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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중개업 창업 및 교육 구인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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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중개업 창업 및 교육 구인구직"에 대한 검색결과200건
  • [비공개] 중개업자가 폐업을 하고 동일 장소에서 다시 영업을 할 때

    Q : 중개업자가 폐업을 하고 동일 장소에서 다시 영업을 할 때 중개업법상 계약서 보관의무(5년)에 연속성이 있는지 여부? A : 부동산중개업법상 게약서 보관의무(5년)는 중개업 등록 폐업 후에도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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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중개업자가 폐업을 하고 동일 장소에서 다시 영업을 할 때

    Q : 중개업자가 폐업을 하고 동일 장소에서 다시 영업을 할 때 중개업법상 계약서 보관의무(5년)에 연속성이 있는지 여부? A : 부동산중개업법상 게약서 보관의무(5년)는 중개업 등록 폐업 후에도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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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중개업자가 폐업을 하고 동일 장소에서 다시 영업을 할 때

    Q : 중개업자가 폐업을 하고 동일 장소에서 다시 영업을 할 때 중개업법상 계약서 보관의무(5년)에 연속성이 있는지 여부? A : 부동산중개업법상 게약서 보관의무(5년)는 중개업 등록 폐업 후에도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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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중개업자가 폐업을 하고 동일 장소에서 다시 영업을 할 때

    Q : 중개업자가 폐업을 하고 동일 장소에서 다시 영업을 할 때 중개업법상 계약서 보관의무(5년)에 연속성이 있는지 여부? A : 부동산중개업법상 게약서 보관의무(5년)는 중개업 등록 폐업 후에도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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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아파트 상가를 중개업자가 매매중개를 하면서 당해 상가 임차인의

    Q : 아파트 상가를 중개업자가 매매중개를 하면서 당해 상가 임차인의 시설물 및 임대차기간 등의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업자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상가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법령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동 조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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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아파트 상가를 중개업자가 매매중개를 하면서 당해 상가 임차인의

    Q : 아파트 상가를 중개업자가 매매중개를 하면서 당해 상가 임차인의 시설물 및 임대차기간 등의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업자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상가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법령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동 조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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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아파트 상가를 중개업자가 매매중개를 하면서 당해 상가 임차인의

    Q : 아파트 상가를 중개업자가 매매중개를 하면서 당해 상가 임차인의 시설물 및 임대차기간 등의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업자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상가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법령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동 조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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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아파트 상가를 중개업자가 매매중개를 하면서 당해 상가 임차인의

    Q : 아파트 상가를 중개업자가 매매중개를 하면서 당해 상가 임차인의 시설물 및 임대차기간 등의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업자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상가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법령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동 조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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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중개업자와 매도인, 매수인이 함께 현장에 가서 실측하고

    Q : 중개업자와 매도인, 매수인이 함께 현장에 가서 실측하고 중개업자가 무허가 건물확인원을 발급받아 교부하였으나, 계약당시의 면적과 실제 면적이 차이(당사자들이 직접 실측하여 계약서에 기재한 면적보다 작다고 함)가 있는 경우 중개업자의 중개 책임의 범위는? A : 중개업자가 중개를 함에 있어 매도인, 매수인과 함께 현장 실측을 통하여 면적을 확인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및 무허가 건물확인원을 권리취득 의뢰인에게 교부하였다면 당해 건물의 면적과 관련하여 중개업자는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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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중개업자와 매도인, 매수인이 함께 현장에 가서 실측하고

    Q : 중개업자와 매도인, 매수인이 함께 현장에 가서 실측하고 중개업자가 무허가 건물확인원을 발급받아 교부하였으나, 계약당시의 면적과 실제 면적이 차이(당사자들이 직접 실측하여 계약서에 기재한 면적보다 작다고 함)가 있는 경우 중개업자의 중개 책임의 범위는? A : 중개업자가 중개를 함에 있어 매도인, 매수인과 함께 현장 실측을 통하여 면적을 확인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및 무허가 건물확인원을 권리취득 의뢰인에게 교부하였다면 당해 건물의 면적과 관련하여 중개업자는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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