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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수출대금미수금을 국내에서 회수시 제3자지급 신고 예외 해당여부(외환조..
[사례] I사는 중국의 A사(단순대행수입)로 수산물을 수출을 해오고 있으나 지난해 수출분에 대한 수출대금미수금을 회수하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함. A사가 중국의 세관당국의 수사로 은행을 통한 수입대금송금 (T/T)이 정지된 상태임. 그러나 중국의 실수요자인 B사는 이미 물건대금을 만들어 송금하려고 하지만 A사의 이러한 사정 때문에 송금을 못하게 됨. 한편, B사는 한국의 "갑"이라는 회사에 사후송금방식으로 수산물을 직접 수출하고 있어서 한국으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해야 하는 입장에 있음. 여기에서 I사가 중국의 A사로부터 받아야할 물건대금을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갑으로부터 한국 내에서 영수할 방법이 없는지?  .......추천 -
[비공개] 수출대금미수금을 국내에서 회수시 제3자지급 신고 예외 해당여부(외환조..
[사례] I사는 중국의 A사(단순대행수입)로 수산물을 수출을 해오고 있으나 지난해 수출분에 대한 수출대금미수금을 회수하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함. A사가 중국의 세관당국의 수사로 은행을 통한 수입대금송금 (T/T)이 정지된 상태임. 그러나 중국의 실수요자인 B사는 이미 물건대금을 만들어 송금하려고 하지만 A사의 이러한 사정 때문에 송금을 못하게 됨. 한편, B사는 한국의 "갑"이라는 회사에 사후송금방식으로 수산물을 직접 수출하고 있어서 한국으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해야 하는 입장에 있음. 여기에서 I사가 중국의 A사로부터 받아야할 물건대금을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갑으로부터 한국 내에서 영수할 방법이 없는지?  .......추천 -
[비공개] 허가 또는 신고 사항 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
[사례] 한국의 A사는 일본의 M사로부터 A1이라는 동사의 대리점(일본내 존재)을 통하여 반도체 부품을 수입. 수입방식은 사후송금방식인데 최근에 한국 경기의 침체로 인한 결제에 대한 불안으로 일본의 M사로부터 약 1억엔 정도의 수입담보금을 요구받음. A사는 중소기업체인 관계로 신용력등이 없어 동 요구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현 외환거래법의 경상거래, 자본거래 항목에도 상기내용에 맞는 지급항목이 없어 문의함. [해설] A사의 수입계약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조금 문제가 달라짐. 만약 A사의 수입상대방이 수출입계약서 등에 의하여 M사로 되어있는 경우(A1사는 단지 대행자 역할 만을 수행하.......추천 -
[비공개] 거주자와 또 다른 거주자가 행하는 채권, 채무의 상계가능여부(외환조사..
[사례] case1 B사는 수출중견업체로써 국내업체(A)의 수출대행을 위탁받아, B사에서 B사 해외법인(b)으로 수출한 뒤 위탁회사의 해외법인(a)으로 재수출한 거래 건임. 그러나 위탁회사의 해외법인(a)으로부터 B사 해외법인(b)으로의 대금결제가 이뤄지지 않아, B사 해외법인(b)은 B사 앞 채권결제를 연체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B사는 채권회수를 위하여 위탁회사 현지법인(a)에 대한 B사 해외법인(b)의 채권을 양도받아 국내 위탁회사(A)에 대한 B사의 물품대 채무와 상계처리코자 함.(참고로 위탁회사는 위탁회사의 해외법인 채권에 대하여 연대보증자임. 따라서 B사는 동 채권을 위탁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 ca.......추천 -
[비공개]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의 은행처리(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
[사례] I는 A은행 서울지점에서 일본계기업의 RM을 담당함. 최근 외국법인이 국내법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경상대금 등을 원화로 지불 또는 수취하고자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의 개설을 희망하는 경우가 늘고있음. 이는 외국환 거래규정 7-8조,7-9조에 의거하여 가능하지만, 이 경우 은행으로서는 경상대금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입금 또는 지불의뢰에 응할 수 있을 것임. A은행으로서는 금번 타행환 공동망에 가입함에 따라 A은행에 개설된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에 타행으로부터 입금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경우 1. 입증서류를 징구하여야 하는 은행은 송금지시를 받은 은행인지, 해당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이 개설되어있는 은행인지.......추천 -
