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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상계신고의 전반적인 사항(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관..
[사례] A사는 제조회사이며, 외국투자법인으로서 수입과 수출이 동시에 발생함. 기존에는 대금을 서로 지급하였으나, 향후에는 대금을 상계처리 하고자 함. 1. 상계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1) 지정거래은행을 통하여 은행에만 서류를 제출하는지? 2) 직접 당사가 한국은행에 상계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 2. 상계를 할 경우 상계횟수는? 1) 월 1회 ? 2) 수시로 가능한지? 3) 날짜를 지정해야 되는지? 3. A사가 직접 한국은행에 자료를 제출할 경우 제출처는? 4. 상계 건별로 신고를 해야 되는지? 5. 계속적으로 거래할 경우 1회 신고로 가능한지? [해설] 1. 직접 해당 당사자가 신고하여야 함. .......추천 -
[비공개] 악성채권 회수 면제의 조건(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
[사례] A사는 중국의 agent를 통해 거래처에 당사의 제품을 2004년 6월에 납품하였으며, 현재까지 95%의 대금을 L/C Nego를 통해 수금하였고, 현재 잔금 5%($3,200)가 악성미수금으로 남아있음. L/C Nego의 요구 서류 중 하나가 Final acceptance인데, 거래처에서 이에 대한 sign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로, 이로 인해 은행 nego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미 L/C Expiry 일자도 지난지 한참임. 이미 3차례의 출장을 통해 기술적으로 지원을 한 상태이나, 거래처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거론하며 A/T 사인을 거부하고 있음. 더 이상의 출장에 의미가 없으며, 거래처에서는 전혀 PAYMENT에 대한 의향을 보이지 않는 바 수금에 대한 가능.......추천 -
[비공개] 선물거래의 경우(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관세청)
[사례] 비거주자가 선물투자전용계정을 열려고 함. 규정 7-42조에 의하면 대외계정과 원화계정을 모두 열어야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투자자의 필요에 따라 대외계정만 열어도 되는 건지? 선물투자전용계정은 증권투자전용계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물거래의 경우에는 margin call이 있어서 이에 대한 daily 결제가 필요함. 투자전용대외계정을 통한 결제가 가능한지? [해설] 외국환거래규정 7-42조에 의해 비거주자가 선물거래소를 통하여 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투자자 명의의 선물투자전용대외계정과 선물투자전용원화계정을 개설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선물투자시 일일정산을 위.......추천 -
[비공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원화표시외화차입계약시 신고대상여부(외환조사,외국환..
[사례] 외국환거래규정 제7-15조의2에 의하면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 예치된 내국지급수단을 말함)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그렇지만 예로 당사자(차주는 영리법인임)간 대출(차입)계약서가-[차입기간 1년 이상이며 대출(계약)금액이] 원화(예:\200,000,000)로 표시되어 있고 금전의 대차계약서의 신고금액도 원화로 표시하여 신고할 경우에 국내로 송금 될 통화가 외화로 내도하기로 했다면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또한 외화로 차입 및 신고된 금액을 상환시 외화가 아닌 원화로도 상환이 가능할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그.......추천 -
[비공개] 수출물품과 용역비의 상계가능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
[사례] 당사는 무역업체로서 국내소프트웨어 제조업체로부터 보안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당사의 일본 현지법인에 판매하였음. 이때 보안소프트웨어의 일본 현지 판촉을 하기로 결정하고 판촉비를 제조업체와 일본 현지법인이 공동 부담키로 함. 이에 판매를 맡은 현지법인은 제조업체의 판촉비부담분인 JPY 1,115,546 을 당사에 입금하지 않고 있으며, 당사는 제조업체에 물품대금 결제시 JPY 1,115,546을 지급하지 않았음. 이에 따라 당사는 현지법인에 대한 채권과 국내제조업체에 대한 채무를 상계함이 적법한지? [해설] 1.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상 상계는 1:1의 구조 하에서만 가능한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추천 -
[비공개] 해외입찰시 보증절차(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관세청)
[사례] 당사가 외국의 통신사업 입찰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외국법상 현지업체를 통해 입찰이 가능하여 A사를 지정하였으나 A사가 중소업체라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입찰보증금을 제출할 수 없어 당사가 국내 외국환은행에 보증을 하고 그 은행이 다시 현지 은행에 A사를 보증하여 현지은행을 통해 A사가 입찰보증을 하는 경우 당사가 외환거래법 및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의 의무를 부담하는지? (거래규정 2-8조, 7-17조 관련) 또는 저희 회사가 국내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현지 외국환 은행에 A사를 보증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해설] 국내은행을 통한 보증(외국환거래규정 제2-8조가 적용되.......추천 -
[비공개] 거주자 간의 채권 채무가 다자간 상계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외환조사,..
