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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비거주자간 거래시의 보증(외국환거래법,외환조사)
○ 비거주자간 거래시의 보증미국기업이 수출상이며 싱가포르의 기업이 수입상인 경 우 국내은행이 싱가포르수입상(비거주자)에게 L/C를 개설하여주는 것이 국내 외환규정상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외환관리규정상 절차는?[해설]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간의 거래에 관하여 보증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2-8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허가 및 신고의 예외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한 제2-8조제3항에 해당되어 한국은행총재 허가사항임.본사안의 경우에는 예외사유인 현지금융에 관한 보증,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에 있어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합작하여 수주 시공 등을 하는 공사계약과 관련한 입찰 보증등을 위한 보증금의 지.......추천 -
[비공개] 중개수수료의 상계관련(외국환거래법,외환조사)
○ 중개수수료의 상계관련A사는 해외에 있는 본사와 국내 거래처를 연결시켜준 후 본사의 매출액에 대해 일정율의 중개수수료를 채권(USD)으로 계상함. 또한 본사로부터 이자 없이 일정액을 미리 송금 받고 선수수수료로 계상한 후 나중에 발생할 중개 수수료(USD)와 상계하기로 함. 이 경우 신고를 해야 하는지?[해설] 본건은 중개수수료를 선지급 받고 나중에 중개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상계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별도의 신고할 필요없음.그러나 선수한 금액이 통상적인 중개수수료 수준을 초과한 경우로서 나중에 용역제공이 아닌 현금으로 동 금액을 되돌려주어야 하는 경우에는 동 선수.......추천 -
[비공개]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수입대금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수입대금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일본에 있는 친구(개인신분)의 부탁으로 미국M사로부터 한국으로 의류를 수입하였습니다만 물건의 수입 및 통관 운송 등의 모든 비용은 일본 친구가 지급한 상황임.따라서 한국내에서 물건이 판매 또는 처리되었을 경우에 일본 친구(개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미국의 M사와 일본친구와는 계약관계가 형성되어 있지만 저희 회사와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이러한 경우 일본의 친구에게 외환 송금(물품대금 : 5~10만불이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3자 지급의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해설] 귀사가.......추천 -
[비공개] 수입반송시의 상계신고여부(외국환거래법,외환조사)
○ 수입반송시의 상계신고여부A사는 10만불이 넘는 장비를 수입하여 판매하려다 판매가 안되어 다시 수입상에게 반송함. 이럴 경우 채권, 채무관계가 없는데 상계신고를 해야 하는지?[해설] 상계란 기 발생한 채권과 채무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함. 따라서 위의 내용대로 만약 위 거래가 대외무역법상의 ‘수탁판매수입’ 등에 해당되어 수입계약시 수입채무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면 상계신고는 불필요함.추천 -
[비공개] 외국동전만 원화로 교환하는 것도 환전영업에 포함되는지(외국환거래법,외..
○ 외국동전만 원화로 교환하는 것도 환전영업에 포함되는지환전영업과 관련하여 외국지폐는 교환하지 않고 여행객들이 소지하고 있지만 은행 등에서 교환이 잘 안되는 외국동전만을 원화로 교환해주는 경우에도 환전영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만약 등록을 해야 한다면 상기와 같이 외국동전만을 교환해주는 경우에도 사업장이 꼭 필요한지?외국동전만을 원화로 교환해주는 경우에도 교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등의 의무가 있는지?[해설] 당해 사안도 환전영업에 해당되어 정상적인 환전영업 등록 절차를 밟고 환전영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됨.추천 -
[비공개] 선용품 공급 후 채권미회수시(외국환거래법,외환조사)
○ 선용품 공급 후 채권미회수시국내의 항구에서 외국소재 선사 소속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달러)을 아직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이런 경우 대손금으로 비용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의 선용품 납품대금이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2조1항에 의한 회수대상채권이라면 외국환은행장 등에 채권회수의무면제승인을 받고자 함.회수대상채권여부인지?[해설] 외국환거래법은 회수대상 채권을 1건당 미화 50만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채권으로 하고 있는 바, 외국선박에 공급한 선용품 금액이 미화 50만불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회수대상채권에 해당됨.추천 -
[비공개] 고정사업장이 해외지점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외국환거래법,외환조사)
○ 고정사업장이 해외지점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당사는 IT서비스업(SI, ITO 등)을 영위하는 30대 계열기업으로 일본 현지에서 PJT를 수주하여 현재 개발 진행 중임.- PJT명 : 사가시 행정업무 재구축- PJT기간 : 2011.01.17 ~ 2011.09.16(8개월)- PJT규모 : 4.3억엔(44억원)위와 같이 일본 현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PJT를 수행함에 따라 현지의 세법상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고, 법인세가 과세 될 예정임. 일본 세무당국에서는 6개월 이상 장기체류하여 사업수행을 하는 경우는 고정사업장 신고를 권고하고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중과하기 때문에 고정사업장 신고가 필수적임. (단, 현재까지 PJT.......추천 -
[비공개] 자회사의 차입보증(외국환거래법,외환조사)
○ 자회사의 차입보증현지법인의 자회사가 차입하는데 보증할 수 있는지 여부[해설] 현지법인이 자회사에 출자한 비율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짐. 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 현지금융 차입에 대한 보증으로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추천 -
[비공개] 해외 모회사가 투자한 국내 두 회사가 하나의 계좌를 통해 한번에 지급..
○ 해외 모회사가 투자한 국내 두 회사가 하나의 계좌를 통해 한번에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A사 : 비거주자(프랑스). 모회사B사 : 거주자(질문자의 회사). A사가 투자한 회사(70%)C사 : 거주자(B사와 아무관계 없음). A사가 투자한 회사(100%)B사와 C사의 직원들은 비거주자인 A사의 주식을 구입하려 함.(거주자의해외증권취득) 주식매입대금 송금과 관련하여,1) A사에서는 한국에 있는 B사, C사가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B사,C사 직원들의 돈을 모두 모아 한꺼번에 송금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이러한 방식의 송금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제3자 지급에 해당되어 한국은행 신고 대상인지?2) 위 거래가 가능하지.......추천 -
[비공개] 청산인의 채권채무 상계(외국환거래법,외환조사)
○ 청산인의 채권채무 상계A사가 비거주자인 B사와 수출거래를 하였고, 본 비거주자인 B사는 현재 청산절차 진행 중으로 자산매각 대금으로 A사 채권의 일부만의 상환이 가능함. 이때, 현지법에 의해 청산인은 채권/채무의 상계권리를 보유하여 A사가 지급해야할 채무를 A사로 상환해야할 채권과 상계처리하여 A사로 상계 통지서를 송부해 왔는데, 이 경우에도 한국은행으로 상계 신고가 필요한지?[해설] 이 경우에도 한국은행(2014.1.1 부터는 외국환은행임)에 대한 상계신고가 필요함.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