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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관세사시험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해설과 사례""관세무역대사전",관세청 관세조사과장, 관세평가과장 등역임 현 아태무역관세사
블로그"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에 대한 검색결과1304건
  • [비공개] 채권소유권의 변경(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조사..

    [사례]국내 법인이 해외 물품대금채권으로 자산유동화를 하려고 함.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물품대금채권을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게 양도하거나 신탁회사에게 신탁할 예정임. 그런데 국내 법인은 해외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수출대금회수의무를 지고 있었는데, 해외 물품대금채권을 양도 또는 신탁한 이후에는 수출대금회수의무를 더 이상 지지 않게 되고, 그 대신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신탁회사가 양도 또는 신탁 이후부터 수출대금회수의무를 지게 되는 것인지? [해설]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의 채권회수에 관한 조항을 보면 채권회수의무 적용이 안되거나 면제사유등에 해당되는 경우가 나열되어 있음. 그러나 질문한 사항과 관련해서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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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수출면장에 한화로 되어있는 경우(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

    [사례]수출계약은 미화로 결재를 받는 걸로 되어있는데, KRW(한화)를 기준으로 면장은 신청하고, 결재는 그에 상응하는 USD로 결재를 받음. 이렇게 되면 다른 문제는 없는지?[해설] 외국환거래법령상 중요한 것은 수출채권을 회수하느냐의 여부임. 따라서 수출계약상의 금액을 회수하는 한 위와 같이 면장에 표시되었다 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조사, 관세평가, 관세청) http://www.phcc.co.kr외환조사및 관세조사 컨설팅 02-527- 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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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기간연장신청시의 기간계산(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

    [사례]채권 최초 만기일로부터 반드시 1년 이내에서만 기간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지? 1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예를 들어 최초 만기일이 6/15/2002 이면) 시중은행에서 6/14/2003 으로 만기일을 연장한 후에 한국은행으로 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지? 최초 만기일만 표기하고 신청을 하면 되는지? 연장은 최대 얼마까지 신청 가능한지? [해설] 거주자는 당해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로부터 1년 6월이내에 이를 국내로 회수하여야 함. 또한 채권회수 기한의 연장과 관련하여서는 채권의 최초 만기일로부터 1년이내에서 기한연장하고 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음.따라서 만약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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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해외도매상의 채권 미회수(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

    [사례]해외 도매상에 약 70억 정도의 매출을 하였고, 이때의 조건의 D/A180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출일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금의 회수가 되지 않고 있고, 현재 대금의 회수 가능성도 상당히 낮아진 상태임. 이 경우, 해외 채권과 관련하여 외국환 관련 법규상의 저촉되는 점은 없는지?[해설]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2조 및 동규정 제1-3조는 채권회수의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동 법령에 의할 경우 거주자는 건당 미회수 잔액이 50만불을 초과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동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로부터 1년 6월이내에 이를 회수하여야 함. (통첩시행 2006.03.02)이때 만약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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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수출리베이트의 회수문제(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

    [사례]조세회피지역에 있는 현지법인이 한국의 본사가 수취해야할 수출대금내지 리베이트 등을 영수하고 일정기간 사용 후에 한국의 본사로 대금의 일부만을 송금하는 경우, 1. 외국환거래법상 위반이 아닌지2. 재산도피가 아닌지 [해설] 거주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에 의거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은 국내로 회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만일 국내 법인이 회수하여야 할 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 현지법인이 대신 영수하여 사용하였다면 '채권의 회수'와 관련한 규정을 위반한 것임.또한 해외 현지법인이 본사의 채권을 대신 회수하여 일정기간 사용한 후에 동 대금을 본사로 송금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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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미수채권의 회수문제(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조..

    [사례]다음에 해당하는 거래에서 미수채권 처리 시 외국환거래법에 적용되는 사항인지, 적용된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당사는 미국내 A업체에게 상품100수출을 하였는데, A업체는 다시 B업체에 재판매하였는데 공정(상품50만큼 소모) 중 제품하자가 발생하여 B업체가 A업체에게 소모량에 대한 판매대금지급을 거절하고 나머지 50은 반품을 받아 당사로 SHIPBACK 되었음. 당사는 반품 건에 대해 처리하였고 소모된 부분이 아직 미수채권으로 남아있음. 이는 제품하자에 대한 건이므로 A업체에게 채권회수가 불가능하여, 당사는 국내구매업체에 대하여 CLAIM처리할 예정. 참고로 회수불가능채권은 USD10,000미만의 금액임.[해설] 거주자가 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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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상대방회사의 부도시 채권회수(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사례]2004년 2월과 2005년 3월에 수출한 것이 회사가 부도가 나서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음. 세법상 대손상각을 하려고 하니 수출 채권은 한국은행총재의 채권회수면제를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함. 채권회수면제 허가를 받지 못했을 경우 당사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해설] 건당 미회수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주자는 채권의 최초만기일로부터 1년 6개월이내에 동 채권을 회수할 의무가 있음. 동 기간내에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채권회수기간을 연장 또는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상대회사의 파산,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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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수출대금의 국내 원화 지급시의 채권회수문제(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

    [사례]중국으로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데 바이어 사정상 국내의 송금이 여의치 않아 한국으로 입국하여 결제하겠다고 하는바 이러한 경우도 수출대금 회수로 인정이 되는지? 중요한건 이때 달러가 아닌 중국 위엔화나 한국원화라는 점임.1회 결제금액이 미화로 약 50여만불 정도이며 때로는 100만불도 될 수도 있음. 한달에 한번내지 두달에 한번정도 결제가 이루어 질 예정임. 이러한 경우도 가능한지?[해설] 수출대금을 국내에서 원화로 영수하는 것은 수출채권이 회수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중국의 수입자가 국내에 개설되어 있는 대외계정에서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는 가능하나 본 내용처럼 국내에서 원화로 영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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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현지바이어의 사정상 채권 미회수 시의 대응방법(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사례]제조자가 따로 있고 제조자의 기존바이어인 터키에 d/a로 단순 수출대행하고 은행을 통하여 nego를 하였으나 바이어의 사정에 의해 1년이 넘도록 회수하지 못하여 자기자금으로 은행에 결제한 경우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한국은행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해설] 국내 거주자가 미회수잔액이 건당 50만불을 초과하는 수출채권을 보유 하고 있을 경우 채권자인 수출자는 동 채권을 회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채권의 최초만기로부터 1년이내에서는 외국환은행이 인정하는 경우 채권회수기한 연장이 가능하나 1년을 초과하여 채권회수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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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대외채권의 한국내 결제시(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

    [사례]DA base로 멕시코에 있는 교포회사로 US$100,000정도 수출을 하였는데, 멕시코의 외환사정이 좋지 않아서 결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마침 교포인 수입상의 사장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이러한 현지에서의 문제점 때문에 한국에서 직접 은행으로 결제를 하고 싶다고 함.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해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가지고 있는 외화수출채권은 외화로 해외로부터 지급받아야 함. 수입상의 대표 명의의 대외계정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것은 가능하나, 수입상의 대표가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하는 것은 수출채권이 회수된 것으로 볼 수 없음.(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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