[비공개] 현지법인의 상환불능시의 처리(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사례] 1. 당사는 1999년경 일본 현지법인을 설립함. 설립 후 계속 많은 적자를 보게 되었고, 2001년경에는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당사가 예금담보를 제공하여 국내시중은행 동경지점에서 당좌차월을 받음. 2. 2001년 이후에도 계속 적자가 누적되어 현지법인은 100% 완전 자본잠식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미미한 매출과 적자상태에서 막대한 부채를 상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약관화하게 됨. 또한 막대한 부채비율과 완전 자본잠식 상황에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임. 3. 따라서 당사는 투자원금 회수의 극대화를 위하여 기왕에 제공된 예금 담보금을 출자하여 현지법인이 현지금융을 상환하여 부채비율을 낮추고 재무구.......추천 -
[비공개] 비거주자의 국내 상장증권 및 부동산 투자(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
[사례] 비거주자 A는 한국에서 해외증권 및 부동산 투자를 하고자 함. 비거주자 A는 한국의 거주자 B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비거주자 A의 위험부담으로 한국의 거주자 B를 통하여 상장주식(단순 투자이익을 목적으로)의 투자를 위하여 증권회사로부터 금감원 신고등을 대행하기로 하고 비거주자와 거주자간의 외화자금 관리계약을 체결(3,000만불 초과 경우)하고 해외에서 거주자 통장으로 외화를 송금하여 증권회사를 선정하고 증권투자를 하는 경우, -기존 상장주식 투자 1.비거주자 A로부터 거주자 B가사전,사후에 관련 기관에 취해야 하는 신고등 준비절차는 무엇인지? 2.만일, 거주자가 국내에서 개설한 외화통장으로 상.......추천 -
[비공개] 제3자지급 결정사항(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사례] A라는 국내본사와 A의 해외사무소인 B가 있다고 하면, 해외사무소인 B와 외국업체 C가 기술용역계약을 맺고 대금을 국내본사인 A가 외국업체 C에게 대금을 대신 지불하는 것이 제3자 지급인데 세법에서는 B를 독립자산체로 보지않고 A의 객체로 간주하여 B와 관련된 사용료소득건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렇다면 세법과 외환거래규정에서 보는 B의 개념이 틀리다고 생각됨. 만약 B가 계약을 맺고 수혜를 받는 건 사실이지만 B는 A의 통제를 받아 대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제3자 지급인지? [해설] 1. 외국환거래법령은, 민상법상의 法人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경우 외국환거래의 당사자가 될 수.......추천 -
[비공개] 수출리베이트의 회수문제(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사례] 조세회피지역에 있는 현지법인이 한국의 본사가 수취해야할 수출대금내지 리베이트 등을 영수하고 일정기간 사용 후에 한국의 본사로 대금의 일부만을 송금하는 경우, 1. 외국환거래법상 위반이 아닌지 2. 재산도피가 아닌지 [해설] 거주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에 의거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은 국내로 회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만일 국내 법인이 회수하여야 할 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 현지법인이 대신 영수하여 사용하였다면 '채권의 회수'와 관련한 규정을 위반한 것임. 또한 해외 현지법인이 본사의 채권을 대신 회수하여 일정기간 사용한 후.......추천 -
[비공개] 외국계 기업의 자금통합관리 시스템에 의한 해외예금(외환조사,외국환거래..
[사례] 1. 자금통합관리 참여 법인이 해외 예금이나 금전대차 거래를 하는데 있어 1천만불 이내인 경우,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1천만불을 초과하여 해외예금이나 금전대차 거래를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2. 1번의 경우 제7-16조 3항의 거주자의 비거주자(자금통합관리 참여법인포함)에 대한 기 대출이 있는 경우, 두 가지를 통합하여 한도금액을 산정하는 지, 아니면 각각의 신고 내용으로 분리되어 한도를 산정하는 지? [해설] 1. 자금통합관리는 1천만불 범위내에서 사전 한국은행총재 신고 후 해외예금거래 또는 금전대차를 통해 참여 법인간 잉여·부족자금을 통.......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