[사례] 당사는 다국적기업으로 모회사(A)는 미국에 있음. 한국에는 당사(B)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형제회사(C)가 있음. - 당사(B)는 형제회사(C)에 매달 일정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료를 청구(세금계산서발행)함. 즉 당사(B)는 형제회사(C)에게 용역료의 매출채권만 오직발생하고 매입채무는 발생하고 있지 않음. - 그렇지만 모회사(A)는 당사(B)와 국내 다른 형제회사(C)에게 매출채권과 매입채무가 존재하고 있고 다자간 상계를 위한 Clearing center를 운영하고 있음. - 위의 경우에 다자간 상계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B)의 형제회사(C)에 대한 국내매출채권과 형제회사(C)의 모회사(A)에 대한 매출채권 그리고 모회사(A)의 당.......추천 -
[비공개] 수입대금을 거래회사 직원개인구좌로 송금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외환..
[사례] 1. 법인인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송금하면서 법인 명의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 또는 회사 직원등 개인 구좌를 이용하여 그 명의로 송금하는 경우 제3자지급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수입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회사인 경우는 어떠한지(개인회사인 경우 대표자는 관계없으나 직원 등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하면 안되는 것인지 등)? 2. 그리고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수입대금을 타인 명의로 도용하는 방법으로 송금하였을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해설] 국내 거주자가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대금을 수입자 명의가 아닌 다른 거주자 명의로 송금하는 것은 제3자지급에 해당되어.......추천 -
[비공개] 인터넷경매의 대급지급(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관세청)
[사례] A는 외국(미국)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의뢰자로부터 물건을 경락 받아주고 그 수수료를 받음. 경락된 돈을 의뢰자로부터 받아서 외국에(개인) 보내어야 하는데 한달 평균 2~3만불 정도임. 은행을 통해서 몇 차례 돈을 보냈는데 일인당 연 10,000불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관계법 때문에 A는 저의 친척명의로 해서 보내고 있음. 이 같은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않고 외국에 돈을 송금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해설] 미국인터넷 경매사이트(이하 비거주자 B)와 국내 거주자의 거래에 있어서 제3자인 A가 그 거래대금을 비거주자 B에게 지급하는 행위는 「외국환거래규정」제5-10조에 의거 한국은행총재에게 제3자 지급 등 신.......추천 -
[비공개] 수출채권과 보증금의 상계가능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
[사례] A사는 수출업체로서 중국업체(B회사)에 제품을 수출함. B회사와 처음 영업개시하는 시점에서 영업보증금으로 10만불을 받고 거래를 시작하였고, 현재 B회사에 D/A90일 조건으로 판매한 수출채권 약 11만불이 미결제되고 있는 상태임. 상기 미회수 수출채권을 최초 받았던 보증금으로 상계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에 적용되는 규정은 무엇인지? [해설]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제1항 제6호에서는 물품의 수출입대금과 당해 수출입거래와 직접 수반되는 중개 또는 대리점 수수료 등을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등을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본 사례의 영업보증금은 그 성격상 수출거래에 직.......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