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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외화증권 취득 및 유상감자등에 대한 신고여부 (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
[사례] A사(거주자)는 비거주자가 발행한 B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적절한 신고를 못한 관계로 1년간 해외직접투자 및 비거주자 발행 외화증권 취득금지의 외환거래 제재를 받았으며, 현재 외환거래 제재 기간 중임. 외환제재가 확정되기前 B회사는 C회사와 합병을 하여 A사는 비거주자 주식 C(나스닥 상장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으며, (C회사에 문의 결과 C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B주식을 C주식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A사는 아직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C회사의 주주로서 권리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따라서 C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었다고 표현함.) A사가 B주식을 C주식.......추천 -
[비공개] 외국환관리법위반죄에 있어서 공범간에 취득한 이익이 다른 경우, 몰수 ..
【판결요지】[1] [다수의견] 외국환관리법상의 몰수와 추징은 일반 형사법의 경우와 달리 범죄사실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범칙행위를 한 경우 몰수대상인 외국환 등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칙자 전원에 대하여 그 취득한 외국환 등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중 한 사람이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다른 사람은 추징의 집행을 면할 것이나, 그 일부라도 납부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각 범칙자는 추징의 집행을 면할 수 없다. [반대의견] 형벌법규는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유추해석의 금지나 명확성의 원칙상 문리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외.......추천 -
[비공개] 거주자의 외국 부동산 임차권 취득(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사례]당사는 해외프로젝트를 위한 site의 설치를 위하여 일본의 건물을 임차하여 임대차보증금으로 약 1.5백만엔을, 임차료로 매달 약 50만엔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려 함. 이 경우,1.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경우도 해외부동산임차권 취득으로 보아 임대차계약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2. 임대차계약신고 후 사후관리해야 할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 3.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이 다시 국내에 입금될 때의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4. 신고할 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해설] 1.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 임차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으로 외국환거래규정 제7-44조의 신고수리요건을 갖추어야.......추천 -
[비공개] 채권회수의무의 대상, 채권회수의무와 상계신고
채권회수의무의 대상[사례]당사는 현지법인에 원자재를 D/A 방식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건당 50만불 초과 금액으로 수출된 건은 없음. 그런데 입금이 지연되어 1년이상 된 것들은 미회수로 남아있는데 누적액이 약20여건에 금액이 백만불 정도임. 이것이 입금되지 않는다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해설]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채권의 회수)에 의거 회수의무 대상 채권은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채권임.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채권의 회수 의무는 없음.채권회수의무와 상계신고[사례]1. 수출국 바이어와 계약서 체결시 수출국 현지 공동마케팅 투자 조건이 있음 2. 수출금액은 건당 미화 50만불 이.......추천 -
[비공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원화표시외화차입계약시 신고대상여부(외환조사,외국환..
[사례]외국환거래규정 제7-15조의2에 의하면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 예치된 내국지급수단을 말함)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그렇지만 예로 당사자(차주는 영리법인임)간 대출(차입)계약서가-[차입기간 1년 이상이며 대출(계약)금액이] 원화(예:\200,000,000)로 표시되어 있고 금전의 대차계약서의 신고금액도 원화로 표시하여 신고할 경우에국내로 송금 될 통화가 외화로 내도하기로 했다면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또한 외화로 차입 및 신고된 금액을 상환시 외화가 아닌 원화로도 상환이 가능할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추천 -
[비공개] 해외비거주자가 국내거주자(지사나, 대리점)에게 대금을 송금하여 대금을..
