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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중개업자와 매도인, 매수인이 함께 현장에 가서 실측하고
Q : 중개업자와 매도인, 매수인이 함께 현장에 가서 실측하고 중개업자가 무허가 건물확인원을 발급받아 교부하였으나, 계약당시의 면적과 실제 면적이 차이(당사자들이 직접 실측하여 계약서에 기재한 면적보다 작다고 함)가 있는 경우 중개업자의 중개 책임의 범위는? A : 중개업자가 중개를 함에 있어 매도인, 매수인과 함께 현장 실측을 통하여 면적을 확인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및 무허가 건물확인원을 권리취득 의뢰인에게 교부하였다면 당해 건물의 면적과 관련하여 중개업자는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볼 수 있을 것임.추천 -
[비공개] 중개업자와 매도인, 매수인이 함께 현장에 가서 실측하고
Q : 중개업자와 매도인, 매수인이 함께 현장에 가서 실측하고 중개업자가 무허가 건물확인원을 발급받아 교부하였으나, 계약당시의 면적과 실제 면적이 차이(당사자들이 직접 실측하여 계약서에 기재한 면적보다 작다고 함)가 있는 경우 중개업자의 중개 책임의 범위는? A : 중개업자가 중개를 함에 있어 매도인, 매수인과 함께 현장 실측을 통하여 면적을 확인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및 무허가 건물확인원을 권리취득 의뢰인에게 교부하였다면 당해 건물의 면적과 관련하여 중개업자는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볼 수 있을 것임.추천 -
[비공개] 공동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의 효력?
Q : 공동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의 효력? A :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공유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임차 계약이 유효하다 할 것이고 아울러 나머지 공유자에 대하여서도 임차권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의 반환 청구는 계약 당사자에게만 청구가 가능하며 경매가 될 경우에도 계약 당사자 공유지분에 대하여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본다.추천 -
[비공개] 공동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의 효력?
Q : 공동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의 효력? A :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공유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임차 계약이 유효하다 할 것이고 아울러 나머지 공유자에 대하여서도 임차권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의 반환 청구는 계약 당사자에게만 청구가 가능하며 경매가 될 경우에도 계약 당사자 공유지분에 대하여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본다.추천 -
[비공개] 공동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의 효력?
Q : 공동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의 효력? A :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공유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임차 계약이 유효하다 할 것이고 아울러 나머지 공유자에 대하여서도 임차권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의 반환 청구는 계약 당사자에게만 청구가 가능하며 경매가 될 경우에도 계약 당사자 공유지분에 대하여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본다.추천 -
[비공개] 공동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의 효력?
Q : 공동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의 효력? A :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공유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임차 계약이 유효하다 할 것이고 아울러 나머지 공유자에 대하여서도 임차권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의 반환 청구는 계약 당사자에게만 청구가 가능하며 경매가 될 경우에도 계약 당사자 공유지분에 대하여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본다.추천 -
[비공개] 소유권 등기를 하기 전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였으나 매매계약이 해..
Q : 소유권 등기를 하기 전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였으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A : 부동산 매매 계약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새로운 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는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 계약이 해제될 경우 세입자는 아무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경우가 되므로 계약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똑같은 경우라도 매수인이 소유권 등기를 하였다가 계약이 해제된 경우는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항력이 있다.추천 -
[비공개] 소유권 등기를 하기 전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였으나 매매계약이 해..
Q : 소유권 등기를 하기 전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였으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A : 부동산 매매 계약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새로운 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는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 계약이 해제될 경우 세입자는 아무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경우가 되므로 계약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똑같은 경우라도 매수인이 소유권 등기를 하였다가 계약이 해제된 경우는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항력이 있다.추천 -
[비공개] 소유권 등기를 하기 전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였으나 매매계약이 해..
Q : 소유권 등기를 하기 전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였으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A : 부동산 매매 계약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새로운 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는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 계약이 해제될 경우 세입자는 아무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경우가 되므로 계약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똑같은 경우라도 매수인이 소유권 등기를 하였다가 계약이 해제된 경우는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항력이 있다.추천 -
[비공개] 소유권 등기를 하기 전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였으나 매매계약이 해..
Q : 소유권 등기를 하기 전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였으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A : 부동산 매매 계약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새로운 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는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 계약이 해제될 경우 세입자는 아무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경우가 되므로 계약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똑같은 경우라도 매수인이 소유권 등기를 하였다가 계약이 해제된 경우는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항력이 있다.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