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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계약서상 제3자에게 물품대금 지급시 제3자지급 해당여부(외환조사,외국..
[사례] 한국에 있는 수산업체가 러시아 업체에 주문을 하여 물품은 러시아에서 중국 등 제3국으로 선적(수출)이 되는 거래임. 러시아 업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계약서상에 제3자(러시아, 일본, 한국 등)에게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6호의 "인정된 거래에 따른 채권의 매매 및 양도"로 보아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지 않고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물론 당초 러시아 업체와 제3자들 사이에는 채권․채무 관계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임. [해설] 계약서상에 제3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제3자는 일단 대리.......추천 -
[비공개] 표시통화가 다른 경우의 상계(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사례] A사는 독일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에 걸쳐 현지법인을 두고 운영 중임. A사는 현재 미국법인에 로열티 등(원천징수대상)의 미지급금(USD)이 있으며, 이탈리아 법인에 대하여는 물품대 중 중개수수료 상당액의 미수금(EUR)이 있는 바, 당사와 더 이상 거래가 없는 미국법인과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본사의 요청에 의하여 상기 채권채무를 상계하고자 함. 1.표시통화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상계가 가능한지? 2.상계가 가능하다면 한국은행 신고대상거래인지? 3.한국은행 신고대상인 경우 신고서류 중 ´사유서´와 ´상계에 대한 합의서´는 특별한 양식이 없는지? 4.상계하는 경우 로열티 등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언.......추천 -
[비공개] 차입변경신고 의무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사례] 당사는 벨기에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으로 분류되어 있음. 독일에 위치한, 같은 그룹 내에 있는 (intercompany) 지사에서 차입금을 받아 사용 중임. 이 차입금의 대주를 홍콩에 위치한 다른 지사로 변경되면서, 독일 지사가 차입금에 대한 권리를 홍콩 지사로 넘길 예정임. 이 경우, 두 지사 (독일, 홍콩) 간의 계약서만 첨부되면 되는지? 어떠한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해설] 1. 최초 차입시 외국환거래규정상 필요한 차입신고를 한 후, 동 차입내용과 같이 차입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현재 동 금전대차계약의 채권자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초의 차입신고에 대한 변경신고는 불필.......추천 -
[비공개] 비거주자간에 외화채권의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사례] A사는 미국회사의 한국지점으로서 홍콩에 있는 관계사로부터 ´외국환거래법상의 거주자의 외화자금차입절차´를 통하여 외화표시 채권을 차입함. 2000년과 2001년에 걸쳐 차입금의 일부분을 상환하고 현재는 약100억원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임. A사는 차입금의 도입시 신고했던 홍콩의 회사가 아닌 타국에 있는 제3의 회사에게 차입금의 상환 및 이자의 지급등을 채권의 양도후 송금하여야 함. 1. 위의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5-10조 6항(인정된 거래에 따른 채권의 매매 및 양도, 채무의 인수가 이루어진 경우(비거주간의 외화채권의 이전을 포함한다))에 해당이 되는 거래가 맞는지? 1-1 만약 해당이 된다면 홍콩회사가 제3의회.......추천 -
[비공개] 지속적 상계처리의 가능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사례] A사는 B사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조된 완제품을 B사로 수출함. 이때 원재료대금은 사후송금방식으로 결제하고 수출대금은 선수금으로 받음. 상대국의 요구는 원재료수입대금과 매월 수출대금으로 보내는 선수금의 일부를 매월상계하자고 제안하여 왔는데 매월 상계 가능한지? [해설] 상계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수출입, 용역거래,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에 따른 채권, 채무를 매 건별로 결제하지 아니하고 일정시점에서 계정의 대기 및 차기에 의해 결제하는 등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서로 상쇄하고 차액만 결제하는 거래임. 상계에는 상대방과의 거래가 빈번.......추천 -
[비공개] 현지법인의 상환불능시의 처리(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사례] 1. 당사는 1999년경 일본 현지법인을 설립함. 설립 후 계속 많은 적자를 보게 되었고, 2001년경에는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당사가 예금담보를 제공하여 국내시중은행 동경지점에서 당좌차월을 받음. 2. 2001년 이후에도 계속 적자가 누적되어 현지법인은 100% 완전 자본잠식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미미한 매출과 적자상태에서 막대한 부채를 상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약관화하게 됨. 또한 막대한 부채비율과 완전 자본잠식 상황에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임. 3. 따라서 당사는 투자원금 회수의 극대화를 위하여 기왕에 제공된 예금 담보금을 출자하여 현지법인이 현지금융을 상환하여 부채비율을 낮추고 재무구.......추천 -
[비공개] 물품대금 차액을 제3자에게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외환조사,외..
