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공개] 대여금의 미회수경우의 처벌 등
[사례]외국환은행으로부터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받아 해외 현지법인에 대부투자(단기대여금) 형식으로 자금(만기 1년)을 빌려준 후 1년 만기가 지난 후 동 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외환거래법 제7조(채권의 회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 건지 여부?- 투자목적을 해외현지법인의 일시부족 운영자금(수입결제자금 및 운전자금)으로 하여 해외직접투자 할 수 있는지 여부?- 해외직접투자의 만기가 경과하여 투자대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은행에 다시 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 당사자(국내 본사 와 해외현지법인)들끼리만 대부기간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여 연장.......추천 -
[비공개] 수출채권과 보증금의 상계가능여부
[사례]A사는 수출업체로서 중국업체(B회사)에 제품을 수출함. B회사와 처음 영업개시하는 시점에서 영업보증금으로 10만불을 받고 거래를 시작하였고, 현재 B회사에 D/A90일 조건으로 판매한 수출채권 약 11만불이 미결제되고 있는 상태임.상기 미회수 수출채권을 최초 받았던 보증금으로 상계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에 적용되는 규정은 무엇인지?[해설]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제1항 제6호에서는 물품의 수출입대금과 당해 수출입거래와 직접 수반되는 중개 또는 대리점 수수료 등을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등을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본 사례의 영업보증금은 그 성격상 수출거래에 직접 수.......추천 -
[비공개] 해외지점간의 자본거래
[사례]거주인 “갑”은 국내에 A사와 B사를 소유하고 있음. A사와 B사는 각각 해외에 지점(A’)와 지점 B’를 설치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수익이 해외 지점 A’에서 발생하고 있음.해외지점의 이익 발생액은 A’지점에서 관리중이며, 이 자금 중 일부를 B’지점의 운영자금으로 대여하여 줄 예정임. 이렇게 A’지점에서 직접 B’지점으로 자금대여가 가능한지? 외국환거래법상의 어떠한 신고절차나 허가 또는 사후관리 절차가 필요한지? [해설] 외국환거래규정 제9-22조 제1항 3호에 따라 거주자의 해외지점(A’)이 비거주자(다른 해외지점, B’)에 대해상환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대부를 하는 것은 사전 한국은행총재의.......추천 -
[비공개] 해외투자의 절차
[사례]A사는 금번 인도네시아에 소재하고 있는 K사(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식지분과 경영권을 투자를 통하여 인수하려 함. 투자를 하기 위하여 어떤 절차를 밟아가야 하는가?[해설] A사의 투자가 외국환거래법시행령상 ‘해외직접투자’에 해당될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사전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를 받아야함. 그러나 해외직접투자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는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증권취득과 관련하여 사전 한국은행총재에게‘증권취득신고’를 하여야 함.[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추천 -
[비공개] 제3자 지급관련
[사례]수출대금미수금을 국내에서 회수시 제3자지급 신고 예외 해당여부- I사는 중국의 A사(단순대행수입)로 수산물을 수출을 해오고 있으나 지난해 수출분에 대한 수출대금미수금을 회수하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함.- A사가 중국의 세관당국의 수사로 은행을 통한 수입대금송금 (T/T)이 정지된 상태임. - 그러나 중국의 실수요자인 B사는 이미 물건대금을 만들어 송금하려고 하지만 A사의 이러한 사정 때문에 송금을 못하게 됨.- 한편, B사는 한국의 “갑”이라는 회사에 사후송금방식으로 수산물을 직접 수출하고 있어서 한국으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해야 하는 입장에 있음.여기에서 I사가 중국의 A사로부터 받아야할 물건대금.......추천 -
[비공개] [금융감독원 유권해석]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 지급하고자 하..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와의 거래결제를 위하여 거래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거래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제3자지급의 경우에는 사전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않음.①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②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③ 외국환은행이 당해 외국환은행의.......추천 -
[비공개] [관세청 유권해석] 국내물품 이동시 외화송금관련
국내물품 이동시 외화송금관련[질의] 해외본사와 국내고객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은 국내지사(공장)에서 공급하고, 국내 고객이 물품대금을 해외본사로 직접 지급 가능한 지 여부 [사례] 본사는 해외 0000에 있고 한국지사가 00에 있습니다. 이번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00공단지역에 제조공장을 짓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본사와 고객 간의 direct contract및 물품 transportation 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공장이 완공 되는대로 국내에서 국내로 물품이동을 하고자 합니다. (한국거래업체 다수) 이 경우, 본사와 customer간의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은 본사의 한국공장에서 한국 customer에게 배송될시, 본사와 한국cu.......추천 -
[비공개] 외국환 거래법상 제3자지급 해당여부
외국환 거래법상 제3자지급 해당여부 [질의]제3자지급규정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거주자이며 운임계약의 비당사자인 A가 있고, 비거주자이며 운임계약의 당사자인 B와 C(선사회사)가 있는 경우에 B와 C가 운임계약을 체결하였고 B가 운임비를 C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A와 B 사이에는 특별한 계약관계가 있는바, B가 사용한 운임비를 A가 보전해주어야 하는 관계입니다. 저를 비롯한 변호사들은 제3자지급규정에 관해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말인즉슨 A가 C에게 운임비를 지급한다면, 이는 명백히 제3자지급규정에 해당하며, 제3자지.......추천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제3자지급신고질의건
■ 외국환거래법제3자지급신고질의건 관세청외환조사과-1057(2011.6.1.)호 관련, 외국환거래법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내용]ㅇ거주자 A는 비거주자 B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조건으로 주문 (P/O,PurchaseOrder) 를 발행하여 B의 국내대리인 C에게 송부ㅇC가 B에게 선적을 요청하면 B는 C명의의 B/L을발행하고, C는 이 B/L을 A에게 양도 ㅇA가 자기명의로 수입신고 후 통관절차를 진행- 이 경우, 거주자(A)가 비거주자(B)가 아닌 제3자(C)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 행위가 제3자 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회신]ㅇ대리점의 설치는 본점이 체결한 수출입계약과 관련하여 본점이 이.......추천 -
[비공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무역대금을 운반한 보따리상의 제3자 해당 여부..
■ 무역대금을 운반한 보따리상의 제3자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검토□ 거래관계ㅇ (관련자 신분) 국내 수출자 A는 거주자, 중국 수입자 B는 비거주자, B의 의뢰를 받고 수입대금을 A에게 전달한 C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ㅇ (거래 내역) 국내 A는 중국의 B에게 라면, 커피, 스낵 등 식품류를 정상적인 수출절차를 밟아 컨테이너에 선적하여 수출 - B는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입대금을 중국을 왕래하는 소위 보따리 무역상 C에게 소정의 수고비를 지급하고 대신 전달토록 하면, - C는 B로부터 전달받은 금액을 휴대하여 국내로 입국하면서 반출입 용도를 ‘A의 수출대금’이라며 C 자신의 명의로 세관에 신고하고, 의뢰받은 자금과 외국.......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