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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관세사시험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해설과 사례""관세무역대사전",관세청 관세조사과장, 관세평가과장 등역임 현 아태무역관세사
블로그"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에 대한 검색결과1304건
  • [비공개] 허가 또는 신고 해당 여부(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사례] 거주자인 당사와 비거주자인 해외회사간에 수출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대금지급조건이 D/A 거래여서 당사는 지급보증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해외회사의 대표이사가 국내에 보유중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함. 현재 대표이사는 해외교포로서 (이민자인지, 현지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인지는 잘 모름) 비거주자인 상황. 본 건과 같이 제 3의 비거주자가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설] 외국환거래규정 제7-53조제2항에는 담보 및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에 관하여는 채무의 보증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음. 이에 이 경우에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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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이자채권의 회수 문제(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

    [사례] 장기 대부 투자에 대해서 원금이 만기일 전에 회수 완료하였고, 매월이자를받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현지의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일부 이자($10만을 초과함) 7년 중 4년간을이자를 받아오지 못했으나, 최초만기 경과 후 1년 이내에4년간의 이자를 모두 받아 올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부투자금 회수 만기가 9월 1일이라고하는 경우에 신고를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 지? 만약, 신고가늦었다면 어떤 제재가 있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해설] 이자를 월마다 지급하는 경우 이자 수령일자를 기점으로 이자채권은 원금채권과 분리되어 각각 독립적인 채권으로서 존재하게됨. 따라서 월마다 받아야 되는 이자채권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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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외화대출(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조사, 관세평..

    [사례] 당사는 외국인 투자회사이며, 해외에 있는 관계사의 자금사정으로 당사가 국내에 있는 금융기관에 차입을 하여 해외에 있는 관계사에 장기적으로 대여하고자 함. 이 경우 송금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위의 방법으로 송금할 수 없다면 송금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해설] 해당 외국인 투자회사의 경우 거주자이므로 거주자가 국내에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외화대출을 받는 경우는 허가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함. 다만 법인인 거주자가 미화 30만불 이하에서 거주자로부터 담보 또는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 외화자금을 대출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의 신고사항에 해당됨.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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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건당 50만불의 개념에 대해서(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

    [사례] "건당" 50만불을 초과하는 외화채권을 1년 6개월 이내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건당 50만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1) 청구서 기준인지? (2) 청구대상자 기준인지(일정기간의 금액을 합산?) (3) 2년 계약의 컨설팅용역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분기별 청구서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해설] 일반적으로 수출입계약의 경우는 수출입신고서(면장)상의 금액을 건당 금액으로 보고 있음. 용역계약의 경우 질문 내용처럼 장기계약은 청구금액을 건당금액으로 봐야 할 것임.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조사, 관세평가, 관세청) http://www.ph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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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비거주자간 거래시의 보증(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

    [사례] 미국기업이 수출상이며 싱가포르의 기업이 수입상인 경우 국내은행이 싱가포르수입상(비거주자)에게 L/C를 개설하여주는 것이 국내 외환규정상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외환관리규정상 절차는? [해설]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간의 거래에 관하여 보증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2-8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허가 및 신고의 예외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한 제2-8조제3항에 해당되어 한국은행총재 허가사항임. 본사안의 경우에는 예외사유인 현지금융에 관한 보증,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에 있어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합작하여 수주 시공 등을 하는 공사계약과 관련한 입찰 보증등을 위한 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보증, 국내기업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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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채권회수기한연장관련(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조..

    [사례] ① 채권회수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 연장코자 할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는? ② 외국환은행의 장이 인정치 않을 경우, 향후 귀 은행에 채권회수기한 연장 허가신청시 외국환은행장의 인정여부가 문제가 되는지? ③ 외국환은행장이 연장에 대해 인정한 이후 채권을 전부 또는 일부 회수하였을 경우 이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통보해야하는지 아니면 귀 은행에 허가신청시 회수기한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건만 신청하면 되는지? [해설] ①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 제3항 1호에 의하면 거래당사자간의 합의, 거래상대방의 지급거부 또는 지급불능에 의한 채권의 최초만기일부터 1년 이내에서 기한연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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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합병시의 지급보증 처리(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

    [사례] 당사는 해외현지법인의 외화차입시 채권은행("보증채권자")에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이 지급보증거래는 외국환 거래법이 규정하는 허가대상 자본거래에 해당되어 당시 한국은행으로부터 허가를 득한 바 있음. 최근 이 보증채권자가 타 은행과 합병하여 은행명이 변경되어, 당초 허가받은 사항(즉 보증채권자명)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당초 보증계약허가가 유효한 것인지 또는 변경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여 왔음. 이 보증채권자는 합병이후 관련법 등에 의거 이전 보증채권자의 권리의무가 그대로 이전되었음을 당사에 통보하여 왔는바 ,당사의 의견으로는 기 발급된 한국은행 허가서가 유효하다는 생각임.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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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수출대금의 현지 수령 등(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

    [사례] 당사는 H.K으로 수출을 하고 있음. 그런데 계약은 기간은 남았는데 조그만 실수로 인하여 거래가 중지중임. T/T송금에 의해 수출대를 받는데 3만불을 아직 회수를 못하였는데, 50만불이하의 대외채권은 언제까지 회수해야 하는지? 회사직원이 해외 출장시 수령을 해서 반입을 해도 되는지? 그럴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설] 외국환거래규정은 미회수잔액이 미화 50만불 이하인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회수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언제까지 의무적으로 회수하여야 한다는 회수기한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수출대금을 해외 출장시 직접 수령하는 경우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국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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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지급보증의 경우(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조사,..

    [사례]국내 A사가 외국법인(B)의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해오고 있던 중, 당해 지급보증 계약을 A사의 해외 관계회사(C)에 이전시키려 할 때, 해외관계회사가 지급보증에 대한 우발채무를 인수하는 대가로 A사가 당해 지급보증에 대하여 계상하고 있던 지급보증충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받기를 원하는 경우, 동 지급보증계약 인수대가가 외국환거래법상 송금 가능한 금액인지, 가능하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해설]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무의 인수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시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54조의 허가 및 신고의 예외거래로 되어 있지 않는 한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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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법인세법상의 수출채권 대손처리 등(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

    [사례]현재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면 건당 50만불이하의 채권에 대하여는 대외채권회수의무가 없는데 법인세법에 의하면 수출채권의 대손정리시에는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 면제허가를 받아 대손처리 한다고 되어있음. 이러한 경우 외국환은행은 50만불이하라도 해당 증빙이 모두 첨부되고 확인이 가능하면 채권회수의무 면제허가가 가능한지? 아니면 허가가 불가능한지? [해설] 현행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에 의하면 채권회수의무가 있는 대외채권은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채권임. 즉,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 이하인 채권은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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