[사례] 당사는 해외 Buyer A사와 구리 수출계약체결, 선적 및 입금완료 (면장, 계약 모두 A사) 중개상 해외 B사는 당사와 A사간 소개역할을 하며, 특히 London metal exchange를 통한 가격결정 권한이 있음 당사는 A사로부터 물품 대금 100을 수취하였으나, 입금 후 확정된 최종단가가 낮아, 정산차액 10을 B, A,당사간 계약에 의거 B사로 송금해야함 (업체 A는 B에게 B는 당사에게 LME 가격을 Pricing해주며, 동 가격으로 물품대금이 확정되는 것으로 비철업계의 일반적인 무역형태임) 결국 매출을 감소시키고 그 만큼의 잉여 입금분을 제3자에게 돌려주는 것임. 이 경우 적정한 방법으로 10을 송금보내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추천 -
[비공개] 외화 차입금의 원리금 지급시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외환조사,외국환..
[사례] 당사는 1998년1월26일에 재경부로부터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에 의거 JP 850,000,000円에 대한 차관계약에 대한 인가를 받았음. 또한 1998년7월7일에 차관계약에 변경에 대한 인가를 받고 JP 850,000,000円에 대한 차관계약금액을 JP 1,000,000,000円으로 변경인가를 받았음. 또한 지정 외국환 거래은행을 한국**은행으로 지정하였음. 도중 차관계약금액보다 적은 JP 700,000,000円 이 일본계**은행서울지점으로 입금되었으며 일본계**은행서울지점을 지정 외국환 거래은행으로 변경신고 및 차관도입신고를 하였음. 그러던 중 일본계**은행서울지점이 폐쇄되며 **은행에서 차관에 대한 이자를 지.......추천 -
[비공개] 구매대행 인터넷 쇼핑몰 대금결제의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외환조사,외..
[사례] 국내에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자가 해외의 의류등을 구매대행하면서 국내의 구매자로 부터 입금된 금액중 구매수수료를 공제하고 해외 공급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아래의 사례가 제3자 지급에 해당되는지? [해설] 실질적인 의미에서 국내구매자가 어떤 자와 법률상 계약관계에 있는지가 중요함. 국내 인터넷 쇼핑몰이 단지 구매 대행과 결제 대행만 하고 있다면 국내 구매자는 홍콩 수출업체와 계약관계에 있는 것임.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귀사가 해외업체에게 지급하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령상의 제3자 지급에 해당. 그러나 만약, 물품구매계약이 국내거주자-국내 인터넷 쇼핑몰과 있고, 또 국내 인터넷.......추천 -
[비공개] 차입금의 용도변경시 변경신고(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사례] 당사는 외투법인으로서 미국에 있는 모회사에서 100% 투자한 현지법인이고, 모회사는 현재 여러나라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당사는 금융기관에서 차입금등을 빌릴 수 있는 여력이 가지고 있으며, 본사에서는 다른나라에 있는 현지 법인에 당사가 직접 자금을 대여해주길 바라고 있음. 당사는 2001년까지 지속적인 투자로 인한 결손을 기록하다가 2002년부터 흑자로 전환하였고 올해도 흑자예정임. 또한 당사는 본사에서 Intercompany Loan을 빌려 사용하고 있으나, 실적의 호조로 계속 상환해나가고 있는 중이며, 별도로 Credit Line을 Open하여 유지하고 있음.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첫째, 차입금을.......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