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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정기적 상호계산시 처리절차(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
[사례] A사는 국내 외투법인이며, 본사(독일)가 100% (원화 5천만원)을 투자함. 양사간에는 채권(외상매출금, 미수금)과 채무(외상매입금)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를 별도 송금하지 않고, 매월 장부상 상계를 해 나가고자 함. (그 상계금액은 매월 상이하나, 정기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짐.) A사의 경우, 상계신고대상인지 여부와 한국은행 신고사항인지 여부? 또한 처음 한번만 신고하면 계속(무기한으로) 유지 되는 것인지? [지급등의 방법(변경)신고서]양식을 보면 금액을 적는 란이 있는데, A사 같은 경우는 금액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매월 금액이 상이함) [해설]일반적으로 외국환거.......추천 -
[비공개] 채권회수의무 면제(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관세청)
[사례] 내국 모은행이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게 시설자금 용도로 미화 대출을 하였고 내국법인인 당사는 내국 모은행으로부터 동 미화 대출을 매입함. 변제조건은 매년 2번(5월,11월) 원리금 균등분할 변제이고 만기는 2010년 임. 매번 원리금 회수시 미화 50만불 초과되며, 2004년 5월 변제금은 정상적으로 회수하였으나 2004년 11월 변제금은 채무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변제를 불이행(지체)하고 있음. 질문 1. 상기의 2004년 11월 미회수 원리금이 대외채권회수의무 면제 대상인지 아니면 연체가 되더라도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을 기준으로 채권회수의무 면제 대상을 구분해야 하는지? 2. 상기의 2004년 11월 미회수 원.......추천 -
[비공개] 차감부분의 상계신고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관세청)
[사례] 회사의 현지법인중 한곳을 매각청산 진행 중에 현지법인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서 미회수 채권이 발생하여 외국환거래규정 참고하여 외국환은행으로 자료 첨부하여 청산보고서 제출시에 채권 미회수 인정요청을 함. 미회수 채권금액 산출 계산시 약간의 본사채무가 있어 채무금액을 차감하고 미회수 채권금액을 산출하여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회사의 청산과정에서 차감부분도 상계거래에 해당하여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해설]청산보고 이전에 채권에서 채무를 차감한 것은 채권, 채무를 상계한 것이므로 한국은행에 상계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임. (외환조사, 외국환.......추천 -
[비공개] 수출채권과 보증금의 상계가능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
[사례] A사는 수출업체로서 중국업체(B회사)에 제품을 수출함. B회사와 처음 영업개시하는 시점에서 영업보증금으로 10만불을 받고 거래를 시작하였고, 현재 B회사에 D/A90일 조건으로 판매한 수출채권 약 11만불이 미결제되고 있는 상태임. 상기 미회수 수출채권을 최초 받았던 보증금으로 상계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에 적용되는 규정은 무엇인지? [해설]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제1항 제6호에서는 물품의 수출입대금과 당해 수출입거래와 직접 수반되는 중개 또는 대리점 수수료 등을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등을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본 사례의 영업보증금은 그 성격상 수출거래에 직.......추천 -
[비공개] 북한도발에도 해외시장은 ‘이상 無’ (관세청, 김용일 관세사)
지난 23일 오후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에도 불구, 우리 수출시장에는 큰 동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KOTRA가 내놓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관련 우리 수출시장 동향 긴급점검’에 따르면, 사태 발생 이후 각국 언론들의 신속 긴박한 보도로 해외시장에 한 때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으나, 우리나라의 주요 바이어 및 투자자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KOTRA에 따르면,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에서 동 사태에 대해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관심이 증폭되었으나, 한국과의 비즈니스 단절 등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상해원질무역, 박우그룹 등은 전쟁 발발 가능성을 일축하.......추천 -
[비공개] 원자재 공급분과 완제품수출과의 상계(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
[사례] A사는 미국의 한 업체로부터 LCD모니터 원자재인 LCD 판넬을 공급 받아 A사에서 개발한 제어보드 및 케이스를 이용하여 LCD 모니터의 완제품을 제작하여 전량 수출하고 있음. 1. LCD 판넬과 완제품 대금을 상계하여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 또한 매 수출 건마다 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 완제품 수출대금 전액을 당사의 매출로 잡을 수가 있는지? [해설]A사가 미국회사와 엘시디 판넬 수입대금과 완제품 수출대금을 상계하여 차액만을 받는 것은 가능함. 다만 동 상계는 사전에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다만, A사와 미국회사와의 상기방식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국.......추천 -
[비공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원화표시외화차입계약시 신고대상여부(외환조사,외국환..
[사례] 외국환거래규정 제7-15조의2에 의하면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 예치된 내국지급수단을 말함)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그렇지만 예로 당사자(차주는 영리법인임)간 대출(차입)계약서가-[차입기간 1년 이상이며 대출(계약)금액이] 원화(예:\200,000,000)로 표시되어 있고 금전의 대차계약서의 신고금액도 원화로 표시하여 신고할 경우에 국내로 송금 될 통화가 외화로 내도하기로 했다면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또한 외화로 차입 및 신고된 금액을 상환시 외화가 아닌 원화로도 상환이 가능할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그 절.......추천 -
[비공개] 수출대금 송금업체가 2인 이상일때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외환조사,외..
[사례] 수출대금에 대한 송금업체가 2인 이상일 때 제3자지급 신고해당여부 1. 상대 계약당사자 : 중국내 A거래선 2. 물품 선적지 : A의 지정 공항. 3. 선적후 수출대금 입금 : CASE1) B업체 100% 입금, 또는 CASE2) A업체 50%, B업체 50%. 4. 결제 방법 : OPEN ACCOUNT (사후송금방법) [해설]국내 거주자가 중국업체(A)에게 수출하고 동 수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자(A)가 아닌 제3자(B)로부터 영수하는 경우 ①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제3자(B)가 비거주자인 경우 :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호에 해당되어 신고절차없이 가능함. ②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제3자(B)가 거주자인 경우 : 외 &nb.......추천 -
[비공개] 중계무역의 L/C거래 사용시(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
[사례] 해외 현지법인이 외국은행에서 L/C를 개설할 케파가 없어서 국내의 본사가 대신하여 L/C를 중계무역의 형태인 SU로 개설하여 물품은 외국수출자로부터 현지법인으로 직접 인도되고 L/C의 결제대금은 L/C USANCE 만기일에 현지법인이 본사가 L/C개설한 OPENING BANK의 해외지점을 통해서 곧바로 L/C대금을 결제했을 경우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를 외국환관리규정상, 1.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금전의 대차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2.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3.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기타자본거래 중 어느 쪽으로 보고 적용을 해야 할지? 위 사항이 위법한 행.......추천 -
[비공개] 다자간 채권채무의 상계 가능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
[사례] A사는 외투기업(미국지분율 100%)으로 미국의 모기업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걸쳐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 기업임. 1) A사는 전 세계적으로 각 회사별 채무의 송금을 국외의 한 은행에서 대행하여 처리하고 있음. 즉, A사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B,C,D 거래선에 각각 $1,000K씩 채무가 있고, B, C거래선에 $1,500K와 $500K의 채권이 있다면, 전체 채무액-전체 채권액인 $1,000K만 대행 처리하는 은행으로 송금하고, 은행에서 다시 각 거래선으로 차액 송금하여 서로의 계정을 정리하는 방식임.(거래선별 차액거래지급이 아님.) 이런 방식의 처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신고사항으로 어떤.......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