원비 만큼을, 수출대금(인보이스 총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약정된 금액은 마케팅 지원비로 회계처리하고, 그 잔여액 만을 외화채권으로 회계처리하여, 회수할 때, 수출건당(인보이스건당) 수출금액 총액에 따라서 한국은행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3. 최종적으로 상기 1,2와 같.......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