해외비거주자가 국내거주자(지사나, 대리점)에게 대금을 송금하여 대금을 거주자로부터 받는 경우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사례]1. 만약 해외비거주자가 국내거주자(지사나, 대리점)에게 대금을 송금하여 대금을 거주자로부터 받는 경우 - > 신고대상인지? 2. 대상금액은 있는지? 만약, 100불이라도 신고대상? 3. 통화가 달러에서 원화로 바꿔지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해설] 1. 신고대상 아님. 거래상대방 이외의 거주자가 거래의 당사자인 해외비거주자로부터 영수를 받는 행위는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2호에 의하여 신고예외 사유가 됨. 따라서 일단 거래상대방 이외의 거주자가 해외비거주자로부터 영수를 받는 순간 제3자지급 관계는.......추천 -
[비공개] 해외사무소의 설치요건(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사례]1. 해외사무소 설치의 경우 거주자의 해외사무소 설치자격 요건 외에 해외사무소 자체의 최소자본금 요건(예를 들어 미화 몇불 이상) 이라든지 재산적가치를 지닌 물건(자산)의 구비가 있어야 설치가 되는지 혹은 최소 주재원(인적구성요소)이 몇 명이상 있어야 설치가 가능한지?2. 현재 당사는 동경에 사무소를 두고 있음. 물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사무소 설치신고도 완료함. 그러나 사무소의 자산을 일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업체A 에게 매각하고 인원을 정리한 뒤, 업체A는 저희를 위하여 거래 알선 등 용역업무(계약서형태)를 수행하고 S동경 사무소란 상호는 그대로 속용하고 해외사무소를 통해 영업경비 및 유지활동비를 업체.......추천 -
[비공개] 비거주자의 국내 상장증권 및 부동산 투자(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
[사례]비거주자 A는 한국에서 해외증권 및 부동산 투자를 하고자 함. 비거주자 A는 한국의 거주자 B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비거주자 A의 위험부담으로 한국의 거주자 B를 통하여 상장주식(단순 투자이익을 목적으로)의 투자를 위하여 증권회사로부터 금감원 신고등을 대행하기로 하고 비거주자와 거주자간의 외화자금 관리계약을 체결(3,000만불 초과 경우)하고 해외에서 거주자 통장으로 외화를 송금하여 증권회사를 선정하고 증권투자를 하는 경우, -기존 상장주식 투자 1.비거주자 A로부터 거주자 B가사전,사후에 관련 기관에 취해야 하는 신고등 준비절차는 무엇인지? 2.만일, 거주자가 국내에서 개설한 외화통장으로 상기 계약에 의거 비.......추천 -
[비공개]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금 송금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외환..
[사례]I는 중국 생산자(A)로부터 옷을 수입하여 미국(B)으로 수출하려함. 중국의 생산자(A)는 직접 알고 있는 것은 아니고 홍콩에 있는 거래처(B)로부터 소개를 받아 수입하려는 것임. 옷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경비에는 원단 값과 임가공비가 있는데, 돈을 지급합에 있어서 임가공비는 I가 직접 중국 생산자(A)에게 지급하지만, 원단 값은 홍콩에 있는 거래처(C)가 우선 중국 생산자(A)에게 지급하고 그 돈을 I가 홍콩 거래처(C)에게 지급할 다른 돈과 합하여 나중에 티티송금할 생각임. 이 거래가 외환거래법에 3자 지급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해설] 한국의 회사가 중국회사와 수입계약을 맺은 후 대금 송금은 제3자인 비거주자 홍콩회사에 하.......추천 -
[비공개] 수입대금을 수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외..
[사례]거래업체 A는 일본에 소재한 B의 판매법인임. (일본에 소재한 B사는 싱가포르에 있는 C사에게 채권양도계약을 했으며, 이에따라 C사는 B사에게 일정액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1) B로부터 원자재를 구매하여 국내에 공급한 후 판매대금 전액을 싱가포르에 있는 C사(B의 관계회사이나 독립된 법인임)로 송금하는 경우 제3자 지급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2) 본건 제3자 지급에 해당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신고사항으로 특인절차는 1회특인으로 전체기간을 특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지 여부와 아니면 개별건별로 특인을 득해야하는지 여부? [해설] 국내 A사가 일본의 B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 동 수입대금을 싱가포르의 C사에게 지급.......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