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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중개업 창업 및 교육 구인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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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중개업 창업 및 교육 구인구직"에 대한 검색결과200건
  • [비공개] 선순위 저당권자의 채권을 2번 사용하는 경우 임차인에 대항력?

    Q : 선순위 저당권자의 채권을 2번 사용하는 경우 임차인에 대항력? A : 선순위 저당 채권 말소를 조건으로 주택을 임차 계약하고 잔금으로 선순위 채권을 변제하였으나 나중에 집주인이 다시 돈을 빌리면서 종전의 저당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다시 사용하기로 임대인과 저당권자가 합의하였다면 이때 임차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것을 저당 채권의 변제로 무효가 된 저당권을 다시 사용하기로 하는 것은 이해관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는 일이고 당사자간에만 통하는 일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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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선순위 저당권자의 채권을 2번 사용하는 경우 임차인에 대항력?

    Q : 선순위 저당권자의 채권을 2번 사용하는 경우 임차인에 대항력? A : 선순위 저당 채권 말소를 조건으로 주택을 임차 계약하고 잔금으로 선순위 채권을 변제하였으나 나중에 집주인이 다시 돈을 빌리면서 종전의 저당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다시 사용하기로 임대인과 저당권자가 합의하였다면 이때 임차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것을 저당 채권의 변제로 무효가 된 저당권을 다시 사용하기로 하는 것은 이해관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는 일이고 당사자간에만 통하는 일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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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오피스텔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임차인의 주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Q : 오피스텔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임차인의 주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당사자간의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의 전세계약이 적법한지 여부? A : 부동산중개업법 제 1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네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법령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당해 중개대상물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함. 상가 매매계약 중개의 경우 당해 중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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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오피스텔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임차인의 주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Q : 오피스텔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임차인의 주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당사자간의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의 전세계약이 적법한지 여부? A : 부동산중개업법 제 1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네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법령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당해 중개대상물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함. 상가 매매계약 중개의 경우 당해 중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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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오피스텔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임차인의 주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Q : 오피스텔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임차인의 주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당사자간의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의 전세계약이 적법한지 여부? A : 부동산중개업법 제 1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네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법령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당해 중개대상물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함. 상가 매매계약 중개의 경우 당해 중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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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오피스텔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임차인의 주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Q : 오피스텔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임차인의 주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당사자간의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의 전세계약이 적법한지 여부? A : 부동산중개업법 제 1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네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법령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당해 중개대상물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함. 상가 매매계약 중개의 경우 당해 중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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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얻어 타안에게 세를 놓은 경우 대항력은 소멸하..

    Q :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얻어 타안에게 세를 놓은 경우 대항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A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 의거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임차인의 퇴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아 계속 거주한 경우에는 원래 임차인이 갖고 있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않는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계속 거주와 종료 후 경락인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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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얻어 타안에게 세를 놓은 경우 대항력은 소멸하..

    Q :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얻어 타안에게 세를 놓은 경우 대항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A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 의거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임차인의 퇴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아 계속 거주한 경우에는 원래 임차인이 갖고 있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않는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계속 거주와 종료 후 경락인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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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얻어 타안에게 세를 놓은 경우 대항력은 소멸하..

    Q :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얻어 타안에게 세를 놓은 경우 대항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A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 의거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임차인의 퇴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아 계속 거주한 경우에는 원래 임차인이 갖고 있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않는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계속 거주와 종료 후 경락인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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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얻어 타안에게 세를 놓은 경우 대항력은 소멸하..

    Q :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얻어 타안에게 세를 놓은 경우 대항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A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 의거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임차인의 퇴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아 계속 거주한 경우에는 원래 임차인이 갖고 있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않는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계속 거주와 종료 후 경락인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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