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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가등기ㆍ 처분 금지 가처분 이후 계약 및 보증금 인상 등 재산 처분에..
Q : 가등기ㆍ 처분 금지 가처분 이후 계약 및 보증금 인상 등 재산 처분에 대한 효력? A : 최초의 가등기를 한 날 이후에 이루어진 재산의 처분(전세보증금의 인상 등)은 효력이 없으므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처분금지 가처분 또한 같으므로 이 경우 종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추천 -
[비공개] 가등기ㆍ 처분 금지 가처분 이후 계약 및 보증금 인상 등 재산 처분에..
Q : 가등기ㆍ 처분 금지 가처분 이후 계약 및 보증금 인상 등 재산 처분에 대한 효력? A : 최초의 가등기를 한 날 이후에 이루어진 재산의 처분(전세보증금의 인상 등)은 효력이 없으므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처분금지 가처분 또한 같으므로 이 경우 종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추천 -
[비공개] 가등기ㆍ 처분 금지 가처분 이후 계약 및 보증금 인상 등 재산 처분에..
Q : 가등기ㆍ 처분 금지 가처분 이후 계약 및 보증금 인상 등 재산 처분에 대한 효력? A : 최초의 가등기를 한 날 이후에 이루어진 재산의 처분(전세보증금의 인상 등)은 효력이 없으므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처분금지 가처분 또한 같으므로 이 경우 종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추천 -
[비공개] 가등기ㆍ 처분 금지 가처분 이후 계약 및 보증금 인상 등 재산 처분에..
Q : 가등기ㆍ 처분 금지 가처분 이후 계약 및 보증금 인상 등 재산 처분에 대한 효력? A : 최초의 가등기를 한 날 이후에 이루어진 재산의 처분(전세보증금의 인상 등)은 효력이 없으므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처분금지 가처분 또한 같으므로 이 경우 종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추천 -
[비공개] 양도 담보에 의한 소유궈을 취득한 자에 대한 임차인의 지위?
Q : 양도 담보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임차인의 지위? A : 소유권 양수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주택의 사용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라야만 가능하고 단지 양도 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게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추천 -
[비공개] 양도 담보에 의한 소유궈을 취득한 자에 대한 임차인의 지위?
Q : 양도 담보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임차인의 지위? A : 소유권 양수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주택의 사용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라야만 가능하고 단지 양도 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게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추천 -
[비공개] 양도 담보에 의한 소유궈을 취득한 자에 대한 임차인의 지위?
Q : 양도 담보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임차인의 지위? A : 소유권 양수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주택의 사용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라야만 가능하고 단지 양도 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게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추천 -
[비공개] 양도 담보에 의한 소유궈을 취득한 자에 대한 임차인의 지위?
Q : 양도 담보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임차인의 지위? A : 소유권 양수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주택의 사용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라야만 가능하고 단지 양도 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게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추천 -
[비공개] 선순위 저당권자의 채권을 2번 사용하는 경우 임차인에 대항력?
Q : 선순위 저당권자의 채권을 2번 사용하는 경우 임차인에 대항력? A : 선순위 저당 채권 말소를 조건으로 주택을 임차 계약하고 잔금으로 선순위 채권을 변제하였으나 나중에 집주인이 다시 돈을 빌리면서 종전의 저당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다시 사용하기로 임대인과 저당권자가 합의하였다면 이때 임차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것을 저당 채권의 변제로 무효가 된 저당권을 다시 사용하기로 하는 것은 이해관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는 일이고 당사자간에만 통하는 일일뿐이다.추천 -
[비공개] 선순위 저당권자의 채권을 2번 사용하는 경우 임차인에 대항력?
Q : 선순위 저당권자의 채권을 2번 사용하는 경우 임차인에 대항력? A : 선순위 저당 채권 말소를 조건으로 주택을 임차 계약하고 잔금으로 선순위 채권을 변제하였으나 나중에 집주인이 다시 돈을 빌리면서 종전의 저당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다시 사용하기로 임대인과 저당권자가 합의하였다면 이때 임차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것을 저당 채권의 변제로 무효가 된 저당권을 다시 사용하기로 하는 것은 이해관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는 일이고 당사자간에만 통하는 일일뿐이다.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