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한국은행 신고대상 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
한국은행 신고대상 여부 [사례] A사는 비상장 영리법인으로서 외국법인과 50:50으로 비상장 영리법인을 설립하려 함. 합작계약서 상 "어느 일방의 사유로 계약 해지 시, 귀책사유를 가진 당사자는 상대방의 지분을 시중가격의 150%에 구입하던지, 자신의 지분을 시중가격의 75%에 상대방에게 양도하는" 조항이 있음. 이 경우, 파생금융거래로 보아 한국은행에 신고의무가 있는지? 신고절차와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해설] 본 사례의 거래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40조 2항 2호에 의한 파생금융거래로서 한국은행 신고사항이며, 신고시 외국환거래규정별지 제7-7호서식 2부, 사유서 1부, 계약서.......추천 -
[비공개] 상계와 제3자지급 해당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사례] 1. 무역업을 영위하는 A사가 B사(국내 LOCAL업체)의 물품을 C사(해외BUYER)에게 수출하는 거래에 있어, A사가 은행에 NEGO시 NEGO대전 중 B사의 물품결제대전을 A사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은행에서 B사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고 A사에서는 동 거래와 관련한 채권과 채무를 상계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동 거래가 수출채권의 회수의무 등 외국환거래법과 관련한 규정에 위배되는지? 2. 수출품의 흐름은 B사(LOCAL 제조업체) → A사(수출업자) → A-1(A의 현지법인) → C사(BUYER)이며, 대금의 지급은 이의 역순인 형태의 거래에서 A-1이 C사로부터 회수한 수출대금을 A사를 거치지 않고 B사에 직접 지불하고 A사는 동 거래와 관련한 채권채.......추천 -
[비공개] 수입계약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물품대금 송금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
[사례] 1. 러시아 업체로부터 수산물을 수입하며 러시아로 수입대전을 송금해왔는데, 금번 러시아 업체가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겠다고 하며 향후의 상품대금을 국내 지점으로 송금해달라고 함. 외환거래법상 지급이 가능한지? 또한 국내지점으로 송금한 금액이 국내에서 사용가능하며, 국내지점에서 러시아 본사로 송금이 가능한지? 2. 러시아업체 소속선박이 국내 입항시 선박수리 또는 유류주입 등의 비용을 당사에서 부담(유류회사로 송금)하고 차후 상품대금에서 정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제3자지급등 한국은행 신고사항이라 신고하며 진행을 하였지만 만일 러시아 업체의 국내지점으로 수입대금 송금이 가능하다면.......추천 -
[비공개] 허가 또는 신고 사항 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사례] 한 국의 A사는 일본의 M사로부터 A1이라는 동사의 대리점(일본내 존재)을 통하여 반도체 부품을 수입. 수입방식은 사후송금방식인데 최근에 한국 경기의 침체로 인한 결제에 대한 불안으로 일본의 M사로부터 약 1억엔 정도의 수입담보금을 요구받음. A사는 중소기업체인 관계로 신용력등이 없어 동 요구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현 외환거래법의 경상거래, 자본거래 항목에도 상기내용에 맞는 지급항목이 없어 문의함. [해설] A사의 수입계약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조금 문제가 달라짐. 만 약 A사의 수입상대방이 수출입계약서 등에 의하여 M사로 되어있는 경우(A1사는 단지 대행자 역할 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외국.......추천 -
[비공개] 고정사업장이 해외지점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
[사례] 당사는 IT서비스업(SI, ITO 등)을 영위하는 30대 계열기업으로 일본 현지에서 PJT를 수주하여 현재 개발 진행 중임. - PJT명 : 사가시 행정업무 재구축 - PJT기간 : 2005.01.17 ~ 2005.09.16(8개월) - PJT규모 : 4.3억엔(44억원) 위와 같이 일본 현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PJT를 수행함에 따라 현지의 세법상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고, 법인세가 과세 될 예정임. 일본 세무당국에서는 6개월 이상 장기체류하여 사업수행을 하는 경우는 고정사업장 신고를 권고하고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중과하기 때문에 고정사업장 신고가 필수적임. (단, 현재까지 PJT 수행을 위한 해외지사의 설치 및 고정사업장 신.......추천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외국인거주자의 국내부동산 매각자금 송금(외환조사, 외국..
외국인거주자의 국내부동산 매각자금 송금 [사례] 외국인 거주자로 국내에서 연구원으로 3년간 일하면서 주택을 구입하여 생활함. 곧 연구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그 전에 주택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송금하고자 함.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해설] 외국인거주자가 국내부동산 매각대금을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2-3조 제1항 제3호나목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게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하여야 함. 다만,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된 자금으로 취득한 국내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외국인거주자가 외국환업무.......추천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반송물품 대금과 재수입물품 대금의 상계해당여부(외환조사..
반송물품 대금과 재수입물품 대금의 상계해당여부 [사례] 영 업사원의 실수로 발주가 잘못 나가 당사에서 원하지 않는 물품이 들어와 있는 상태로 반송을 하려함. 수출자는 REFUND는 불가능하며 최초 장비를 보내주면 85%의 금액을 인정하여 다음에 구매할 장비에서 차액만 송금을 하면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함. (즉, 최초 수입 장비 가격 : $50,000 반송 후 보상받을 수 있는 가격 : $50,000*80%=$40,000 향후 수입할 장비 가격 : $70,000 향후 수입시 별도로 송금할 금액 : $70,000-$40,000=$30,000) 이러한 거래의 경우가 상계에 해당되는지? [해설] 상 계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추천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채권 채무의 상계대상여부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
채권 채무의 상계대상여부 [사례] A사는 홍콩에 자회사인 B사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었는데, 금년 7월에 홍콩에 있는 C회사에게 지분100%를 양도할 계획임. 양수도대금의 80%는 계약시, 10%(12만불)는 중도금지급시, 나머지 10%는 7월말에 지급하기로 되어있음. A사는 B사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12만불을 지급할 예정이었는데, 상기 지분양도에 따른 중도금 12만불 지급시 상계하여 A사에는 입금, 지급없이 C사가 B사에게 지급하기로 지분양수도계약에 반영하여 처리할 예정임 1. 이러한 상계거래가 한국은행 신고사항에 해당하는지? 2. 신고하기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추천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상대방회사의 부도시 채권회수(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
상대방회사의 부도시 채권회수 [사례] 2004년 2월과 2005년 3월에 수출한 것이 회사가 부도가 나서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음. 세법상 대손상각을 하려고 하니 수출 채권은 한국은행총재의 채권회수면제를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함. 채권회수면제 허가를 받지 못했을 경우 당사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해설] 건당 미회수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주자는 채권의 최초만기일로부터 1년 6개월이내에 동 채권을 회수할 의무가 있음. 동 기간내에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채권회수기간을 연장 또는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의.......추천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자금통합관리에 대해 한국은행 신고시 절차 및 서류 (외..
자금통합관리에 대해 한국은행 신고시 절차 및 서류 [사례] 자금통합관리에 대해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하려고 함. 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해설] 2005년 7.1부로 시행된 개정규정에 따라 자금통합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 한국은행총재에게 참여법인 및 대출/차입한도를 신고하여야 함. 동 신고시 제출 서류는 공통서식(Ⅱ) 2부, 사유서 1부, 자금공유계약서, 참여법인 자격확인서류, 재무제표 등임. 또한 동 신고는 한국은행 본점에서만 담당함. 비거주자의 국내예금 가입 [사례] 비거주자 또는 국민인 비.......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