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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관세사시험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해설과 사례""관세무역대사전",관세청 관세조사과장, 관세평가과장 등역임 현 아태무역관세사
블로그"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에 대한 검색결과1304건
  • [비공개] 반송물품 대금과 재수입물품 대금의 상계해당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

    [사례] 영업사원의 실수로 발주가 잘못 나가 당사에서 원하지 않는 물품이 들어와 있는 상태로 반송을 하려함. 수출자는 REFUND는 불가능하며 최초 장비를 보내주면 85%의 금액을 인정하여 다음에 구매할 장비에서 차액만 송금을 하면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함. (즉, 최초 수입 장비 가격 : $50,000 반송 후 보상받을 수 있는 가격 : $50,000*80%=$40,000 향후 수입할 장비 가격 : $70,000 향후 수입시 별도로 송금할 금액 : $70,000-$40,000=$30,000) 이러한 거래의 경우가 상계에 해당되는지? [해설] 상계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와 수출입, 용역거래,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에 따른 채권, 채무를 매 건별로 결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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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비거주자의 국내 상장증권 및 부동산 투자(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

    [사례] 비거주자 A는 한국에서 해외증권 및 부동산 투자를 하고자 함. 비거주자 A는 한국의 거주자 B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비거주자 A의 위험부담으로 한국의 거주자 B를 통하여 상장주식(단순 투자이익을 목적으로)의 투자를 위하여 증권회사로부터 금감원 신고등을 대행하기로 하고 비거주자와 거주자간의 외화자금 관리계약을 체결(3,000만불 초과 경우)하고 해외에서 거주자 통장으로 외화를 송금하여 증권회사를 선정하고 증권투자를 하는 경우, -기존 상장주식 투자 1.비거주자 A로부터 거주자 B가사전,사후에 관련 기관에 취해야 하는 신고등 준비절차는 무엇인지? 2.만일, 거주자가 국내에서 개설한 외화통장으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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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로열티의 선지급시 허가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

    [사례] 당사(미국계 회사) 사정상 3개년(2004~2006년도) 동안의 로열티 비용을 미국 본사에 선 지급하려 함. 실제 로열티 비용을 사후에 계산하여 증감은 조정 할 것임. 외국환거래법상 선지급이 가능한지, 가능 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기타 고려해야 할 사항(선지급 이자등)은 무엇인지? [해설] 1. 거주자인 귀사가 용역거래(로열티 제공 등)에 따른 대가를 비거주자인 본사에게 선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의 지급절차에 따라 외국환은행에서 송금이 가능함. 2. 한편 당해 지급이 용역거래에 따른 선 지급 개념이 아니고 금전대차계약 등을 맺어 실질적으로 본사에 대한 대출의 성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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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박람회참가비용의 제3자 지급(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

    [사례] 당사는 외국에서 개최하는 박람회를 참가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한국 국적의 비거주자인 A가 대신 지급하고, A의 원화 계정에 동일한 원화 금액을 입금할 것을 요청 받았음. A는 해외 사업을 위하여 Agent계약을 체결한 자임. 당회사가 A에게 박람회 참가비용을 원화로 입금할 경우 외환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와 문제가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해설] 박람회 참가비용을 제3자에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사전에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함. 신고시에는 사유서, 지급에 대한 당사간의 합의서, 관련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미 신고시에는 외국환거래법 제28조의 벌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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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미수금의 처리문제(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

    [사례] A사는 개발비 명목으로 B사에게 1000,000US의 미지급금이 있었으나 B사의 개발 실패로 미지급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았다가 최근 B사에게 I라는 중고 장비를 600,000US에 매각한 후 A사는 B사와 협의 하에 1000,000US의 미지급금 중 600,000US 미수금을 상계 처리 하고 개발에 실패하였으므로 그 나머지 400,000US (1000,000-600,000US) 미지급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계약을 체결함. 미수금 상계 후 남은 미지급금을 잡이익으로 잡으려고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상계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설] 우선 내용상 A사가 B사와 맺은 개발계약상에 지급하기로 한 1백만불은 개발이 성공할 경우의 채무이지 실패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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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수출채권과 보증금의 상계가능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

