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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수입가격조정으로 발생한 채권의 상계가능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
[사례] A사는 해외의 관계회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함. 최근에 국세청으로부터 수입가격 조사를 받고 과거 수입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아서 세무조정을 받았음. 이에 따라 해외관계사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높은 수입가격 차이(약 미화 17.7백만 불)만큼의 채권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채권을 향후 물품 수입 대금으로 발생하는 채무와 상계가능한지? 일반 신고와 상호계산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각각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해설] A사가 관계회사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수입가격이 조정되어 동 관계회사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였다면 동 채권과 수입채무를 상계하는 것은 한국은행의 상계신고를 통해 가능.......추천 -
[비공개] 채권회수의무의 대산 채권(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
[사례] 당사는 외국의 자회사(현지법인)와 5~6년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그동안 용역을 제공받은 현지법인이 관련 용역대가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지체이자가 발생하였음. 물론 건당 50만불 이상임. 현지법인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면제를 요청하였으며, 당사는 현지법인의 상황을 이해하여 면제키로 하였음. 그 결과로 본지사간에 최근 지체이자 발생분에 대한 상호(채권/채무) 청산계약을 체결하였음. 이 경우 아래의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면 채권회수의무면제허가신청(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채권회수의무면제인정을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면제해준 용역대가의 이자발생분에 대해서도 채권회수의무면제.......추천 -
[비공개] 법인세법상 대손금 인정을 위한 채권회수의무면제 신청시(외환조사,외국환..
[사례] 법인세법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채권에 대해 대손금 인정토록 되어있으며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장관(한국은행총재)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채권회수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신청할 경우 통상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 및 절차와 면제를 승인받기 위한 조건이 별도로 규정되어있는 자료가 있는지? [해설] 채권회수의무 면제허가 및 채권회수기간 연장허가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환거래의 건전화를 위하여 1건당 미화 50만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대외채권 중 거주자는 해외 보유가 인정된 채권 등을 제외하고 당.......추천 -
[비공개] 해외지점의 현지금융에 대해 본사의 보증계약이 없을 시 문제점(외환조사..
[사례] 당사는 무역업체로서 싱가포르에 해외지점이 있으며, 현지금융을 사용하고 있음. 현재까지 외국환거래규정 제8-2조 및 관련규정에 따라 본사 보증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보증계약신고를 해옴. 싱가포르 현지거래은행에서 본사와 지점은 동일entity로서 본지점합산재무제표를 작성하며, 사실상, 법률상 동일객체인 바 상호간 보증계약이 성립할 수 없고, 지점이 default시 본사는 동일entity로서 보증계약유무에 상관없이 당연히 법률상 대지급의무가 있다는 의견임. 따라서 보증계약신고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인 바, 이러한 이유로 보증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후에 위와 같은 논리에 의해 본사에서 대지급이 일어날.......추천 -
[비공개] 수입물품 대금과 본사로부터의 지원금의 상계대상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
[사례] A사는 수입을 주로 하는 업체로서, 매달 본사로 물품대금과 기타 경비를 송금하고 있음. 대금 송금시 A사가 본사로 받아야 할 부분은 차감하고 송금함. 차감되는 내역 1. 부품 - 주문은 했으나, 운송이 되지 않은 경우, 손상이 된 경우, 주문하지 않은 것이 온 경우 등 2. 각종 지원금 (마케팅, 특정 부서 지원금 등) 이럴 경우 한국은행에 매달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또, 신고시 첨부서류로 해당면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면장이 없는 경우는 본사로부터 온 문서로 대체 가능한지? [해설]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인정된 거래에 의해 발생한 채권 및 채무를 상계를 통해 정산할 경우 사전에 건별로 한국.......추천 -
