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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국내은행에서 외화를 차입시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경우 신고 ..
[사례] 1. 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외화차입을 하는데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보증을 받는 것에 있어서 별도의 인허가 내지 신고가 필요한지? 2. 비거주자로부터 보증 받은 것에 대한 지급보증 수수료 지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인증이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해설] 본건 국내법인이 국내은행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면서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신고 등이 필요하지 않으며, 또한 지급보증 수혜자인 국내법인이 비거주자에게 지급보증 수수료(商거래상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신고 등이 필요하지 않음.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해외투자) http://www.phcc.co.kr / .......추천 -
[비공개] 중국에서의 주택 구입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해외투자)
[사례] 중국에서 생활을 하다보니 주택이 필요하여 주택을 사려고 하는데, 주택자금이 부족하여 중국에서 해외송금을 하려고 함. 해외송금은 원화 1500만원 정도 임.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 [해설] 비거주자가 외국부동산 취득에는 제한이 없음 비거주자로서 국내재산을 송금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해야 함. 서류는 신고서2부, 본인 재산 증빙할 수 있는 서류(예:통장 사본)가 필요함.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해외투자) http://www.phcc.co.kr / http://www.apcustoms.co.kr 외환조사 및 관세조사 컨설팅 02-527-4461 / 02-2038-4461추천 -
[비공개] 미회수채권의 자본금으로 상계처리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
[사례] 현재 당사는 태국에 현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음. 그리고 주요 자재를 국내에서 가져다 쓰고 있으며 과거 그러한 자재를 d/a로 거래하였고 현재 그 미 회수 d/a와 그에 대한 이자도 본사 재무재표에 매출채권으로 잡혀있음. 이번에 당사는 그 미회수 d/a와 그 이자분을 출자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이런 경우 당사와 태국현지 법인과 자금 이동(당사 현금 출자, 태국공장 d/a 상환시)이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서류상으로 매출채권을 자본금으로 상계 처리할 수 있는지? [해설]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함에 있어 해외직접투자의 목적물 중에는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추천 -
[비공개] 거주자의 비거주자거래에 대한 보증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사례] 당사의 호주현지법인은 100% 출자된 법인으로 설립된 지 5년이 안된 신규 제조업체임. 이 회사는 업종 특성상 제품생산과 운송에 필요한 호주 내 전력, 철도회사들과 다년계약을 맺고 있는데, 아직 신규업체이기에 철도회사와 전력회사는 이 회사가 약 AUD6,400,000.00-의 결제대금지급용 담보예금을 호주에 위치한 Westpec 은행에 예치, 잔고확인서를 발급받는 조항을 계약서에 첨부했었음. 이러한 조건에 의거 이 회사는 현재 AUD6,400,000.00-의 예금을 Westpec은행에 예치하고 있는데, 자금운영상 당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자 모회사인 당사에게 국내은행을 통한 Standby L/C (지급보증용 신용장) 개설의뢰를.......추천 -
[비공개] 비거주자의 해외부동산 구입절차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해..
[사례] 현재는 회사특파원 자격으로 미국에 1~2년 체류 중이나 향후 영주권취득을 고려하여 미국 내 거주용 부동산을 구입하려 함. 금액은 50만불 정도 예상하는데,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해설] 비거주자로서 해외부동산 취득에는 제한이 없음. 거주자로서 외국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제한됨.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해외투자) http://www.phcc.co.kr / http://www.apcustoms.co.kr 외환조사 및 관세조사 컨설팅 02-527-4461 / 02-2038-4461추천 -
[비공개] 비거주자의 해외부동산 구입절차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해..
[사례] 현재는 회사특파원 자격으로 미국에 1~2년 체류 중이나 향후 영주권취득을 고려하여 미국 내 거주용 부동산을 구입하려 함. 금액은 50만불 정도 예상하는데,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해설] 비거주자로서 해외부동산 취득에는 제한이 없음. 거주자로서 외국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제한됨.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해외투자) http://www.phcc.co.kr / http://www.apcustoms.co.kr 외환조사 및 관세조사 컨설팅 02-527-4461 / 02-2038-4461추천 -
[비공개] 현지법인의 상환불능시의 처리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해외..
[사례] 1. 당사는 1999년경 일본 현지법인을 설립함. 설립 후 계속 많은 적자를 보게 되었고, 2001년경에는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당사가 예금담보를 제공하여 국내시중은행 동경지점에서 당좌차월을 받음. 2. 2001년 이후에도 계속 적자가 누적되어 현지법인은 100% 완전 자본잠식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미미한 매출과 적자상태에서 막대한 부채를 상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약관화하게 됨. 또한 막대한 부채비율과 완전 자본잠식 상황에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임. 3. 따라서 당사는 투자원금 회수의 극대화를 위하여 기왕에 제공된 예금 담보금을 출자하여 현지법인이 현지금융을 상환하여.......추천 -
[비공개] 로열티의 선지급시 허가여부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해외투자)
[사례] 당사(미국계 회사) 사정상 3개년(2004~2006년도) 동안의 로열티 비용을 미국 본사에 선 지급하려 함. 실제 로열티 비용을 사후에 계산하여 증감은 조정 할 것임. 외국환거래법상 선지급이 가능한지, 가능 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기타 고려해야 할 사항(선지급 이자등)은 무엇인지? [해설] 1. 거주자인 귀사가 용역거래(로열티 제공 등)에 따른 대가를 비거주자인 본사에게 선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의 지급절차에 따라 외국환은행에서 송금이 가능함. 2. 한편 당해 지급이 용역거래에 따른 선 지급 개념이 아니고 금전대차계약 등을 맺어 실질적으로 본사에 대한 대출의 성격.......추천 -
[비공개] 유학중 해외부동산 구입 가능여부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
[사례] 아들과 딸이 미국에 유학생으로 있는데, 기숙사비가 과다하여 아파트를 구입하려 함. 명의는 저(아버지) 명의로 할 예정이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해설] 거주자가 외국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43조의 신고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여 수리 받아야 함. 본사안의 경우에는 신고예외사항에도 해당되지 않고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44조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구입이 불가능할 것임.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해외투자) http://www.phcc.co.kr / http://www.apcustoms.c.......추천 -
[비공개] 채권의 출자전환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해외투자)
[사례] 1.해외 법인 중 장기 채무가 있는 경우 출자전환하는 방식으로 장부상으로 상계가 가능한지? 2.만약 위의 경우가 안될 경우 자본금을 송금하여 증자한다고 하면 어떠한 외국환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관련 신고 사항이 어떤 것인지? [해설] 1. 기술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움. 2.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자본금을 증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해외직접투자변경 신고수리'를 받아야 함.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해외투자) http://www.phcc.co.kr / http://www.apcustoms.co.kr 외환조사 및 관세조사 컨설팅 02-527-4.......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