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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해외현지법인 청산잔여재산으로 다른 해외현지법인에 출자시(외환조사,외국..
[사례] A사는 싱가폴과 홍콩 두 곳에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두 곳의 지주회사하에 실질적인 자회사가 소속되어 있음. A사는 해외자회사 관리의 일원화를 위하여 싱가포르 자회사를 청산하고 홍콩지주회사로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중임. 1. 싱가포르 자회사 보유 주식을 홍콩으로 매각(대금은 미지급 싱가포르 채권계상-채무자홍콩지주회사) 2. 싱가포르 잔여재산(홍콩지주회사로부터의 미수금)을 분배받아 홍콩지주회사로 출자전환. 잔여재산을 채권형태로 분배받아 홍콩지주회사의 부채(미지급금)를 출자전환할 예정임. 이 경우 청산법인의 잔여재산이 채권이므로 이를 직접 홍콩지.......추천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자금통합관리에 대해 한국은행 신고시 절차 및 서류 (외..
자금통합관리에 대해 한국은행 신고시 절차 및 서류 [사례] 자금통합관리에 대해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하려고 함. 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해설] 2005년 7.1부로 시행된 개정규정에 따라 자금통합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 한국은행총재에게 참여법인 및 대출/차입한도를 신고하여야 함. 동 신고시 제출 서류는 공통서식(Ⅱ) 2부, 사유서 1부, 자금공유계약서, 참여법인 자격확인서류, 재무제표 등임. 또한 동 신고는 한국은행 본점에서만 담당함. 비거주자의 국내예금 가입 [사례] 비거주자 또는 국민인 비.......추천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실제공급자가 아닌 제3자에게 수입대금 결제시 제3자지급..
실제공급자가 아닌 제3자에게 수입대금 결제시 제3자지급 해당여부 [사례] 수입 결제시 Invoice발행인과 수입신고서상의 공급자와 다른 경우, (즉, 저희는 A와 계약을 했고 실제 물품공급자는 B이기 때문에) A에게 결제를 하게 되면 3자 지급에 해당하는지? [해설] 수입신고서상의 수출자와 다른 제3자에게 수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은행에 제3자 지급신고를 해야 함. - 신고서 2부(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5-1호 서식) - 사유서 - 당해 지급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서 - 수입신고서 등 수입채무 확인서류 수출자 법.......추천 -
[비공개] 비거주자의 국내 상장증권 및 부동산 투자(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
[사례] 비거주자 A는 한국에서 해외증권 및 부동산 투자를 하고자 함. 비거주자 A는 한국의 거주자 B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비거주자 A의 위험부담으로 한국의 거주자 B를 통하여 상장주식(단순 투자이익을 목적으로)의 투자를 위하여 증권회사로부터 금감원 신고등을 대행하기로 하고 비거주자와 거주자간의 외화자금 관리계약을 체결(3,000만불 초과 경우)하고 해외에서 거주자 통장으로 외화를 송금하여 증권회사를 선정하고 증권투자를 하는 경우, -기존 상장주식 투자 1.비거주자 A로부터 거주자 B가사전,사후에 관련 기관에 취해야 하는 신고등 준비절차는 무엇인지? 2.만일, 거주자가 국내에서 개설한 외화통장으로 상기 계약.......추천 -
[비공개]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채권 채무의 상계(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사례] 미국의 모회사와 한국의 자회사 간의 채권․채무의 상계에 있어서 자회사는 모회사에 마케팅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서상의 소정의 수수료를 청구함. 또한 모회사는 자회사 직원이 미국에 체류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자회사에 청구함. 즉, 자회사는 모회사에 대해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건별로 영수 또는 수령하는 대신에 채권․채무를 서로 상계하고 잔액만을 지급 또는 영수하고자 함. 모회사가 자회사에 비용대지급금의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 자회사에 대해 별도의 Invoice는 발행하지 않고 있으며 대신 Expense Report(일자, 금액 및 용도를 명시한 일종의 비용명.......추천 -
[비공개] 차입금의 용도변경시 변경신고(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사례] 당사는 외투법인으로서 미국에 있는 모회사에서 100% 투자한 현지법인이고, 모회사는 현재 여러나라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당사는 금융기관에서 차입금등을 빌릴 수 있는 여력이 가지고 있으며, 본사에서는 다른나라에 있는 현지 법인에 당사가 직접 자금을 대여해주길 바라고 있음. 당사는 2001년까지 지속적인 투자로 인한 결손을 기록하다가 2002년부터 흑자로 전환하였고 올해도 흑자예정임. 또한 당사는 본사에서 Intercompany Loan을 빌려 사용하고 있으나, 실적의 호조로 계속 상환해나가고 있는 중이며, 별도로 Credit Line을 Open하여 유지하고 있음.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첫째, 차입금을 빌.......추천 -
[비공개] Refund된 수출물품과 재수출물품의 상계가능여부, 위탁가공무역시의 ..