[비공개] 수출입계약상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금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
[사례] 한국의 수입자 A는 중국의 제조업자 B로부터 물품을 수입. 중국의 제조업자 B는 영세업체로서 중국에서 수출을 할 수 없다고 함. 그래서 수출대행회사인 중국의 C(운송업체)에게 수출대행을 의뢰하여 수출하고 있으며,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선적서류나 송품장 등)에는 중국의 수출대행사인 C명의로 되어 있음. 수입대금의 결제; 전신송금(T/T)으로 하고 계약서(PROFORMA INVOICE)를 첨부하여 송금을 하는데 동 계약서(PROFORMA INVOICE)는 중국의 제조업자 B회사 명의로 되어 있으며, 계약서상 수취인은 B회사(법인여부 모름)의 사장(개인)계좌로 되어 있으며, 개인계좌로 송금을 하고 있음. 질문; 1. 수입대금을 전신송.......추천 -
[비공개] 조기상환 가능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
[사례] 당사는 2001년 6월 해외의 자회사(이하 "A"라 함)로부터 USD100만불을 운영자금으로 차입하였고 그 상환기간은 2003년 6월부터 2004년 3월까지 10회 분할상환 하기로 계약하고 자금을 차입함. 이와 더불어 당사 외국환관리은행에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를 함. 그런데 금번에 당사가 소유하고 있던 국내 투자회사(이하 "B"라 함)의 지분을 전량 A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외화장기차입금과 상계처리하고자 하는데 차입기간이 1년 미만인 외화장기차입금의 일부 조기상환이 가능한지? 그리고 외화장기차입금과의 상계처리가 가능하다면 제출서류가 무엇인지? [해설] 거주자(영리법인)의 1년 이하 단기 외.......추천 -
[비공개] 2만불이상의 거주자계정예수의 경우 처리절차(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
[사례] 거주자 계정(당좌예금,보통예금,통지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에 한함)예치[외국환거래규정 제7-8조 1항 및 제7-10조 제1항]에서 내용은 거주자로부터 취득 또는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을 예수하는 경우에 있어 미화2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제출서류 징구와 외국환 취득의 신고 또한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미화2만불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범위와 절차는 어떻게 되며, 또한 서류 제출시 어떤 서류가 있는지, 지침서식이 따로 있는지? [해설] 1. 외국환거래규정 제7-8조제1항1호에 따라 거주자계정에는 취득 또는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은 예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령상 인정.......추천 -
[비공개] 수출입계약상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금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
[사례] 한국의 수입자 A는 중국의 제조업자 B로부터 물품을 수입. 중국의 제조업자 B는 영세업체로서 중국에서 수출을 할 수 없다고 함. 그래서 수출대행회사인 중국의 C(운송업체)에게 수출대행을 의뢰하여 수출하고 있으며,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선적서류나 송품장 등)에는 중국의 수출대행사인 C명의로 되어 있음. 수입대금의 결제; 전신송금(T/T)으로 하고 계약서(PROFORMA INVOICE)를 첨부하여 송금을 하는데 동 계약서(PROFORMA INVOICE)는 중국의 제조업자 B회사 명의로 되어 있으며, 계약서상 수취인은 B회사(법인여부 모름)의 사장(개인)계좌로 되어 있으며, 개인계좌로 송금을 하고 있음. 질문; 1. 수입대금을 전신송.......추천 -
[비공개] 다자간 채권채무의 상계 가능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
[사례] A사는 외투기업(미국지분율 100%)으로 미국의 모기업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걸쳐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 기업임. 1) A사는 전 세계적으로 각 회사별 채무의 송금을 국외의 한 은행에서 대행하여 처리하고 있음. 즉, A사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B,C,D 거래선에 각각 $1,000K씩 채무가 있고, B, C거래선에 $1,500K와 $500K의 채권이 있다면, 전체 채무액-전체 채권액인 $1,000K만 대행 처리하는 은행으로 송금하고, 은행에서 다시 각 거래선으로 차액 송금하여 서로의 계정을 정리하는 방식임.(거래선별 차액거래지급이 아님.) 이런 방식의 처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신고사항으로 어떤 절차와.......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