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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자재대금을 송금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사례]당사는 중국에서 자재를 수입하고 있음. A라는 업체가 물건을 저희에게 선적하여 저희 현지 공장으로 물건을 보냄. 그리고 송금은 저희가 A라는 업체로 함. 그런데 이 A라는 업체가 자체내에서 매출을 잡을 수 없고 A라는 업체가 그룹 또는 지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본사인 B라는 업체로 매출을 잡고 송금도 B라는 업체로 해야 된다고 함. 서류는 전부 A라는 업체로 진행이 되었음. 외환은행에서는 공금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송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해설] 귀 사가 거래상대방(A사)이 아닌 제3자(B사)에게 자재대금을 송금하는 것은 제3자지급에 해당되어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 신고하.......추천 -
[비공개] 비거주자간 외화채권의 이전에 따라 거주자가 채권대금을 지급시 제3자지..
[사례]○○브랜드 의류 다국적기업(A)의 한국법인(B)은 다국적기업(A)의 홍콩법인(C)과 ○○브랜드 의류수입을 위한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선적금액의 7%를 C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함.그런데 한국법인(B)은 구매대행 수수료를 홍콩법인(C)이 아닌 싱가폴 소재 다국적기업본사(A)로부터 DEBIT NOTE를 받아 A에게 지급하고 있음. 왜냐하면 구매대행인인 홍콩법인(C)의 채권이 ~사유로 싱가폴 소재 다국적기업본사(A)에게 양도되었기 때문임. 이런 경우에도 3자지급에 해당하여 사전에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신고를 하면 어떠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 [해설] 비거주자간 외화채권의 이전에 따라 거.......추천 -
[비공개] 거래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거래 당사자인 거주자에 대금 지급시 제3자..
[사례]당사는 전자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중소벤처기업임. 최근 러시아인근 바이어에게서 수출계약조건을 받았는데 대금지급을 바이어의 한국 인사를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면, 거래를 하겠다고 함. 직접 송금은 불안정한 바이어 내국상황상 많은 불편이 따르기 때문임. 이 경우 바이어의 한국인사가 “원화로 대금을 송금내지 현찰입금”할 경우 와 “외화의 송금내지 현찰입금”의 경우 모두 제3자 지급으로 한국은행장께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인지? 또한, 신고의무를 이행치 못할 경우 어떠한 제제조치가 있는지?[해설]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수출대금(외화)을 당.......추천 -
[비공개]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수입대금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사례]일본에 있는 친구(개인신분)의 부탁으로 미국M사로부터 한국으로 의류를 수입하였습니다만 물건의 수입 및 통관 운송 등의 모든 비용은 일본 친구가 지급한 상황임.따라서 한국내에서 물건이 판매 또는 처리되었을 경우에 일본 친구(개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미국의 M사와 일본친구와는 계약관계가 형성되어 있지만 저희 회사와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이러한 경우 일본의 친구에게 외환 송금(물품대금 : 5~10만불이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3자 지급의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해설] 귀 사가 거래당사자(미국 측)가 아닌 제3자(일본 측)에게 수입대금을 지급.......추천 -
[비공개] 해외 모회사가 투자한 국내 두 회사가 하나의 계좌를 통해 한번에 지급..
[사례] A사 : 비거주자(프랑스). 모회사 B사 : 거주자(질문자의 회사). A사가 투자한 회사(70%) C사 : 거주자(B사와 아무관계 없음). A사가 투자한 회사(100%) B사와 C사의 직원들은 비거주자인 A사의 주식을 구입하려 함.(거주자의 해외증권취득) 주식매입대금 송금과 관련하여,1) A사에서는 한국에 있는 B사, C사가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B사,C사직원들의 돈을 모두 모아 한꺼번에 송금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러한 방식의 송금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제3자 지급에 해당되어 한국은행 신고 대상인지? 2) 위 거래가 가능하지 않다면 질문자회사인 B사 단독으로 송금하려고 하는데 직원들 의 매.......추천 -
[비공개] 수입대금을 수출자의 국내법인의 국내 계좌로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사례]국내 물품수입업자 “갑” , 해외 수출자 “을” , 해외 수출자의 국내 외투법인 “병” 갑은 을과 원자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을은 물품을 선적하여 갑에게 공급, 한편 을과 병은 모, 자회사 관계로서 채권, 채무가 상당수 발생, 을은 갑으로부터 받아야할 물품수출대금을 갑이 직접 병에게 송금하도록 송장을 작성하여 갑에게 청구함. 갑은 국내 은행간 자금이체를 통하여 을에게 지급하여야할 물품대금을 국내에 있는 병에게 송금. 위와 같은 거래구조에서 갑이 병에게 국내자금이체를 통하여 지급하는 3자간의 지급 형태는 정당한 것인지? (거주자 계정에의 입금은 제한이 없다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해설]상기 거래.......추천 -
[비공개] 물품대금 차액을 제3자에게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사례] 당사는 해외 Buyer A사와 구리 수출계약체결, 선적 및 입금완료 (면장, 계약 모두 A사) 중개상 해외 B사는 당사와 A사간 소개역할을 하며, 특히 London metal exchange를 통한 가격결정 권한이 있음 당사는 A사로부터 물품 대금 100을 수취하였으나, 입금 후 확정된 최종단가가 낮아, 정산차액 10을 B, A,당사간 계약에 의거 B사로 송금해야함 (업체 A는 B에게 B는 당사에게 LME 가격을 Pricing해주며, 동 가격으로 물품대금이 확정되는 것으로 비철업계의 일반적인 무역형태임) 결국 매출을 감소시키고 그 만큼의 잉여 입금분을 제3자에게 돌려주는 것임. 이 경우 적정한 방법으로 10을 송금보내기 위한 절차는 어.......추천 -
[비공개] 수출업자와 채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대금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사례]외국환 거래시 해외거주의 A사로 부터 물품을 수입한 후 대금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A사에서는 국내 거주자인 B라는 회사와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물품대금을 B라는 국내회사에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이러한 거래에 문제가 없는지?[해설] 본건은 거주자(수입상)와 비거주자(수출상)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비거주자(수출상)와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제3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제3자 지급으로서,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에 의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2015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추천 -
[비공개] 수입대금의 일부를 거래당사자가 아닌 다른이에게 지급하는 것이 제3자지..
[사례] 본인이 미국으로부터 5만불에 달하는 물품을 수입하면서 물품대금을 모두 송금할 형편이 되지 않아 2만불은 자신의 명의로 지급하고 나머지 3만불은 타인 두 사람의 명의를 빌려 만오천불씩 송금하였음. 이런 경우 3자지급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해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수입을 하면서 수입대금의 일부를 당해 거주자가 아닌 다른 거주자가 지급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령상 제3자지급개념에 해당이 됨. 한국은행에 사전신고사항임.[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추천 -
[비공개] 제3자지급신고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례]1.당사는 A라는 회사와 수입대행계약서를 체결하여 수입대행과 해외 송금까지 모두 대행하려 함. 그러나 수입한 물건이 60일이 지났는데 통관이 되지 않았고, 대금 결제 일은 돌아왔음. 그래서 당사가 통관전에 A사를 대신하여 해외 송금을 하려고 합니다. 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면장과 수입대행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 수입대행 계약서를 먼저 체결하고 이것으로 송금을 해도 되는지? 2. 당사가 X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대금 지급은 Y국으로 하고 있음. X는 Y의 하청공장입니다. 이럴 경우 제 3자 지급에 해당되는지? [해설] 1. 거주자(A사)와 비거주자와의 경상거래(A사의 물품 수입)에있어서 귀사가 A사를 대신해 비.......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