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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관세사시험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해설과 사례""관세무역대사전",관세청 관세조사과장, 관세평가과장 등역임 현 아태무역관세사
블로그"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에 대한 검색결과1304건
  • [비공개] 보증서 발행시 거래관련(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

    [사례] 국내 수출상이 독일의 수입상과 수출계약을 맺고 선수금을 100% 받기로 하였음. 그런데 독일의 수입상에서 보증서를 요청하고 있는데, 보증서 발급은행이 국내은행이 아닌 독일의 수입상 거래은행이 발행한 보증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이 경우 국내은행이 독일은행을 위한 보증서를 발행하고 독일은행은 국내은행의 보증서를 담보로 수입상을 위한 보증서를 발행하는 거래가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허용이 되는 거래인지? 만약 한국은행의 허가사항이라면 이러한 거래내용으로 현실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지? [해설] 위의 경우는 외국환거래규정 제2-8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허가 및 신고의 예외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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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채권회수의무의 적용배제가능여부는?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사례] 모지점 거래처인 S전자 영업담당자의 물품단가산정 오류 발견에 따라 수출신고 금액이 정정 되었음. 원매입금액과 수출신고 정정금액과의 차이(미화 50만불 초과)가 발생하였는바, 당해거래처는 oo세관으로부터 "수출신고 정정승인서"를 발급 받아 당행에 제출하였는데, 본건 상기 채권의 회수의무 적용 배제가능 여부는? [해설] 거주자가 수출한 후 수출신고 정정승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세관에 최종 신고된 수출금액에 대해서만 채권회수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최초 수출신고서상의 금액과 정정신고서상의 금액차이분에 대해서는 채권회수의무가 없음.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조사, 관세평가,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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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비거주자가 국내 회사의 주식과 채권 취득시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

    [사례] ABS 회사가 국내 부실채권을 매입하기위해, 해외 비거주자와 국내거주자로부터 주식과 채권(각각 70% 비거주가 참여)의 형태로 funding을 받을 때, 이와 같은 구조가 외국환 거래 법령상 한국은행 인허가 사항인지? [해설] 비거주자가 국내 ABS회사의 주식(70%) 또는 선·후순위채권(70%)을 취득하는 것은 각각 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 1항 2호 및 제7-32조 3항에 해당하는 거래로 판단될 수 있음. 정확한 거래구조에 따른 인허가여부 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음.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조사, 관세평가, 관세청) http://www.phcc.co.kr 외환조사 및 관세조사 컨설팅 02-527-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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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현지 로열티의 직접투자 전환가능여부(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사례] 태국, 인도네시아법인에서 로열티를 받고 있는데, 해외법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송금이 늦어져 있음. 한국은 외상매출금으로 되어있고, 현지법인은 미지급금으로 되어 있음. 외상매출금을 대여금으로, 미지급금을 차입금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받아 외국환은행에 신고할 수 있는지? 해외 직접투자 대여금으로 인정이 되는지? 그리고 자본투자처리도 가능한지? [해설] 전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본건 현지법인이 해외직접투자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1년 이상 장기대여인 경우에는 대외채권회수의무가 면제가 되어 대여금으로 전환이 가능함.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조사, 관세평가,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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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해외증권거래(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조사, 관..

    [사례] 1). 개인인 거주자가 해외증권사(ex : 뉴욕소재 매릴린치증권 등)에 계좌를 개설하고 M.S나 코카콜라같은 상장법인의 주식매매거래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자금을 해외로 반출할 수 있는지와 상한금액 얼마인지?? 2). 개인인 거주자가 뉴욕에 있는 소규모 FUND회사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또는 해당 FUND에 가입할 수 있는지와 상한금액은 얼마인지? [해설] 1. 거주자가 증권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외화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33조 2항에 따라 국내 증권회사를 통하여 동 외화증권의 매매를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증권투자신탁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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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50만불이하의 채권회수 의무(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사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면 건당 50만불 초과하는 채권으로 채권 회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50만불 이하는 채권회수 의무가 면제되는지? 그리고 규정 제4-2조 2항 3호에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이내에서는 정산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50만불 초과의 거래시 100분의 10이내에서는 채권회수 의무가 면제 될 수 있는지? 건당 50만불이라 함은 INVOICE 금액(면장상의 금액)을 의미하는지 해당 BUYER의 TOTAL 누계액을 의미하는지? 건당 50만불 이하로 여러 건으로 쪼개어서 거래를 하면 누계액이 많더라도 채권 회수 의무가 면제되는지? [해설] 외국환거래규정에서는 건당 미화 50만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채권 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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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외국에서 개인사업장을 설치 운영시 신고 절차(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사례]중국에서 식당이나 작은 가게를 할 경우, 송금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생긴 수익금으로 부동산을 사게 된다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한국으로 재 송금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해설]1. 거주자가 외국에서 법인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령상 해 외직접투자에 해당되며, 동 투자를 위해서는 사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를 받아야만 함. 2. 거주자가 외국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43조에 따라 사전 외국환 은행에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신고수리'를 받아야만 하며, 동 신고수리는 동 규정 제7-44조의 신고수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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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수출물품과 용역비의 상계가능여부(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

    [사례] 당사는 무역업체로서 국내소프트웨어 제조업체로부터 보안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당사의 일본 현지법인에 판매하였음. 이때 보안소프트웨어의 일본 현지 판촉을 하기로 결정하고 판촉비를 제조업체와 일본 현지법인이 공동 부담키로 함. 이에 판매를 맡은 현지법인은 제조업체의 판촉비부담분인 JPY 1,115,546 을 당사에 입금하지 않고 있으며, 당사는 제조업체에 물품대금 결제시 JPY 1,115,546을 지급하지 않았음. 이에 따라 당사는 현지법인에 대한 채권과 국내제조업체에 대한 채무를 상계함이 적법한지? [해설] 1.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상 상계는 1:1의 구조 하에서만 가능한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들 상 호간에 채권․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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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비거주자의 해외부동산 구입절차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

    [사례] A는 일본에 거주한지 약 2년 넘음. 영주권은 소유하고 있지 않으나 일본회사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현재 직장에 계속 있는 한, 한국에 들어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함. 일본은 월세가 매우 비싸 계속 살게 된다면 아예 집을 장만하려고 생각 중임. 제한사항이 있는지? [해설]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0조 2항 5호에 의거 외국에 있는 영업소 기타의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자나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비거주자로 분류됨. 비거주자는 한국은행에서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절차를 밟으면 국내에 있는 본인 재산의 대외송금이 가능함.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조사, 관세평가,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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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법인 대주주 개인의 해외직접투자가능여부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

    [사례] 1.해외직접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회사임. 이 경우 해외직접투자를 회사(법인)가 할지 개인(대주주 회장)이 할지를 검토 중임.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를 보면 사업자가 아닌 개인 또는 매출실적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제한이 없고 매출실적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최근 회계연도 매출액의 30% 이내에서 투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개인대주주 회장은 매출실적이 있는 개인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볼 수 있다면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2. 개인이 투자시에 외환거래상 법인에 비하여 어떠한 제한이 있는지? [해설]개인인 대주주는 개인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출실적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해외직접투자의 한도제한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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