Refund된 수출물품과 재수출물품의 상계가능여부 [사례] A사는 거래선인 B사에 물건을 수출하였으나 제품 상이로 Refund됨. 이 건은 선적시 바로 nego를 하였고 거래선에서도 대금지불을 완료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음. 그러나 B사의 오류로 판명되어 다시 물건을 수출함. 이때 Refund되어 B사에 지급할 금액과 재수출한 A사에 재무를 상계 처리 할 수 있는지? [해설] 동일한 당사자의 채권채무의 경우 수출입면장 등 관련 서류가 증빙될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상계신고하고 결제가 가능함. 위탁가공무역시의 상계 [사례] 당사는 중국에 있는 해외법인과 유상사급형태의 거래를 하고자 함. 원재료를 당사에서 수출하고 중.......추천 -
[비공개]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보증시 신고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
[사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A사가 B사에게 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허가가 필요한지? ㅇ. 국내 제조회사(A사)와 미국 회사(B사) 사이에 "기본판매계약"이 체결되었음. 기본판매계약에 의하면 A사는 향후 B사에게 매년 일정한 금액의 물품을 공급함. ㅇ. 한편, A사는 미국에 판매법인인 자회사(X사)를 갖고 있음. A사는 X사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음. ㅇ 기본판매계약은 A사와 B사 사이에서 체결되었는데, A사와 B사는 서로 합의하여 A사가 X사를 통하여 B사에게 물품을 공급하고자 함. ㅇ. 그리하여, A사와 X사는, X사가 B사로부터 물품을 주문받으면 A사는 X사의 발주서에 따라 X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추천 -
[비공개] 수출대금 변경(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사례] 1) 지난 2003.06월 연구용 장비를 해외 거래처에 무상임대 조건(수출신고필증상 거래구분 코드 39번)으로 통관신고 신고를 하고 장비를 인도한 바 있음. 이때 신고가격은 $345,488,311임. 그런데, 동 거래처로부터 동 장비에 대한 주문을 받은 후 장비대금 $350,000 이 2004년 9월에 입금됨. 이렇듯, 최초 무상임대 조건으로 통관이 되었다가 후에 매매거래가 이뤄지고 외화 대금이 당초 신고 가격과 다르게 입금이 되었을 경우 외국환 관리규정에 맞춰 신고할 사항이 있는지? 2) 2003년 06월에 미국의 agent社에 조건부(6개월간 테스트 기간을 갖음)계약을 하고 수출을 함. 당시 통관할 때는 일반 수출(거래구분 코드 11번)로 신고를.......추천 -
[비공개] 상계의 기준시점(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상계의 기준시점(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사례] 당사는 외투법인으로 본사(미국)가 100%(원화 약 16억원)를 출자한 회사임. 본사에 대한 채무(라이센스비용)와 본사에 대한 채권(용역대금)을 과거에는 건건이 지급 및 영수하였으나 이를 상계 또는 상호계산하려고 함. 1.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및 5-5조에 의하면 상계 와 상호계산은 각각 과거의 채권채무와 미래의 채권채무에 한정된다고 하는데 과거와 미래의 구분 시점은 무엇인지? 2. 예를 들어 2005년 7월 1일 거래외국환은행지정을 상호계산항목으로 지정하고, 2005년 8월 20일 과거에 발생한 본사에 대한 채무(2005년 11월, 12월.....2005년 6월까지 발생한.......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