    [사례] A사는 수출업체로서 중국업체(B회사)에 제품을 수출함. B회사와 처음 영업개시하는 시점에서 영업보증금으로 10만불을 받고 거래를 시작하였고, 현재 B회사에 D/A90일 조건으로 판매한 수출채권 약 11만불이 미결제되고 있는 상태임. 상기 미회수 수출채권을 최초 받았던 보증금으로 상계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에 적용되는 규정은 무엇인지? [해설]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제1항 제6호에서는 물품의 수출입대금과 당해 수출입거래와 직접 수반되는 중개 또는 대리점 수수료 등을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등을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본 사례의 영업보증금은 그 성격상 수출거래에 직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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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법인세법상 대손금 인정을 위한 채권회수의무면제 신청시(외환조사,외국환..

    [사례] 법인세법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채권에 대해 대손금 인정토록 되어있으며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장관(한국은행총재)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채권회수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신청할 경우 통상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 및 절차와 면제를 승인받기 위한 조건이 별도로 규정되어있는 자료가 있는지? [해설] 채권회수의무 면제허가 및 채권회수기간 연장허가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환거래의 건전화를 위하여 1건당 미화 50만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대외채권 중 거주자는 해외 보유가 인정된 채권 등을 제외하고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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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담보제공규정 제7-14조 2항 단서 관련(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

    [사례] 거주자(주식회사 법인)가 비거주자로부터 차입시 본인명의 부동산을 비거주자에게 담보 제공하는 경우 규정 제7-14조 2항 단서와 관련하여 첫째, 동 단서가 개인 및 비영리법인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둘째, 만일 동 단서가 개인 및 비영리법인에만 해당된다면 영리법인인 거주자(채무자)가 본인의 담보를 제공하고 비거주자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둘째, 단서의 문구중 "다른 거주자의 ~"란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본인이 아닌 다른 거주자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되는 것처럼 보여 집니다. 그렇다면 본인명의 담보제공은 별도의 신고등의 절차가 필요없는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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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중개수수료의 제3자지급 해당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

    [사례] 당사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지의 나라에서 주문을 받아 중국의 생산업체에 직접 연결을 시켜주고 커미션을 받고 있음. 수출입계약은 최종 바이어와 생산업체인 중국업체 사이에 직접 이루어지고 당사는 중국업체와 동거래에 대한 커미션 수수계약을 체결함. 그리고 결제는 송금방식으로 최종 바이어가 직접 저희 업체에 전액 송금하면 그 중 커미션을 제외한 금액을 다시 중국업체에 송금하는데, 건별로 송금처리가 되기도 하고, 여러 건을 한번에 송금처리 하기도 함. 거래은행에 의하면, 바이어로부터의 타발송금은 정상적인 수출입거래가 아니라 매입할 사유가 없다고 하고, 중국 업체로 송금보내는 것 또한 정상적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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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다자간 채권채무의 상계 가능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

    [사례] A사는 외투기업(미국지분율 100%)으로 미국의 모기업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걸쳐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 기업임. 1) A사는 전 세계적으로 각 회사별 채무의 송금을 국외의 한 은행에서 대행하여 처리하고 있음. 즉, A사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B,C,D 거래선에 각각 $1,000K씩 채무가 있고, B, C거래선에 $1,500K와 $500K의 채권이 있다면, 전체 채무액-전체 채권액인 $1,000K만 대행 처리하는 은행으로 송금하고, 은행에서 다시 각 거래선으로 차액 송금하여 서로의 계정을 정리하는 방식임.(거래선별 차액거래지급이 아님.) 이런 방식의 처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신고사항으로 어떤 절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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