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로그 로고

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관세사시험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해설과 사례""관세무역대사전",관세청 관세조사과장, 관세평가과장 등역임 현 아태무역관세사
블로그"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에 대한 검색결과1304건
  • [비공개] 허가 또는 신고사항인지 여부(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사례] 국내회사가 해외 현지법인에 시중은행을 통하여 Stand-by L/C를 OPEN하고 현지법인은 동 L/C를 담보로 제3국에 연지급수입 L/C를 OPEN하려 함. 국내회사가 상기사유로 시중은행에서 Stand-by L/C를 OPEN하는 행위가 허가 및 신고 사항인지? [해설] 현지법인의 현지금융에 대해 외국환은행이 보증하는 것으로 「외국환거래규정」 제8-2조 제1항 2호 가목에 의거 현지법인을 설치한 거주자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를 해야 함. 다만, 현지법인이 30대 계열기업체 소속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조사, 관세평가, 관세청) http://.......

    추천

  • [비공개] 미수채권의 회수문제(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조..

    [사례]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에서 미수채권처리시 외국환거래법에 적용되는 사항인지,적용된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당사는 미국내 A업체에게상품100수출을 하였는데, A업체는 다시 B업체에 재판매하였는데 공정(상품50만큼소모) 중 제품하자가 발생하여 B업체가 A업체에게 소모량에 대한 판매대금지급을 거절하고 나머지 50은 반품을받아 당사로 SHIPBACK 되었음. 당사는 반품 건에 대해처리하였고 소모된 부분이 아직 미수채권으로 남아있음. 이는 제품하자에 대한 건이므로 A업체에게 채권회수가 불가능하여, 당사는 국내구매업체에 대하여 CLAIM처리할 예정. &.......

    추천

  • [비공개] 영주권자의 해외지점에서의 대출(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

    [사례] I는 재일교포(영주권자)이며 한국의 시중은행에 정기예금이 있는데 20만불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일본의 그 은행에 20만불(엔화로 약24백만엔) 대출 요청을 했더니 환율 문제로 20만불 = 2억4천만원이 아니라, 24만불= 2억9천만원의 담보를 요청함. 이 경우에 담보가 20만불을 초과하므로 한국은행 심사를 거쳐야 하는지? [해설] 해외 영주권자가 본인의 예금 등을 국내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국내은행의 해외지점 또는 현지법인으로부터 여신을 받는 경우 국내담보물에 근거하여 실행되는 여신이 20만불을 초과할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하여 함. 따라서 I는 국내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미화 20만.......

    추천

  • [비공개] 상대방회사의 부도시 채권회수(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사례] 2004년 2월과 2005년3월에 수출한 것이 회사가 부도가 나서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음.세법상 대손상각을 하려고 하니 수출 채권은 한국은행총재의 채권회수면제를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함. 채권회수면제허가를 받지 못했을 경우 당사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해설] 건당 미회수잔액이 미화 50만불을초과하는 대외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주자는 채권의 최초만기일로부터 1년 6개월이내에 동 채권을 회수할 의무가 있음. 동 기간내에 채권을 회수하지못하고 채권회수기간을 연장 또는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

    추천

  • [비공개] 허가사항인지 여부(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조사..

    [사례] 아일랜드에 있는 LSIF(Lone Star Int´l Fund)에게 시중은행이, LSIF가 산업은행으로부터 매입한 리스회사에 대한 부실채권(국내외 소재)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하려함. 이런 경우에 한국은행 또는 금융 감독원의 사전승인절차, 신고 절차 등이 필요한지 여부? [해설] 외국환거래규정상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에게 외화대출은 하고자 할 때 거주자로부터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만 한국은행총재의 허가사항이며,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 제공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 및 허가를 요하지 않음. (관련규정 : 외국환거래규정 제2-6조 제1항)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조사, 관세평가.......

