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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이익금송금시의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사례]A사는 중국계은행으로 중국 △△항공이라는 항공사와 거래를 하고 있으며, A사가 이 항공사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임. 이 항공사는 항공티켓 판매 후 수익금을 A사에 예치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금액의 일부를 본점이 아닌 미국에 있는 지사로 송금을 하고자 함.이 경우 A사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1. 해외기업 국내 지사 결산이익 송금으로 판단 구비서류를 받아야 하는지?2. 제3자 지급에 해당되어 처리를 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사전 신고 사항인지 여부?[해설] 외국환거래규정 제7-50조에는 설치신고를 한 지점이 결산순이익금을 외국에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한다.......추천 -
[비공개] 거래당사자가 아닌 다른 거주자에게 채무를 지급하는 것이 제3자지급 신..
[사례]당사가 일본A사(선사)와 계약을 하고 채무가 발생하였는바, 일본A사는 당사 채무를 한국 내 AGENT인 B사에 채무변제를 원하고 있음.국내회사인 B사에 송금시 제3자 거래에 해당하는지, 해당된다면 신고서류에 대하여서도 궁금함.[해설] 귀사가 거래당사자인 일본A사가 아닌 다른 거주자에게 채무를 지급하는 것은 외국환거래규정상 제3자지급에 해당되어 한국은행에 ‘제3자지급 신고’를 해야 함.* 신고시 필요한 서류 - 신청서 2부(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5-1호 서식) - 사유서 - 당해 지급등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서 - 채권·채무 확인서류[2015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추천 -
[비공개] 세관의 공매결과 대금지급의 제3자지급 해당여부
[사례] 외국의 수출자가 수출거래를 위하여 화물을 선적하여 우리나라의 보세구역에 반입하였으나, 거래처가 선정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화물의 소유권을 계속 보유한 상태로 보세구역 장치기간이 경과되어 관세법에 따라 강제 매각되었을 경우, 그 매각대금에서 제세제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원본선하증권 소유자인 외국의 수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 상황에서 외국의 수출자가 국내거주자에게 상기 매각대금 수령을 위임하여 국내거주자가 세관에 매각대금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대금 수령의 위임을 받은 국내거주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외국환 거래법의 신고나 허가를 득해야 하는지?[해설]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추천 -
[비공개] 해외골프장 회원권 구입
[사례]중국 상해부근의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고자 함. 골프장이 한국인 투자기업으로써, 구입 시 한국 내에서 원화로 지불(약1,500만원정도)하여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상기 회원권 구입이 외환관리법등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규정상 신고 또는 허가를 요하는 일인지 제반사항을 알고 싶음.[해설]1.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골프회원권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이하 “규정”) 제7-21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함. 동 매매내용은 규정 제7-21조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됨.2. 거주자가 상기 회원권 매입대금을 다른 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외국환은행을.......추천 -
[비공개] 일괄상계는 가능한 것인지
[사례]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채권 채무가 발생하였지만, 그 채권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장부상 잔액으로 계속해서 이월해온 경우, 규정 제 5-4조 상계로 보아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 후 일정시점에서 서로 상쇄하여 차액만 결제하는 것이 소급하여 가능 한지 여부?2. 소급하여 상계처리가 가능하다면, 소급기한은 없는지?3. 규정 제 1-3조 채권의 회수에 따르면, 건당 미회수 금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는 채권의 만기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회수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 기간이 지났다면 상계에 의한 수령이 불가능한지 여부?[해설] 상계대상이 되는 채권 및 채무가 정당히 발행한 건이라면 일.......추천 -
[비공개] 반송물품 대금과 재수입물품 대금의 상계해당여부
[사례] 영업사원의 실수로 발주가 잘못 나가 당사에서 원하지 않는 물품이 들어와 있는 상태로 반송을 하려함. 수출자는 REFUND는 불가능하며 최초 장비를 보내주면 85%의 금액을 인정하여 다음에 구매할 장비에서 차액만 송금을 하면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함.(즉, 최초 수입 장비 가격 : $50,000 반송 후 보상받을 수 있는 가격 : $50,000*80%=$40,000 향후 수입할 장비 가격 : $70,000 향후 수입시 별도로 송금할 금액 : $70,000-$40,000=$30,000) 이러한 거래의 경우가 상계에 해당되는지?[해설] 상계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와 수출입, 용역거래,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에 따른 채권, 채무를 매 건별로 결제하지 아.......추천 -
[비공개] 지속적 상계처리의 가능여부
[사례]A사는 B사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조된 완제품을 B사로 수출함. 이때 원재료대금은 사후송금방식으로 결제하고 수출대금은 선수금으로 받음. 상대국의 요구는 원재료수입대금과 매월 수출대금으로 보내는 선수금의 일부를 매월상계하자고 제안하여 왔는데 매월 상계 가능한지?[해설] 상계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수출입, 용역거래,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에 따른 채권, 채무를 매 건별로 결제하지 아니하고 일정시점에서 계정의 대기 및 차기에 의해 결제하는 등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서로 상쇄하고 차액만 결제하는 거래임.상계에는 상대방과의 거래가 빈.......추천 -
[비공개] 사용 후 반환조건 물품 수입시 상계해당 여부
[사례]A사는 외국에서 30억원짜리 기계를 수입해서 3년간 사용하고 무환으로 다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30억원짜리 기계를 할인해서 20억원에 수입하고자 함.수입 통관할 때 과세는 30억원으로 신고하면 문제가 없는데 실제 A사에서는 대금결제는 20억원만 함. 그리고 수출(반환)할 때는 대금결제 없이 무환으로 수출함.이 경우 수입결제시 한국은행에 상계로 신고해야 하는지?[해설]상계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일정시점에서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서로 상쇄하고 차액만 결제하는 거래임.따라서 본건의 경우 수출채권이 없으므로 상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추천 -
[비공개] 상계와 제3자지급 해당여부
상계와 제3자지급 해당여부[사례] 1. 무역업을 영위하는 A사가 B사(국내 LOCAL업체)의 물품을 C사(해외BUYER)에게 수출하는 거래에 있어, A사가 은행에 NEGO시 NEGO대전 중 B사의 물품결제대전을 A사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은행에서 B사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고 A사에서는 동 거래 와 관련한 채권과 채무를 상계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동 거래가 수출채권의 회수의무 등 외국환거래법과 관련한 규정에 위배되는지?2. 수출품의 흐름은 B사(LOCAL 제조업체) → A사(수출업자) → A-1(A의 현지법인) → C사(BUYER)이며, 대금의 지급은 이의 역순인 형태의 거래에서 A-1이 C사로부터 회수한 수출대금을 A사를 거치지 않고 B사.......추천 -
[비공개] 재외동포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국외로 반출하려고 하는데 그 절차는?
[사례]재외동포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국외로 반출하려고 하는데 그 절차는?[해설]□ 재외동포*가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처분대금(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국내원화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외동포재산반출신청서에 다음의 지급증빙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① 부동산처분대금의 경우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등 ②.......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