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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채무면제(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조사, 관세평..
[사례]당사는 외투기업임. 비거주자인 모회사와 거주자인 외투기업 간에 채권 채무가 있음. 외투기업이 모기업에 대해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이 있고, 약간의 차입금이 있음. 모기업이 물품대금 채권과 대여금을 면제해 준다면 이러한 채무 면제에 대하여 외투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나 허가의 의무가 있는지?[해설] 국내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령상 특별한 신고나 허가 등의 의무는 없음.(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조사, 관세평가, 관세청) http://www.phcc.co.kr외환조사및 관세조사 컨설팅 02-527- 4461추천 -
[비공개] 거주자간 외국통화지급(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
[사례]통관되지 않은 국내로 보세상태 반입된 해외 물품을 국내 거주자로부터 물품 구매하여 (물건양도증/계산서수취) 동국내 거주자의 외화계정으로 물품대를 외화로 송금할 경우, 어떠한 절차를 밟아 송금해야 하는지? [해설] 외국환거래규정 제7-20조 제1항제1호에 의하면,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 물품 기타의 매매, 용역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는 신고나 허가 등의 절차를 요하지 않음. 따라서 외국환거래법령상의 별다른 절차는 필요 없음.(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조사, 관세평가, 관세청) http://www.apcustoms.co.kr 외환조사및 관세조사 컨설팅 02-527- 4.......추천 -
[비공개] 채권회수의무의 면제(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조..
[사례]당사는 상당한 금액을 해외 buyer로부터 회수를 하지 못하였고 그 사유는 buyer의 파산임. 채권회수 의무이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치는 규모의 금액인지라 지난 몇 년간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현재로선 수출보험에도 부보되어있지 못하고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 이 경우 거래조건이 L/C라면 부도통지라도 받으면서 거래 은행을 통해 수출한 내용에 대한 채권의 미회수를 간접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저희의 경우는 OPEN AN ACCOUNT즉 무신용장의 T/T사후 송금 방식이라 수출한 수출면장과 B/L등의 선적서류는 있지만 미회수했는지의 여부를 폐사의 거래은행에서는 확인해 줄 수 없는 입장임. .......추천 -
[비공개] 채권회수시 기간 만기일의 개념(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
[사례]당사는 미국에 판매법인을 두고 미국법인은 한국본사에서 제품을 보내주면 현지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현지 거래선의 요청시 공급을 하고 제품공급 후 1개월 이내에 물품대금을 회수하고 회수하면 한국본사로 송금을 하고 있음. 또한 한국본사와 미국법인과는 특별한 약정이 없이 단지 현지판매가 이뤄지면 1개월내에 회수해서 한국본사로 송금하도록 구두상으로만 약속을 하였음. 이런 경우에 만기일(조건성취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해설] 만기일(조건성취일)은 귀사와 미국판매법인과의 무역형태가 어떠한 유형인가에 따라 결정됨.만약 법률상 계약이 귀사와 미국판매법인과의 정상적인 무역형태를 취하.......추천 -
[비공개] 채권회수기간 경과시(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조..
[사례]수출을 하고 대금을 영수하여야 하나, 사정에 의하여 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못하였다가 금번에 회수를 할 예정임. (본지사간 거래이고, T/T 및 D/P방식) • 외환거래법 7조에 채권회수의무 규정에 따라 회수하지 못 할 경우 한국은행에 채권회수의무 기한연장을 하여야 하나, 이를 허가 받지 못하였을 경우, 수입상이 대금을 송금하여 왔을 경우 대금을 영수 받지 못하는 것인지? • 받을 수 있다면, 외환거래법 위반에 의해 제재를 받은 후, 수령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령 후 제재를 받는 것인지? 절차는? • 50만불 미만 건에 대해서는 기간에 상관없이 한국은행에 허가없이 영수 가능한지? • 50만불 초과.......추천 -
[비공개] 채권회수의무의 기간계산(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
[사례]대외채권회수 의무 기간의 초과시1. 3년을 초과하는 미신고거래의 대금 영수시 문제점?(3년이내 수출대금영수시 문제점은 없는지?)2. 만약 대금영수에 문제가 있다면 당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3. 미회수잔액(건당) 50만불 이내인 경우는 채권회수 의무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해설] 1. 본지사간의 수출거래로서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방식에 의하여 결제기간이 물품의 선적 후 또는 수출환어음의 일람 후 3년을 초과하는 경우(계약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는 수출대금 영수 전에 한국은행 총재에 신고해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 1호 가목) 만약, 이러한 신고없이 수출대금을 영수하였다면 이는 위규사.......추천 -
[비공개] 채권회수 기간의 계산(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
[사례]회수대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는 당해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 성취일부터 1년 6월 이내에 이를 국내로 회수하여야 하는데,1. (용역계약서에 의한) 용역제공기간 중 최초로 지체이자 청구일(30일이내지급)+6월 2. 용역계약서 유효기간(만기) + 6월 3. 용역계약서 유효기간(만기)이후 최종 지체이자 청구일(30일이내지급)+6월 4. 용역계약서 유효기간(만기)이후 상호 채권/채무 청산계약 체결일+6월 위의 4개 항목 중 어떤 것이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 성취일에 적용되는 것이 타당한지? [해설] 1.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은 민법상의 개념과 같음.2. 각각의 지체이자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면 각 지체이자 청.......추천 -
[비공개] 채권회수의무와 상계신고(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
[사례]1. 수출국 바이어와 계약서 체결시 수출국 현지 공동마케팅 투자 조건이 있음 2. 수출금액은 건당 미화 50만불 이하임. 3. 공동 마케팅 투자금액은 수출국현지 바이어는 현지에서 직접투자. 당사는 투자금액을 별도로 송금하지 않으며, 수출대금의 일부를 마케팅 투자비용으로 상호 계산, 합의하여, 이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대외채권만을 회수함. 4. 3과 같이 처리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 또는 익년 초에 재 정산하여 마케팅 투자비 및 대외채권에 대해서 정산, 회수함. 상기와 같이 미화 50만불 이하의 거래이며, 이중 일부가 마케팅 지원비로 투자될 시, 당사가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위의 외환거래법 시행령 및 동.......추천 -
[비공개] 채권회수의무의 대상(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조..
[사례]당사는 현지법인에 원자재를 D/A 방식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건당 50만불 초과 금액으로 수출된 건은 없음. 그런데 입금이 지연되어 1년이상 된 것들은 미회수로 남아있는데 누적액이 약20여건에 금액이 백만불 정도임. 이것이 입금되지 않는다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해설]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채권의 회수)에 의거 회수의무 대상 채권은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채권임.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채권의 회수 의무는 없음.(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조사, 관세평가, 관세청) http://www.phcc.co.kr 외환조사및 관세조사 컨설팅 02-527- 4461추천 -
[비공개] 채권소유권의 변경(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조사..
[사례]국내 법인이 해외 물품대금채권으로 자산유동화를 하려고 함.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물품대금채권을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게 양도하거나 신탁회사에게 신탁할 예정임.그런데 국내 법인은 해외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수출대금회수의무를 지고 있었는데, 해외 물품대금채권을 양도 또는 신탁한 이후에는 수출대금회수의무를 더 이상 지지 않게 되고, 그 대신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신탁회사가 양도 또는 신탁 이후부터 수출대금회수의무를 지게 되는 것인지? [해설]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의 채권회수에 관한 조항을 보면 채권회수의무 적용이 안되거나 면제사유등에 해당되는 경우가 나열되어 있음. 그러나 질문한 사항과 관련해서 볼 때,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