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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수출대금미수금을 국내에서 회수시 제3자지급 신고 예외 해당여부(외환조..
[사례] I사는 중국의 A사(단순대행수입)로 수산물을 수출을 해오고 있으나 지난해 수출분에 대한 수출대금미수금을 회수하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함. A사가 중국의 세관당국의 수사로 은행을 통한 수입대금송금 (T/T)이 정지된 상태임. 그러나 중국의 실수요자인 B사는 이미 물건대금을 만들어 송금하려고 하지만 A사의 이러한 사정 때문에 송금을 못하게 됨. 한편, B사는 한국의 "갑"이라는 회사에 사후송금방식으로 수산물을 직접 수출하고 있어서 한국으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해야 하는 입장에 있음. 여기에서 I사가 중국의 A사로부터 받아야할 물건대금을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갑으로부터 한국 내에서 영수할 방법이 없는지?  .......추천 -
[비공개] 상계해당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사례] A는 중국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자임. 중국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면서 가공작업에 필요한 기계를 중국으로 수출하여, 이 기계로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절단 등의 가공작업을 한 후 농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려고 함. 기계는 중국 제조공장이 수입하는 형식으로 수출 신고하여 수출할 것이지만, 위 기계의 소유권은 여전히 A가 가지고 있음. 기계를 중국으로 수출하여 중국에서 가공작업에 사용하게 하고, 가공한 농산물을 국내 수입시 물품가격에서 기계사용에 대한 금액을 차감한 형식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려고 함. 가공된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 A는 국내에서 위 농산물을 포장할 포장지를 중국 제조공장 앞으로 수출함. A가 수.......추천 -
[비공개] 상대방회사의 부도시 채권회수(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사례] 2004년 2월과 2005년 3월에 수출한 것이 회사가 부도가 나서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음. 세법상 대손상각을 하려고 하니 수출 채권은 한국은행총재의 채권회수면제를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함. 채권회수면제 허가를 받지 못했을 경우 당사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해설] 건당 미회수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주자는 채권의 최초만기일로부터 1년 6개월이내에 동 채권을 회수할 의무가 있음. 동 기간내에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채권회수기간을 연장 또는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상대회사의 파산, 행방불명 기.......추천 -
[비공개] 대여금의 미회수경우의 처벌 등(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사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받아 해외 현지법인에 대부투자(단기대여금) 형식으로 자금(만기 1년)을 빌려준 후 1년 만기가 지난 후 동 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외환거래법 제7조(채권의 회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 건지 여부? 투자목적을 해외현지법인의 일시부족 운영자금(수입결제자금 및 운전자금)으로 하여 해외직접투자 할 수 있는지 여부? 해외직접투자의 만기가 경과하여 투자대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은행에 다시 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 당사자(국내 본사 와 해외현지법인)들끼리만 대부기간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여 연.......추천 -
[비공개] 거주자(개인)가 세운 현지법인에 대한 대부투자(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
[사례] 국내 개인이 세운 현지법인에 외화자금을 대출하고자 함. 규정(7-16조)에 보면 거주자(개인)가 비거주자에게 외화자금을 대출하고자 할 경우 한국은행 허가가 필요한데 예외적으로 투자자가 세운 현지법인에 외화자금 대출을 하고자 할때 이는 해외직접투자(대부투자)에 해당되어 외국환은행에 신고 수리 후 투자가능하다고 되어있음. 그럼 개인이 세운 현지법인도 이처럼 해외직접투자에 해당되어 대부투자신고 가능하지 않는지? [해설]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에서는 '제1호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당해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추천 -
[비공개] 계약서상 제3자에게 물품대금 지급시 제3자지급 해당여부(외환조사,외국..
[사례] 한국에 있는 수산업체가 러시아 업체에 주문을 하여 물품은 러시아에서 중국 등 제3국으로 선적(수출)이 되는 거래임. 러시아 업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계약서상에 제3자(러시아, 일본, 한국 등)에게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6호의 "인정된 거래에 따른 채권의 매매 및 양도"로 보아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지 않고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물론 당초 러시아 업체와 제3자들 사이에는 채권․채무 관계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임. [해설] 계약서상에 제3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제3자는 일단 대리인으로서.......추천 -
[비공개] 상계해당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사례] A는 중국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자임. 중국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면서 가공작업에 필요한 기계를 중국으로 수출하여, 이 기계로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절단 등의 가공작업을 한 후 농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려고 함. 기계는 중국 제조공장이 수입하는 형식으로 수출 신고하여 수출할 것이지만, 위 기계의 소유권은 여전히 A가 가지고 있음. 기계를 중국으로 수출하여 중국에서 가공작업에 사용하게 하고, 가공한 농산물을 국내 수입시 물품가격에서 기계사용에 대한 금액을 차감한 형식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려고 함. 가공된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 A는 국내에서 위 농산물을 포장할 포장지를 중국 제조공장 앞으로 수출.......추천 -
[비공개] 거주자의 증권발행(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사례] 거주자의 증권발행 사채를 발행을 하면서 외국환지정은행에 증권발행 신고를 함. 이 사채의 발행자는 당법인이고 사채의 구입자는 해외에 있는 모회사임. 모회사와의 약정에 의하면 모회사가 사채를 구입을 하면서 사채구입에 대한 대금은 국내의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당법인으로 들어오기로 약정이 되어 있음. 그리고 이러한 사채발행을 위해서 원화로 LC가 개설이 되어 있음. 또한 사채발행시의 금액은 USD로 표시되어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사채발행금액이 원화로 12억이고 이것을 환산해서 사채표시금액이 USD 1,000,000 이라고 하면, 해외의 모회사에서 이 사채의 대금을 지급할때에 적용하는.......추천 -
[비공개] 차입변경신고 의무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사례] 차입변경신고 의무여부 당사는 벨기에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으로 분류되어 있음. 독일에 위치한, 같은 그룹 내에 있는 (intercompany) 지사에서 차입금을 받아 사용 중임. 이 차입금의 대주를 홍콩에 위치한 다른 지사로 변경되면서, 독일 지사가 차입금에 대한 권리를 홍콩 지사로 넘길 예정임. 이 경우, 두 지사 (독일, 홍콩) 간의 계약서만 첨부되면 되는지? 어떠한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해설] 1. 최초 차입시 외국환거래규정상 필요한 차입신고를 한 후, 동 차입내용과 같이 차입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현재 동 금전대차계약의 채권자가 변경되었다고.......추천 -
[비공개] 미회수 수출대금의 기한연장(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사례] 당사의 미회수 수출대금이 총액은 200만불 정도임. 거래조건으로 DA, DP방식이었습니다. 거래처에서 처음에는 순순히 몇 번 결재를 해주더니, 시간이 갈수록 결재기간이 늘어나고 앞서 받아야할 수출대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금액이 산더미처럼 불었음. 현재 국제채권추심전문회사에 위임을 한 상태이고, 미국업체의 대표는 한국인으로 미국영주권자라서 국내에서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임. 건당 미회수잔액이 5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1년 6개월이내로 국내로 회수하여야 된다는데 현재 당사는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되는지? 1년 6개월 이상 초과한 상태인데 지금 신고해도 늦지 않은 것인지? 그리고, 앞으.......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