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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관세사시험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해설과 사례""관세무역대사전",관세청 관세조사과장, 관세평가과장 등역임 현 아태무역관세사
블로그"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에 대한 검색결과1304건
  • [비공개] 해외 연락사무소 설치 이후 사후 등록(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사례] A사가 이번에 해외 연락 사무소를 설치하면서 해외 연락 사무소를 설치(등기)하기전에 국내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 동 지사의 설치에 관한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사전 신고를 하지 못함. 해외 연락 사무소로 현지 사무소 임차료등 사무소 운영 경비를 송금하여야 하는데 사전 신고가 되어있지 않아서 송금을 못하고 있음. 금감원에 서류를 접수하면 여러달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할 방법이 있는지? [해설] 귀 사의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상 국내법인의 해외사무소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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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선용품 공급 후 채권미회수시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해외..

    [사례] 국내의 항구에서 외국소재 선사 소속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달러)을 아직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런 경우 대손금으로 비용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의 선용품 납품대금이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2조1항에 의한 회수대상채권이라면 외국환은행장 등에 채권회수의무면제승인을 받고자 함. 회수대상채권여부인지? [해설] 외국환거래법은 회수대상 채권을 1건당 미화 50만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채권으로 하고 있는 바, 외국선박에 공급한 선용품 금액이 미화 50만불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회수대상채권에 해당됨. (외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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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해외지사에 대한 대출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해외투자)

    [사례]1. 한국의 영리법인이 외국에 해외지사를설치하였고, 해외지사에 대출을 하였음.이러한 대출과 관련된 외국환신고는 하였음. 2. 한국 영리법인은 외국에 자회사로현지법인을 설립. 현지법인 설립과 관련된 외국환신고는 함. 3. 한국 영리법인은 외국 해외지사의영업을 모두 현지법인으로 양도하려고 함. 이때, 해외지사에 대출한 대출금도 현지법인으로 양도됨. 4. 대출금이 해외지사에서 현지법인으로양도될 때, 어떠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해설]국내법인이 해외지사에 대출을 하는 경우는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상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사항이며 이러한 허가는 현재 안 이루어지고 있음.따라서 최초에 한국의 영리법인이 외국에 설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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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해외 합작 투자 법인의 설립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해외..

    [사례]A는 금년 10월에 새로이 법인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로써사업의 성격상 생산 기지의 확보를 위하여중국인과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고자 자본은 송금하고자 함.송금액은 $300,000.00으로 지분률은 30%이상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여중국의 남경에 있는 공장으로 투자를하고자 함.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는 지?[해설] 거주자(법인 및 개인)가해외사업을 위하여 비거주자와 합작으로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9장 해외직접투자'에 따라 사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를 받아야 함.(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조사, 관세평가, 관세청)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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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채권의 우선순위변경시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해외투자)

    [사례] 국내거주자(법인)가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국내법인의 현지법인)의 채권을 비거주자 거래은행이 비거주자에 갖고 있는 대출채권보다 후순위로 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동의한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7-55조2항에 의거한 한국은행 신고수리 대상인지?[해설]본건의경우 외국환거래법령상 특별한 신고 등의 절차는 요하지 아니함.다만,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이 후순위가 되어 채권회수가 늦어지거나 불가능할 경우에는외국환거래법령상 채권회수의무(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초과하는 대외채권은 만기일 내지 조건성취일로부터 1년 6월안에 회수하여야함)에 따른 채권회수의무면제내지 채권회수기한연장절차를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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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해외투자)

    [사례] 미국 시민권자가 국내 개인이 아닌 한국내의 은행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 받은 후 미국으로 송금하는 것은 가능한지?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해설]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에게 외화대출을 할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않음.(외국환거래규정 제2-6조 제1항전단) 따라서 외국환은행에서 필요한 외화대출을 받는 절차를 밟으면 됨.(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조사, 관세평가, 관세청)http://www.phcc.co.kr/ http://www.apcustoms.co.kr외환조사 및 관세조사 컨설팅02-527-4461/ 02-2038-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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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외국법인 국내지사의 영업수익송금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

    [사례]외국법인의 국내지사의 국내영업으로 인하여 이익이 상당부분 발생하여 기중에 본사로 송금하려 함. 이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7-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순이익금을 송금과정을 거쳐야 함. 기중에 영업수익을 본점에 송금할 수 있는지? 만일 가능한 경우 어떤 서류가 준비되어야 하는지?[해설] 외국기업의 국내지점의 경우 결산순이익금의 대외송금을 위해서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50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 기중 영업수익은 상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외송금이 어려움.(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조사, 관세평가, 관세청)http://www.phcc.co.kr / http://www.apcustoms.co.kr외환조사 및 관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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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회수불능 선급급의 취급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해외투자)

    [사례] 당사는 무역회사로서 여러가지 제품을 수출입함. 그런데 공급업자가 수출국 ◎◎공화국 인근의 공화국으로부터 물건을 밀수하다가 세관당국에 체포되어 사실상 영업활동이 중단됨으로써 당사는 물건은 공급받지 못한 채 기 지급한 선급금만 떼이게 된 상태임. 첫째, 위와 같은 경우 회수불능 선급금이 대외채권회수의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외채권인지 여부?둘째, 만약 규정 적용을 받는다면 실제 ◎◎공화국현지사정 및 제반상황으로 볼 때 은행, 공공기관 등이 사실 확인을 해줄 수 없는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국은행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해설] 외국환거래규정 제5-9조(대응수출입이행의무)에 의거 선적서류 또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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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국내 정기예금을 담보로 국외소재은행에서 자금 차입시 신고여부 (외환조..

    [사례] 국내법인인 거주자 ´갑´이 국외에 소재한 자매회사인 ´을´(비거주자)의 국외 소재은행(비거주자)에서의 자금 차입에 대한 담보로국내에 예치되어 있는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음. 이런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7-19조(한국은행 총재에게신고등) ②항을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 규정 7-55조(신고 등) ②항을 적용하는 것인지? 또한 각각의 경우 (허가신청, 신고)서의 서식 번호는 어떻게 되는지?[해설] 국외에 소재한 자매회사인 '을'이거주자 '갑'이 설립한 회사가 아닌 경우 즉 현지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규정 제7-19조 2항 후단을 적용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거주자 '갑'이 한국은행에담보제공 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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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신고의 절차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해외투자)

    [사례]당사에서 이번에 중국에 해외사무소(지점아님)를 설치하려고하는데, 관련법령을 찾아보니 ‘외국환은행에 해외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 은행에서는 국내 외국환은행에 해외사무소 설립신고를 하기전에, 해외에서 해외사무소 설립을 하여 해당국가에서 등기를 할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하는데,당사가 지금 현재, 중국에서 설립 등기를 하려고 각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미처 알지 못해서, 외국환은행에 관련 서류를 서둘러 준비하여, 해외사무소 설치 신고를 먼저 하려고함. 그런데, 국내에서 먼저 해외사무소 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 해외에서 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찾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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