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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관세사시험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해설과 사례""관세무역대사전",관세청 관세조사과장, 관세평가과장 등역임 현 아태무역관세사
블로그"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에 대한 검색결과1304건
  • [비공개] 사용 후 반환조건 물품 수입시 상계해당 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

    [사례] A사는 외국에서 30억원짜리 기계를 수입해서 3년간 사용하고 무환으로 다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30억원짜리 기계를 할인해서 20억원에 수입하고자 함. 수입 통관할 때 과세는 30억원으로 신고하면 문제가 없는데 실제 A사에서는 대금결제는 20억원만 함. 그리고 수출(반환)할 때는 대금결제 없이 무환으로 수출함. 이 경우 수입결제시 한국은행에 상계로 신고해야 하는지? [해설] 상계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일정시점에서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서로 상쇄하고 차액만 결제하는 거래임. 따라서 본건의 경우 수출채권이 없으므로 상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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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부동산매입시의 절차 (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관세청)

    [사례] 1) 외국인비거주자가 외국에서 송금된 자금으로 국내부동산을 매입한 후 동 부동산을 국내 거주자에게 임대하려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2) 상기 부동산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지? 3) 국민인비거주자와 국민인거주자와의 거래에서는 임대행위와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의 외국 송금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관련되는 외국환거래규정의 조항은? [해설] 1) 외국인비거주자가 외국에서 송금된 자금으로 국내부동산을 매입 -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외국환거래규정 제7-45조제2항제1호) 2) 동 부동산을 국내 거주자에게 임대 -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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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개인명의의 투자시 조건 등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

    [사례] 개인 명의로 미국 Mutual Fund에 직접 투자(20만불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투자 시 한국은행에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는지? 아직 허가 대상이라면, 특별한 허가 조건이 있는지? [해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예금 및 신탁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함 □ 한국은행 신고사항 ․ 허용된 거래를 제외하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거주자와 국내에서 예금 및 신탁을 하는 경우 ․ 기관투자가, 수출입실적 5백만불 이상인자, 해외건설업자, 항공․선박회사, 원양업자를 제외한 거주자가 건당 5만불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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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수출대금과 외국 수출운송업체에 지급해야할 운송비용의 상계(외환조사,외..

    [사례] A사는 100% 외투기업임. A사는 DDP조건으로 수출을 하게 되었고, 해외에 있는 수출운송업체로부터 운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음. 그런데 이 운송비용을 A사의 제품을 수입한 업체가 부담하는 대신에 운송비만큼 상계시키고자 함. 1. 이 경우 상계가 가능한지? 2. 상계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3. 상계를 위해서 어떠한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해설] 수출대금과 외국 수출운송업체에 지급해야할 운송비용의 상계는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에 의거 한국은행의 신고를 통해 가능함. 신고시에는 상계대상이 되는 채권 및 채무에 대한 증빙서류, 거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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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여러회사의 채권 상계처리 가능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

    [사례] 해외공사의 경우 공사 진행률에 따라 원청사(B-아르헨티나소재)가 발주처(A-사우디소재, 현장)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여 국내의 재하청업체(C)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동 대금을 국내의 시공사(D)를 통하여 국내외의 vendor(E)들에게 지급하는 결제과정의 거래에서, 대금의 일부를 B사가 C사와 D사를 거치지 않고 E사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이러한 형태의 지급을 거부하기 힘들다면 국내의 C사는 동 건에 대하여 국외업체인 B사에 대한 채권과 국내업체인 D사에 대한 채무를 상계처리 할 수 있는지? [해설] B사, C사, D사간의 채권, 채무를 일괄하여 상계하는 것은 한국은행의 상계신고를 통하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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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거래상대방의 거래업체로부터 마진을 포함함 금액을 수취한 경우 제3자지..

    [사례] 당사는 미국에 특수관계자(세법상)인 업체(A)에 수출을 하고 결제대금은 T/T결제받기로 하고 거래를 진행. 그런데 A업체는 브라질에 있는 B업체에게 재수출을 하였음. 일반적인 거래라면 A업체는 B업체에게 수금을 하고 A업체는 당사에 송금을 함. 그런데 B업체가 한국에 있는 은행을 지정하였음. A업체는 당사에게 NEGO대행을 부탁하여 A업체에서 발행한 NEGO서류를 가지고 NEGO를 하였습니다. 은행은 A업체에게 송금을 해 주어야 되나, 당사로 송금을 함. 이에 당사는 수금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 때 제3자지급신고가 필요한지? [해설] 국내회사는 A로부터 수출대금(예를 들어 100)을 회수했어야 하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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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수출대금과 외국 수출운송업체에 지급해야할 운송비용의 상계(외환조사,외..

    [사례] A사는 100% 외투기업임. A사는 DDP조건으로 수출을 하게 되었고, 해외에 있는 수출운송업체로부터 운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음. 그런데 이 운송비용을 A사의 제품을 수입한 업체가 부담하는 대신에 운송비만큼 상계시키고자 함. 1. 이 경우 상계가 가능한지? 2. 상계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3. 상계를 위해서 어떠한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해설] 수출대금과 외국 수출운송업체에 지급해야할 운송비용의 상계는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에 의거 한국은행의 신고를 통해 가능함. 신고시에는 상계대상이 되는 채권 및 채무에 대한 증빙서류, 거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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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채권의 출자전환시 처리방법(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

    [사례] 당사가 약 4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현지법인(관계회사)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장기매출채권과 대여금 미회수분에 대하여 출자(주식)전환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절차 및 한국은행의 승인여부와 승인받아야 할 내역. 그리고 출자전환 후 사후관리 사항 등은 어떻게 되는지? [해설] 1. 외국환거래법령상 거주자는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채권은 만기일이나 조건성취일로부터 1년 6월안에 국내로 회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만약 기간안에 회수가 안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서 대외채권회수의무면제 내지 채권회수기한연장 허가 등을 받아야 함.(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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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다자간 채권채무의 상계 가능여부 (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

    [사례] A사는 외투기업(미국지분율 100%)으로 미국의 모기업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걸쳐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 기업임. 1) A사는 전 세계적으로 각 회사별 채무의 송금을 국외의 한 은행에서 대행하여 처리하고 있음. 즉, A사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B,C,D 거래선에 각각 $1,000K씩 채무가 있고, B, C거래선에 $1,500K와 $500K의 채권이 있다면, 전체 채무액-전체 채권액인 $1,000K만 대행 처리하는 은행으로 송금하고, 은행에서 다시 각 거래선으로 차액 송금하여 서로의 계정을 정리하는 방식임.(거래선별 차액거래지급이 아님.) 이런 방식의 처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신고사항으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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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상계와 제3자지급 해당여부 (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

    [사례] 1. 무역업을 영위하는 A사가 B사(국내 LOCAL업체)의 물품을 C사(해외BUYER)에게 수출하는 거래에 있어, A사가 은행에 NEGO시 NEGO대전 중 B사의 물품결제대전을 A사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은행에서 B사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고 A사에서는 동 거래와 관련한 채권과 채무를 상계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동 거래가 수출채권의 회수의무 등 외국환거래법과 관련한 규정에 위배되는지? 2. 수출품의 흐름은 B사(LOCAL 제조업체) → A사(수출업자) → A-1(A의 현지법인) → C사(BUYER)이며, 대금의 지급은 이의 역순인 형태의 거래에서 A-1이 C사로부터 회수한 수출대금을 A사를 거치지 않고 B사에 직접 지불하고 A사는 동 거래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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