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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국내 개인의 일본에 부동산 취득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
[사례] 1. 국내거주자인 개인이 일본에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함. 1)취득이 가능한지? 2)가능하다면 한도가 있는지? 3)절차 및 준비서류는 어떤건지? 4)취득이 불가능하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2.법인으로 일본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1)위의 1) ~ 4) 질문과 동일질문. [해설] 국내 거주자(개인 및 법인 모두 포함)가 외국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외국환 은행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하는데 외국환거래규정 제7-44조의 신고수리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에 신고수리가 가능함. 따라서 동 규정의 신고수리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거주자의 외국부동산취득이 가.......추천 -
[비공개] 외국환은행이 인정하는 채권회수의무 면제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
[사례] A사는 4만불에 해당하는 제품을 2번에 걸쳐 미국으로 수출하였고, 매출채권이 8만불임. 그런데 현지 미국에서 컨테이너를 개봉해 보니 제품에 녹이 발생하여 미국 회사는 인수 거절함. 이에 A사는 이 건에 대하여 국내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요청함. 그러나 국내보험회사는 미국현지 surveyer에게 survey를 의뢰하였고, surveyer의 survey결과, 쟁점사항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항으로 결론이 났고 보험회사는 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그러면 국내보험회사가 survey를 의뢰한 surveyer와 그 survey report, 국내보험회사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거절공문이 외국환거래규정 제1-3에 예시된 검사기관 · 공공기.......추천 -
[비공개] 외국인투자기업의 외화자금 차입시 신고대상인지 여부 (외환조사, 외국환..
[사례]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인 A사에서 국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경우 외국환 거래법상에 허가/신고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 차입목적 : 외화증권(해외발행) 원리금 상환용 - 차입시 보증처 : 국내은행(거주자) 또한 외화자금 차입이 가능하다면 차입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해설] 외국인투자기업인 A사(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는 신고를 요하지 않음. 그러나 A사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제1항에 의거 3천만불 이하의 장기외화자금차입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3천만불을 초과하는 장기외화.......추천 -
[비공개] 외국인투자기업의 외화자금 차입시 신고대상인지 여부 (외환조사, 외국환..
[사례]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인 A사에서 국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경우 외국환 거래법상에 허가/신고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 차입목적 : 외화증권(해외발행) 원리금 상환용 - 차입시 보증처 : 국내은행(거주자) 또한 외화자금 차입이 가능하다면 차입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해설] 외국인투자기업인 A사(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는 신고를 요하지 않음. 그러나 A사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제1항에 의거 3천만불 이하의 장기외화자금차입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3천만불을 초과하는 장기외화.......추천 -
[비공개] 해외골프회원권의 국내분양절차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해외..
[사례] 1. 해외소재 골프회원권을 국내에 분양하려함. 이 경우 외국환거래법관련 허가 등 필요한 절차는 어떤 것이 있는지? - 소재지 : 말레이시아 - 회원권기간 : 60년(소멸성) - 취득가액 : U$ 9,000상당(가족회원), U$18,000상당(법인회원) 이 경우에 증여성 송금이 가능한지? [해설] 국내 거주자가 외국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21조에 의거 사전에 외국환 은행에 신고를 해야 함. 외국 골프회원권의 분양가를 신고없이 증여성송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해외투자) http://www.phcc.co.kr / http://www.apcustom.......추천 -
[비공개] 악성채권 회수 면제의 조건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해외투자)
[사례] A사는 중국의 agent를 통해 거래처에 당사의 제품을 2004년 6월에 납품하였으며, 현재까지 95%의 대금을 L/C Nego를 통해 수금하였고, 현재 잔금 5%($3,200)가 악성미수금으로 남아있음. L/C Nego의 요구 서류 중 하나가 Final acceptance인데, 거래처에서 이에 대한 sign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로, 이로 인해 은행 nego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미 L/C Expiry 일자도 지난지 한참임. 이미 3차례의 출장을 통해 기술적으로 지원을 한 상태이나, 거래처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거론하며 A/T 사인을 거부하고 있음. 더 이상의 출장에 의미가 없으며, 거래처에서는 전혀 PAYMENT에 대한 의향을 보이지 않는 바 수.......추천 -
[비공개] 악성채권 회수 면제의 조건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해외투자)
[사례] A사는 중국의 agent를 통해 거래처에 당사의 제품을 2004년 6월에 납품하였으며, 현재까지 95%의 대금을 L/C Nego를 통해 수금하였고, 현재 잔금 5%($3,200)가 악성미수금으로 남아있음. L/C Nego의 요구 서류 중 하나가 Final acceptance인데, 거래처에서 이에 대한 sign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로, 이로 인해 은행 nego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미 L/C Expiry 일자도 지난지 한참임. 이미 3차례의 출장을 통해 기술적으로 지원을 한 상태이나, 거래처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거론하며 A/T 사인을 거부하고 있음. 더 이상의 출장에 의미가 없으며, 거래처에서는 전혀 PAYMENT에 대한 의향을 보이지 않는 바 수.......추천 -
[비공개] 외국 금융기관에서 차입 후 원리금 상환으로 해외로 송금시 신고사항 여..
[사례] 외국계금융기관 국내지점에서 외화표시 시설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던 중 외국계금융기관 국내지점에서 본점(해외소재)으로 당사 차입금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음. 따라서 당사가 원리금 상환시 해외로 송금을 해야 하는 바, 이에 따른 양도로 당사가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지? 또한 당사가 원리금 상환시 기존의 방식대로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을 통해서 상환 {당사→외국계국내지점→외국계본점(해외}하고자 할 경우 당사 신고사항은 없는지? [해설] 본건의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6호로 해석되어 신고예외거래로 판단됨.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추천 -
[비공개] 해외지점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부동산 구입절차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사례] 1. 외국환거래규정 제7-43조에 따르면, 외국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외국환 은행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음. 2. 반면, 동규정 제9-22조에 따르면, 해외지점의 인정된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 범위내에서 사무실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외국 부동산의 취득은 신고수리가 필요없는 것으로 되어음 3. 당사는 선박회사로써 동규정 제9-19조 및 제9-21조에 의해 당사의 해외지점은 독립채산제 적용을 받지 않고, 전 해외지점의 당해연도 수입금의 100분의 30범위 내에서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당사 해외지점의 영업활동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임차할 경.......추천 -
[비공개] 채권회수의 대상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해외투자)
[사례] 당사는 미국현지법인(교포)으로부터 의류를 수입하는 회사로 2004.9.9 $70,000를 선 결재방식으로 은행을 통하여 T/T 송금하였고, 제품값, 커미션, AIR CHARGE 비용, 제반경비를 공제하기로 하고 사업을 진행함. 2004.9.13-25 에 $10,607 (INVOICE 금액) 제품을 정식통관 수입하였고, 이때 사용한 비용 (커미션,AIR CHARGE 비, 브랜드조사 컨설팅 비용)으로 $ 20,000 정도를 사용함. 국내반응이 좋아 수입을 더하려고 2004.10/20 $ 45,000 11/25 $4,000 을 송금하고 제품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으나 현지사정으로 납기가 지연되어 오더를 취소하고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현지에서 미루고 있는 상황임. 이.......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