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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경락받은 농지 위에 지상물이 있는 경우의 조치
경락받은 농지 위에 지상물이 있는 경우의 조치 어느 토지를 경락받았다. 그런데 지상에 정식 건축물이 아닌 지상뭉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장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럴 경우의 조치는? 이런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에 따라, 또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지목은 농지냐, 임야냐에 따리 다르고, 지상물은 농작물, 과수, 관상수, 기타 수목이나 비닐하우스 등 간이구조물에 따라 처리방법이 달라질 것이다. 임야의 경우는 간단하다. 산지에 자생하거나 조림한 수목은 원칙적으로 임야 경락인의 소유로 된다. 다만 수목의 집단 중 별도로 입목등기가 되어 있거나, 명인방법에 의해 공시가 된 수목은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무상 그.......추천 -
[비공개] [토지특강] 그린벨트 보전산지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대응전략
[토지특강] 그린벨트 보전산지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대응전략 부동산 동호인 밴드 회원들의 요청으로 다음과 같이 주말 토지특강을 시행합니다. 1. 특강일시 : 2016년 7월2일(토) 14:00 ~ 18:00(총 4시간) 2. 특강장소 : 서울 건국대학교 경영관 302호 - 대중교통이용시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3번출구에서 가까움 3. 수강관련문의 : 010-5714-9635 오동근(밴드 매니저) [건국대 경영관] ■ 특강 강의제목 : 그린벨트· 보전산지·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대응전략 I. 토지규제 해제시기는 재테크 적기 1. 그린벨트 해제 2. 농지 임야의 규제 해제 3. 기타 주요한 규제 - 수도권 5대 규제 - 상수원보호구역 - 비오톱1등급 Ⅱ. 그린벨트 해제 1. 그린벨.......추천 -
[비공개] [토지분할 3] 토지분할과 공유물분할
[토지분할 3] 토지분할과 공유물분할 근래에 들어 경매가 일반화 되다보니, 지분경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관련 책도 여럿 발간되었다. 지분경매란 무엇인가? 지분경매 지분경매란 공유물의 지분상태로 경매에 나온 건물과 토지에 대해, 지분을 취득하고자 입찰하는 것이다. 예컨대 부모의 토지를 자손이 공동으로 상속받아 지분으로 보유하다가, 그 중 한사람이 사업실패로 그의 지분(1/2이던 1/3이던)이 경매로 나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구입 보유하다가, 남편의 사업실패로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남편지분에 대해서만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도 있다. 또 지분경매는 도로경매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문제가 된.......추천 -
[비공개] [토지분할 2] 조례에 의한 토지분할 제한 유형
[토지분할 2] 조례에 의한 토지분할 제한 유형 토지분할은 법령에 다른 제한 이외에도, 전국 24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도 제한되고 있다. 조례에 의한 제한은 국토계획법의 위임에 따른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에 나오는 개발행위 허가기준과, 좀 더 구체화한 국토교통부의 개발행위 허가지침에 따른다. 그러나 조례나 운영지침에서에서는 이들 일반적인 기준보다 한층 더 세밀하게 강화되기도 하는데, 이런 것도 위법은 아니라는 국토부 질의응답이 있다. 예컨대 기획부동산의 토지분할 금지에 관하여 여러 지자체가 조례의 하위실무절차인 에 의해 강화하여 규정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추천 -
[비공개] [토지분할 1] 토지분할이 제한되는 경우
[토지분할 1] 토지분할이 제한되는 경우 잘 안 팔리는 땅은 쪼개어 팔라는 말이 있다. 큰 땅을 칼질하여 많은 작은 땅으로 만들면 필지 땅 값이 작아져 일반인도 쉽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지주의 입장에서는 작은 땅의 단위(평,㎡)당 땅값을 높게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따라서 토지분할은 기획부동산이나 주택건설업자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원래 토지분할은 지주의 소유권 행사로 자유스러워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그러나 지적관리를 하는 국가의 공적입장에서 보면, 너무 잘게 짜르면 필지수가 많아져 행정상 사무번잡이 가중되고, 또 땅의 용도도 제한될 수 있다. 더구나 길도 없는 쓰지 못하는 땅.......추천 -
[비공개] 농지취득 및 개발 전 검토사항
농지취득 및 개발 전 검토사항 산지개발 시 검토사항에 관한 포스트에 많은 방문객이 오셨고 문의도 많았다. 내친김에 이번에는 농지부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산지 임야개발과 달리 농지의 경우는 비교적 심플하다. 우리나라 농지법의 기본정신은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서 출발하므로 농지의 자경(自耕)의무와 농민에 대한 세금지원(감면)을 근간으로 한다. 농업진흥지역 제도, 농업인주택 특례,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원부, 농지전용의 제한, 부재지주, 농지임대차 제한 등은 모두 이러한 양대 기본이념에서 출발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품관원(농산물품질관리원), 농지은행, 농업법인, 민박 등 농어촌관광휴양시.......추천 -
[비공개] 산지개발 시 유의해야 할 핵심사항
산지개발 시 유의해야 할 핵심사항 임야는 일반적으로 면적이 넓어 활용도가 많으며, 평당 매입단가나 개발비용이 농지에 비해 싸기 때문에 개발이너 투자대상으로 선호하게 된다. 그러나 임야는 국가정책적으로 활용보다는 보존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발에 따르는 각종 규제가 만만치 않다. 임야는 기본적으로 임업생산은 물론 동식물의 자연생태 보존, 수원함양, 대기 보전,풍수해 자연재해 방지며 인간의 휴양 레저와 힐링 치료에 이르기까지 널리 유용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지와 임야를 개발함에 있어서는 크고 작은 규제와 장애사항을 미리 점검해야 인허가 단계와 시공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돌발사태를.......추천 -
[비공개] 임야 연접개발 거리제한 폐지
임야 연접개발 거리제한 폐지 그동안 산지에서 각종 산업시설의 증설에 장애가 돼왔던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연접제한 규정이 폐지되었다. 종전까지는 250m 이내 산지전용면적은 3만㎡ 이내로 한정되어 있었다. 즉 일단의 임야가 3만㎡(약 9천평) 규모로 개발허가 되어 있다면, 그 경계로부터 250m 이내는 계획관리지역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연속하여 새로운 임야개발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매우 불합리한 규제로 끊임없이 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었다. 시행일자는 2015년 11월11일부터. [정부 보도자료] 시행일자는 11월11일로 변경............ 이하 관련규정 전문을 게재 소개한다. 상세 내용을 보자. ■ 현행 산지관리법시행령(임야 연접.......추천 -
[비공개] 2016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산지복구비 고시
2016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산지복구비 고시[산림청] 산림청에서 매년 고시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산지복구비 고시 전문이다. 산지전용 시에는 산림자원 보전을 위해 허가신청 시 면적당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지복구비를 예치하도록 되어 있다. 2016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016 산지복구비 자료게시 가야컨섫팅 http://www.higaya.net 신간 가야토지시리즈 도서 구입 안내 http://www.higaya.net/doc/movie_01.php추천 -
[비공개] 자연취락지구-계획관리지역 토지의 개발범위
자연취락지구-계획관리지역 토지의 개발범위 용인 안성 이천 화성 평택 남양주시 등 수도권 도농복합도시에는 소위 자연취락지구라 불리우는 자연부락 안 토지들이 많다. 화성에는 119곳이 더되고, 용인에도 230곳이 넘는다. 국토계획법에 보면 취락지구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일종이다. 취락지구는 다시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 등 두가지로 분류된다.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며,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