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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수입대금을 거래회사 직원개인구좌로 송금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외..
[사례] 1. 법인인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송금하면서 법인 명의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 또는 회사 직원등 개인 구좌를 이용하여 그 명의로 송금하는 경우 제3자지급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수입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회사인 경우는 어떠한지(개인회사인 경우 대표자는 관계없으나 직원 등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하면 안되는 것인지 등)? 2. 그리고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수입대금을 타인 명의로 도용하는 방법으로 송금하였을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해설] 국내 거주자가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대금을 수입자 명의가 아닌 다른 거주자 명의로 송금하는 것은 제3자지급에 해당되.......추천 -
[비공개] 국선박운영관련비용의 상계 (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
[사례] A는 활어운반선을 운영하는 선주임. A의 배는 일본을 정기, 부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있는데 통상운임은 일본측 수출자로부터 받고 있음. 그런데 선박이 왕래하다가 연료가 떨어져 일본에서 급유를 했을 경우 일본측 수출자로부터 받을 운임에서 일부를 유류대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나머지 차액만 T/T로 받아도 되는지? [해설] 재경부의 외국환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통첩시행(시행일: 2003.11.24)에 따라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국내의 항공 또는 선박회사가 외국에서 취득하는 외국항로의 항공임 또는 선박임과 경상운항경비를 상계하거나 그 상계한 잔액을 지급 또는 영수하는 경우에는 상계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추천 -
[비공개] 거주자의 외국 부동산 임차권 취득 (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
[사례] 당사는 해외프로젝트를 위한 site의 설치를 위하여 일본의 건물을 임차하여 임대차보증금으로 약 1.5백만엔을, 임차료로 매달 약 50만엔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려 함. 이 경우, 1.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경우도 해외부동산임차권 취득으로 보아 임대차계약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2. 임대차계약신고 후 사후관리해야 할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 3.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이 다시 국내에 입금될 때의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4. 신고할 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해설] 1.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 임차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거주자의 외.......추천 -
[비공개] 원양어업의 어로비용 상계신고대상여부 (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
[사례]국내 수산회사 A는 원양어업으로 수산물을 어획하여 주로 일본에 현지수출하고 신용장방식에 의해 대금을 영수하고 있음. 원양어업에 소요되는 어로비용은 은행을 통하여 회사가 송금하였고 일부 일본 현지수출처로부터 지원받았음. 그래서 수출대금을 회수하면서 수출금액과 어로경비 지원금액을 정산 표시한 송품장으로 차액만을 환어음 매입하여 영수함. 1. 이러한 경우, 수출대금에서 어로경비 지원금액을 차감하고 영수한 거래가 수출채권과 어로경비로 지원한 채무를 상계한 것을 보아 신고대상인지? 2.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신고등)제1항 6호 다항에 어로경비를 현지 수출한 어획물의 판매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추천 -
[비공개] 채권회수의무와 상계신고 (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관..
[사례] 1. 수출국 바이어와 계약서 체결시 수출국 현지 공동마케팅 투자 조건이 있음 2. 수출금액은 건당 미화 50만불 이하임. 3. 공동 마케팅 투자금액은 수출국현지 바이어는 현지에서 직접투자. 당사는 투자금액을 별도로 송금하지 않으며, 수출대금의 일부를 마케팅 투자비용으로 상호 계산, 합의하여, 이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대외채권만을 회수함. 4. 3과 같이 처리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 또는 익년 초에 재 정산하여 마케팅 투자비 및 대외채권에 대해서 정산, 회수함. 상기와 같이 미화 50만불 이하의 거래이며, 이중 일부가 마케팅 지원비로 투자될 시, 당사가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추천 -
[비공개] 계약서상 제3자에게 물품대금 지급시 제3자지급 해당여부 (외환조사,외..
[사례] 한국에 있는 수산업체가 러시아 업체에 주문을 하여 물품은 러시아에서 중국 등 제3국으로 선적(수출)이 되는 거래임. 러시아 업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계약서상에 제3자(러시아, 일본, 한국 등)에게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6호의 "인정된 거래에 따른 채권의 매매 및 양도"로 보아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지 않고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물론 당초 러시아 업체와 제3자들 사이에는 채권․채무 관계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임. [해설] 계약서상에 제3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제3자는 일.......추천 -
[비공개] 현지 예금계좌개설 관련 (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관..
[사례] A사는 해외 IT프로젝트 수주를 추진중임. 물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수출이 혼합되어있고, 단순기자재 아닌 프로젝트임. 현지에 서울에서 파견한 직원들이 장기간 상주해야함. 기성대금은 현지구좌로 LOCAL CURRENCY를 받게 되어있고, 계약주체는 A사가 됨. 이 경우 발주처로부터 기성대금을 현지구좌로 받고, 서울로는 한국에서 작업한 소프트웨어 부분 및 이익부분만을 달러로 전환 송금하고자 함. 이런 자금흐름이 외환관리법에 어긋나는지? [해설] A사가 현지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발주처로부터 기성대금을 동 예금 계좌로 입금 받는 것은 가능함. 다만 해외예금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지정거래외국환.......추천 -
[비공개] 임가공비와 유상공급원료의 상계 가능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
[사례] A사는 중국 현지법인과 위탁가공거래를 하고 있음. 원자재는 무상으로 중국에 공급하지만 부자재 및 소모성자재를 유상으로 공급하고 완제품을 수송하기 위한 장비는 임대해주고, 가공이 끝난 제품을 받고 임가공비를 지급함. 이때 A사에서 지급해야할 임가공비에서 유상으로 공급한 부자재대금과 장비임대료를 공제하고 임가공비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상계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임가공비도 수입대금으로 보아 상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 장비임대료를 수출대금으로 보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해설] 임가공비나 장비임대료가 위탁가공무역상의 수입 및 수출대금으로 볼.......추천 -
[비공개] 현지법인의 이익배당에 대해서(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
[사례] 중국에 있는 당사의 100% 현지법인에서 전년도 이익에 대하여 배당결의를 함. 중국은 해외투자 법인의 배당금을 본사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현지에서 재투자를 할 경우 법인세의 일부를 공제해주고 있어서, 당사는 현지법인의 본사배당금으로 중국현지에 재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으나 투자계획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임. 1. 배당결의일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난 경우 채권회수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2. 외국환은행에 아무런 통보 없이 1년6개월이 지난이후에 동 채권을 해외 투자할 경우외국환은행에 해외투자 신고만으로 가능한지? 그 외에 다른 재제사항이나 신고/허가사항은 없는지? [해설] 1. 동 사.......추천 -
[비공개] 인터넷경매의 대급지급(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관세청)
[사례] A는 외국(미국)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의뢰자로부터 물건을 경락 받아주고 그 수수료를 받음. 경락된 돈을 의뢰자로부터 받아서 외국에(개인) 보내어야 하는데 한달 평균 2~3만불 정도임. 은행을 통해서 몇 차례 돈을 보냈는데 일인당 연 10,000불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관계법 때문에 A는 저의 친척명의로 해서 보내고 있음. 이 같은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않고 외국에 돈을 송금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해설] 미국인터넷 경매사이트(이하 비거주자 B)와 국내 거주자의 거래에 있어서 제3자인 A가 그 거래대금을 비거주자 B에게 지급하는 행위는 「외국환거래규정」제5-10조에 의거 한국은행총재에게 제3자 지급 등 신.......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