    추천

  • [비공개] 수출대금의 국내 원화 지급시의 채권회수문제(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

    [수입] 중국으로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데 바이어 사정상 국내의 송금이 여의치 않아 한국으로 입국하여 결제하겠다고 하는바 이러한 경우도 수출대금 회수로 인정이 되는지? 중요한건 이때 달러가 아닌 중국 위엔화나 한국원화라는 점임. 1회 결제금액이 미화로 약 50여만불 정도이며 때로는 100만불도 될 수도 있음. 한달에 한번내지 두달에 한번정도 결제가 이루어 질 예정임. 이러한 경우도 가능한지? [해설] 수출대금을 국내에서 원화로 수령하는 것은 수출채권이 회수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중국의 수입자가 국내에 개설되어 있는 대외계정에서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는 가능하나 본 내용처럼 국내에서 원화로 수령하는 것은.......

    추천

  • [비공개] 현지법인에의 단기 대여(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

    [사례] 당사는 중국 현지법인을 갖고 있으며, 증권투자 외 대부투자의 형식으로 현지법인에 거래은행을 통하여 단기 대여 형식으로 송금을 함. 대여금의 회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안된다고 하는데 1년 이전에 회수가 된다면 회사가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회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안되는 근거는? [해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7조의 해외직접투자의 정의를 보면 기존에 해외직접투자를 한 법인에 대해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은 해외직접투자에 해당이 됨. 그러나 기존에 투자한 현지법인에게 1년 미만의 단기대출을 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외국환거래규정 제7-16조에 의거 한.......

    추천

  • [비공개] 현지바이어의 사정상 채권 미회수 시의 대응방법(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사례] 제조자가 따로 있고 제조자의 기존바이어인 터키에 d/a로 단순 수출대행하고 은행을 통하여 nego를 하였으나 바이어의 사정에 의해 1년이 넘도록 회수하지 못하여 자기자금으로 은행에 결제한 경우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한국은행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 [해설] 국내 거주자가 미회수잔액이 건당 50만불을 초과하는 수출채권을 보유 하고 있을 경우 채권자인 수출자는 동 채권을 회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채권의 최초만기로부터 1년이내에서는 외국환은행이 인정하는 경우 채권회수기한 연장이 가능하나 1년을 초과하여 채권회수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함. (외.......

    추천

  • [비공개] 비거주자의 보증(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조사,..

    [사례] 거주자 "갑"은 비거주자에게 외화증권(사채)을 발행하고, 비거주자 "을"은 갑을 위해 비거주자인 외화증권의 인수(보유)자들에게 사채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고, 갑은 을이 원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을의 구상권을 보장하기 위해 을에게 담보를 제공하고자 함. 이때, 갑이 을에게 담보(유가증권 등)를 제공함에 있어 신고/허가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근거 규정은 무엇이지? [해설] 비거주자 "을"이 거주자 "갑"을 위해 보증하는 경우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17조4호에 의거 신고예외거래임. 그러나 "을"의 구상권을 보장하기 위해 거주자 "갑"이 "을"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55조에 의거 한국.......

    추천

  • [비공개] 대외채권의 한국내 결제시(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

    [사례] DA base로 멕시코에 있는 교포회사로 US$100,000정도 수출을 하였는데, 멕시코의 외환사정이 좋지 않아서 결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마침 교포인 수입상의 사장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이러한 현지에서의 문제점 때문에 한국에서 직접 은행으로 결제를 하고 싶다고 함.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해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가지고 있는 외화수출채권은 외화로 해외로부터 지급받아야 함. 수입상의 대표 명의의 대외계정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가능하나, 수입상의 대표가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하는 것은 수출채권이 회수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

    추천

이전  51 52 53 54 55 56 57 58 59 ... 131  다음
셀로거는 비즈니스/마케팅 관련 블로그중 대중에게 RSS를 제공하는 블로그의 정보만 수집 및 정리하여 소개하는 비상업적 메타블로그 사이트입니다.
수집된 내용에 대한 모든 블로그의 저작권은 모두 해당 블로거에게 있으며 공개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Sellogger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셀로거에서는 원글의 재편집 및 수정을 하지 않으며 원문링크를 제공하여 전문확인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블로그에서만 확인가능합니다.
Copyright (c) Sellogger. All rights reserved. 피드등록/삭제요청 help@sellogg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