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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계약기간 중 잠시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전입하였을 경우?
Q : 계약기간 중 잠시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전입하였을 경우? A : 최초의 대항력은 소멸되고 새로이 전입한 날부터 대항력이 새로이 발생한다. 단, 가족의 주민등록은 있고 본인만 이동하였다 돌아온 경우는 최초의 대항력이 존속한다.추천 -
[비공개] 계약기간 중 잠시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전입하였을 경우?
Q : 계약기간 중 잠시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전입하였을 경우? A : 최초의 대항력은 소멸되고 새로이 전입한 날부터 대항력이 새로이 발생한다. 단, 가족의 주민등록은 있고 본인만 이동하였다 돌아온 경우는 최초의 대항력이 존속한다.추천 -
[비공개] 공동중개 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중개업자 란에 한 사람만
Q : 공동중개 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중개업자 란에 한 사람만 서명 날인을 해도 되는지, ‘서명 날인‘은 서명과 날인을 뜻하는지 아니면 서명 또는 날인을 의미하는지? A : 공동중개로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동책임이 따르므로 중개업자 모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여 교부하고 중개업자 모두 사본을 보관하여야 함. 또한 서명 날인의 의미는 중개업자가 서명과 날인을 같이 하는 것을 말함.추천 -
[비공개] 공동중개 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중개업자 란에 한 사람만
Q : 공동중개 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중개업자 란에 한 사람만 서명 날인을 해도 되는지, ‘서명 날인‘은 서명과 날인을 뜻하는지 아니면 서명 또는 날인을 의미하는지? A : 공동중개로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동책임이 따르므로 중개업자 모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여 교부하고 중개업자 모두 사본을 보관하여야 함. 또한 서명 날인의 의미는 중개업자가 서명과 날인을 같이 하는 것을 말함.추천 -
[비공개] 공동중개 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중개업자 란에 한 사람만
Q : 공동중개 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중개업자 란에 한 사람만 서명 날인을 해도 되는지, ‘서명 날인‘은 서명과 날인을 뜻하는지 아니면 서명 또는 날인을 의미하는지? A : 공동중개로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동책임이 따르므로 중개업자 모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여 교부하고 중개업자 모두 사본을 보관하여야 함. 또한 서명 날인의 의미는 중개업자가 서명과 날인을 같이 하는 것을 말함.추천 -
[비공개] 공동중개 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중개업자 란에 한 사람만
Q : 공동중개 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중개업자 란에 한 사람만 서명 날인을 해도 되는지, ‘서명 날인‘은 서명과 날인을 뜻하는지 아니면 서명 또는 날인을 의미하는지? A : 공동중개로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동책임이 따르므로 중개업자 모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여 교부하고 중개업자 모두 사본을 보관하여야 함. 또한 서명 날인의 의미는 중개업자가 서명과 날인을 같이 하는 것을 말함.추천 -
[비공개] 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 거주자가 다를 경우?
Q : 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 거주자가 다를 경우? A :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가 계약자이고 자녀가 실제 거주자인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위의 경우 자녀가 성인으로서 별도의 세대주인 경우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추천 -
[비공개] 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 거주자가 다를 경우?
Q : 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 거주자가 다를 경우? A :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가 계약자이고 자녀가 실제 거주자인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위의 경우 자녀가 성인으로서 별도의 세대주인 경우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추천 -
[비공개] 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 거주자가 다를 경우?
Q : 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 거주자가 다를 경우? A :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가 계약자이고 자녀가 실제 거주자인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위의 경우 자녀가 성인으로서 별도의 세대주인 경우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추천 -
[비공개] 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 거주자가 다를 경우?
Q : 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 거주자가 다를 경우? A :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가 계약자이고 자녀가 실제 거주자인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위의 경우 자녀가 성인으로서 별도의 세대주인 경우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