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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수출대금의 국내 원화 지급시의 채권회수문제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사례]중국으로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데 바이어 사정상 국내의 송금이 여의치 않아 한국으로 입국하여 결제하겠다고 하는바 이러한 경우도 수출대금 회수로 인정이 되는지? 중요한건 이때 달러가 아닌 중국 위엔화나 한국원화라는 점임.1회 결제금액이 미화로 약 50여만불 정도이며 때로는 100만불도 될 수도 있음. 한달에 한번내지 두달에 한번정도 결제가 이루어 질 예정임. 이러한 경우도 가능한지? [해설] 수출대금을 국내에서 원화로 수령하는 것은 수출채권이 회수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중국의 수입자가 국내에 개설되어 있는 대외계정에서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는 가능하나 본 내용처럼 국내에서 원화로 수령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 [2.......추천 -
[비공개] 현지바이어의 사정상 채권 미회수 시의 대응방법 (외국환거래법, 외환조..
[사례]제조자가 따로 있고 제조자의 기존바이어인 터키에 d/a로 단순 수출대행하고 은행을 통하여 nego를 하였으나 바이어의 사정에 의해 1년이 넘도록 회수하지 못하여 자기자금으로 은행에 결제한 경우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한국은행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 [해설] 국내 거주자가 미회수잔액이 건당 50만불을 초과하는 수출채권을 보유 하고 있을 경우 채권자인 수출자는 동 채권을 회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채권의 최초만기로부터 3년이내에서는 외국환은행이 인정하는 경우 채권회수기한 연장이 가능하나 3년을 초과하여 채권회수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함. [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추천 -
[비공개] 미회수 수출대금의 기한연장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3..
[사례] 당사의 미회수 수출대금이 총액은 200만불 정도임. 거래조건으로 DA, DP방식이었습니다. 거래처에서 처음에는 순순히 몇 번 결재를 해주더니, 시간이 갈수록 결재기간이 늘어나고 앞서 받아야할 수출대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금액이 산더미처럼 불었음. 현재 국제채권추심전문회사에 위임을 한 상태이고, 미국업체의 대표는 한국인으로 미국영주권자라서 국내에서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임. 건당 미회수잔액이 5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1년 6개월이내로 국내로 회수하여야 된다는데 현재 당사는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되는지? 1년 6개월 이상 초과한 상태인데 지금 신고해도 늦지 않은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미.......추천 -
[비공개] 건당 50만불의 개념에 대해서(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
[사례] “건당” 50만불을 초과하는 외화채권을 1년 6개월 이내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건당 50만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1) 청구서 기준인지?(2) 청구대상자 기준인지(일정기간의 금액을 합산?) (3) 2년 계약의 컨설팅용역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분기별 청구서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해설] 일반적으로 수출입계약의 경우는 수출입신고서(면장)상의 금액을 건당 금액으로 보고 있음.용역계약의 경우 질문 내용처럼 장기계약은 청구금액을 건당금액으로 봐야 할 것임. [2015년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추천 -
[비공개] 채권회수기한연장관련(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3자지급, ..
[사례] ① 채권회수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 연장코자 할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는? ② 외국환은행의 장이 인정치 않을 경우, 향후 귀 은행에 채권회수기한 연장 허가신청시 외국환은행장의 인정여부가 문제가 되는지? ③ 외국환은행장이 연장에 대해 인정한 이후 채권을 전부 또는 일부 회수하였을 경우 이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통보해야하는지 아니면 귀 은행에 허가신청시 회수기한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건만 신청하면 되는지? [해설] ①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 제3항 1호에 의하면 거래당사자간의 합의, 거래상대방의 지급거부 또는 지급불능에 의한 채권의 최초만기일부터 1년 이내에서 기한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추천 -
[비공개] 수출대금의 현지 수령 등(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3자지..
[사례]당사는 H.K으로 수출을 하고 있음. 그런데 계약은 기간은 남았는데 조그만 실수로 인하여 거래가 중지중임. T/T송금에 의해 수출대를 받는데 3만불을 아직 회수를 못하였는데, 50만불이하의 대외채권은 언제까지 회수해야 하는지? 회사직원이 해외 출장시 수령을 해서 반입을 해도 되는지? 그럴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설] 외국환거래규정은 미회수잔액이 미화 50만불 이하인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회수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언제까지 의무적으로 회수하여야 한다는 회수기한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수출대금을 해외 출장시 직접 수령하는 경우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추천 -
[비공개] 법인세법상의 수출채권 대손처리 등(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사례]현재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면 건당 50만불이하의 채권에 대하여는 대외채권회수의무가 없는데 법인세법에 의하면 수출채권의 대손정리시에는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 면제허가를 받아 대손처리 한다고 되어있음.이러한 경우 외국환은행은 50만불이하라도 해당 증빙이 모두 첨부되고 확인이 가능하면 채권회수의무 면제허가가 가능한지? 아니면 허가가 불가능한지? [해설] 현행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에 의하면 채권회수의무가 있는 대외채권은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채권임.즉,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 이하인 채권은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추천 -
[비공개] 채권회수의무의 적용배제가능여부는?(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사례] A행의 모지점 거래처인 S전자 영업담당자의 물품단가산정 오류 발견에 따라 수출신고 금액이 정정 되었음. 원매입금액과 수출신고 정정금액과의 차이(미화 50만불 초과)가 발생하였는바, 당해거래처는 oo세관으로부터 “수출신고 정정승인서”를 발급 받아 당행에 제출하였는데, 본건 상기 채권의 회수의무 적용 배제가능 여부는? [해설] 거주자가 수출한 후 수출신고 정정승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세관에 최종 신고된 수출금액에 대해서만 채권회수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최초 수출신고서상의 금액과 정정신고서상의 금액차이분에 대해서는 채권회수의무가 없음. [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추천 -
[비공개] 현지법인부실시의 채권의 회수문제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사례]본인은 CPA로서 피감사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외화채권이 현지법인의 부실(사실상 자본잠식상태이나 분식결산-가공자산의 계상-에 의하여 자본잠식이 아닌 것으로 공표하고 있음)에 따라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A회사도 인정하고 있음), 동 채권에 대하여 100% 대손충당금 설정하고 있음. 국내 모회사는 현지법인의 채무면제이익 계상을 통하여 현지법인의 회계 및 경영을 정상화하기위해서 동 채권을 대손처리(면제)하는 방안을 강구중인바, 이의 가능여부는? [해설] 건당 50만불 초과채권에 대하여는 채권회수의무가 있는 바, 채권을 정리하려면 채권회수기한을 연장하든지 면제허가를 받아야 함. [2015 외국.......추천 -
[비공개] 50만불이하의 채권회수 의무(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3..
[사례]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면 건당 50만불 초과하는 채권으로 채권 회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50만불 이하는 채권회수 의무가 면제되는지? 그리고 규정 제4-2조 2항 3호에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이내에서는 정산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50만불 초과의 거래시 100분의 10이내에서는 채권회수 의무가 면제 될 수 있는지? 건당 50만불이라 함은 INVOICE 금액(면장상의 금액)을 의미하는지 해당 BUYER의 TOTAL 누계액을 의미하는지? 건당 50만불 이하로 여러 건으로 쪼개어서 거래를 하면 누계액이 많더라도 채권 회수 의무가 면제되는지? [해설] 외국환거래규정에서는 건당 미화 50만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채권 중으로 규정.......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