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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관세사시험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해설과 사례""관세무역대사전",관세청 관세조사과장, 관세평가과장 등역임 현 아태무역관세사
블로그"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에 대한 검색결과1304건
  • [비공개] 비거주자간 거래시의 보증(외국환거래법,외환조사)

    ○ 비거주자간 거래시의 보증미국기업이 수출상이며 싱가포르의 기업이 수입상인 경 우 국내은행이 싱가포르수입상(비거주자)에게 L/C를 개설하여주는 것이 국내 외환규정상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외환관리규정상 절차는?​​[해설]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간의 거래에 관하여 보증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2-8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허가 및 신고의 예외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한 제2-8조제3항에 해당되어 한국은행총재 허가사항임.​본사안의 경우에는 예외사유인 현지금융에 관한 보증,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에 있어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합작하여 수주 시공 등을 하는 공사계약과 관련한 입찰 보증등을 위한 보증금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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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중개수수료의 상계관련(외국환거래법,외환조사)

    ○ 중개수수료의 상계관련​​​A사는 해외에 있는 본사와 국내 거래처를 연결시켜준 후 본사의 매출액에 대해 일정율의 중개수수료를 채권(USD)으로 계상함. 또한 본사로부터 이자 없이 일정액을 미리 송금 받고 선수수수료로 계상한 후 나중에 발생할 중개 수수료(USD)와 상계하기로 함. 이 경우 신고를 해야 하는지?​​[해설] 본건은 중개수수료를 선지급 받고 나중에 중개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상계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별도의 신고할 필요없음.그러나 선수한 금액이 통상적인 중개수수료 수준을 초과한 경우로서 나중에 용역제공이 아닌 현금으로 동 금액을 되돌려주어야 하는 경우에는 동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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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수입대금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수입대금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일본에 있는 친구(개인신분)의 부탁으로 미국M사로부터 한국으로 의류를 수입하였습니다만 물건의 수입 및 통관 운송 등의 모든 비용은 일본 친구가 지급한 상황임.따라서 한국내에서 물건이 판매 또는 처리되었을 경우에 일본 친구(개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미국의 M사와 일본친구와는 계약관계가 형성되어 있지만 저희 회사와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이러한 경우 일본의 친구에게 외환 송금(물품대금 : 5~10만불이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3자 지급의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해설] 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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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수입반송시의 상계신고여부(외국환거래법,외환조사)

    ○ 수입반송시의 상계신고여부A사는 10만불이 넘는 장비를 수입하여 판매하려다 판매가 안되어 다시 수입상에게 반송함. 이럴 경우 채권, 채무관계가 없는데 상계신고를 해야 하는지?[해설] 상계란 기 발생한 채권과 채무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함. 따라서 위의 내용대로 만약 위 거래가 대외무역법상의 ‘수탁판매수입’ 등에 해당되어 수입계약시 수입채무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면 상계신고는 불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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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외국동전만 원화로 교환하는 것도 환전영업에 포함되는지(외국환거래법,외..

    ○ 외국동전만 원화로 교환하는 것도 환전영업에 포함되는지환전영업과 관련하여 외국지폐는 교환하지 않고 여행객들이 소지하고 있지만 은행 등에서 교환이 잘 안되는 외국동전만을 원화로 교환해주는 경우에도 환전영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만약 등록을 해야 한다면 상기와 같이 외국동전만을 교환해주는 경우에도 사업장이 꼭 필요한지?외국동전만을 원화로 교환해주는 경우에도 교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등의 의무가 있는지?[해설] 당해 사안도 환전영업에 해당되어 정상적인 환전영업 등록 절차를 밟고 환전영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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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선용품 공급 후 채권미회수시(외국환거래법,외환조사)

    ○ 선용품 공급 후 채권미회수시국내의 항구에서 외국소재 선사 소속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달러)을 아직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이런 경우 대손금으로 비용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의 선용품 납품대금이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2조1항에 의한 회수대상채권이라면 외국환은행장 등에 채권회수의무면제승인을 받고자 함.회수대상채권여부인지?[해설] 외국환거래법은 회수대상 채권을 1건당 미화 50만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채권으로 하고 있는 바, 외국선박에 공급한 선용품 금액이 미화 50만불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회수대상채권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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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고정사업장이 해외지점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외국환거래법,외환조사)

    ○ 고정사업장이 해외지점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당사는 IT서비스업(SI, ITO 등)을 영위하는 30대 계열기업으로 일본 현지에서 PJT를 수주하여 현재 개발 진행 중임.- PJT명 : 사가시 행정업무 재구축- PJT기간 : 2011.01.17 ~ 2011.09.16(8개월)- PJT규모 : 4.3억엔(44억원)​위와 같이 일본 현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PJT를 수행함에 따라 현지의 세법상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고, 법인세가 과세 될 예정임. 일본 세무당국에서는 6개월 이상 장기체류하여 사업수행을 하는 경우는 고정사업장 신고를 권고하고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중과하기 때문에 고정사업장 신고가 필수적임. (단, 현재까지 PJ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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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자회사의 차입보증(외국환거래법,외환조사)

    ○ 자회사의 차입보증현지법인의 자회사가 차입하는데 보증할 수 있는지 여부[해설] 현지법인이 자회사에 출자한 비율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짐. 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 현지금융 차입에 대한 보증으로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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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해외 모회사가 투자한 국내 두 회사가 하나의 계좌를 통해 한번에 지급..

    ○ 해외 모회사가 투자한 국내 두 회사가 하나의 계좌를 통해 한번에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A사 : 비거주자(프랑스). 모회사B사 : 거주자(질문자의 회사). A사가 투자한 회사(70%)C사 : 거주자(B사와 아무관계 없음). A사가 투자한 회사(100%)​B사와 C사의 직원들은 비거주자인 A사의 주식을 구입하려 함.(거주자의해외증권취득) 주식매입대금 송금과 관련하여,​1) A사에서는 한국에 있는 B사, C사가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B사,C사 직원들의 돈을 모두 모아 한꺼번에 송금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이러한 방식의 송금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제3자 지급에 해당되어 한국은행 신고 대상인지?​2) 위 거래가 가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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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청산인의 채권채무 상계(외국환거래법,외환조사)

    ○ 청산인의 채권채무 상계A사가 비거주자인 B사와 수출거래를 하였고, 본 비거주자인 B사는 현재 청산절차 진행 중으로 자산매각 대금으로 A사 채권의 일부만의 상환이 가능함. 이때, 현지법에 의해 청산인은 채권/채무의 상계권리를 보유하여 A사가 지급해야할 채무를 A사로 상환해야할 채권과 상계처리하여 A사로 상계 통지서를 송부해 왔는데, 이 경우에도 한국은행으로 상계 신고가 필요한지?[해설] 이 경우에도 한국은행(2014.1.1 부터는 외국환은행임)에 대한 상계신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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