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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외국회사 근무로 인한 해외부동산 구입절차
[사례]저는 일본에 거주한지 약 2년 넘음. 영주권은 소유하고 있지 않으나 일본회사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현재 직장에 계속 있는 한, 한국에 들어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함. 일본은 월세가 매우 비싸 계속 살게 된다면 아예 집을 장만하려고 생각 중. 그 경우 일본은 부동산 가격이 매우 비싸서 필요에 따라서는 3억정도 한국에 있는 자금을 송금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물론, 자금은 저와 제 처가 그동안 직장생활 하면서 모은 돈으로서 시중은행에 원화로 예금되어 있음. 그리고 비영주권자로서 해외에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인허가시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해설] 외국.......추천 -
[비공개] 다자간 채권채무의 상계 가능여부
[사례]A사는 외투기업(미국지분율 100%)으로 미국의 모기업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걸쳐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 기업임.1) A사는 전 세계적으로 각 회사별 채무의 송금을 국외의 한 은행에서 대행하여 처리하고 있음. 즉, A사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B,C,D 거래선에 각각 $1,000K씩 채무가 있고, B, C거래선에 $1,500K와 $500K의 채권이 있다면, 전체 채무액 - 전체 채권액인 $1,000K만 대행 처리하는 은행으로 송금하고, 은행에서 다시 각 거래선으로 차액 송금하여 서로의 계정을 정리하는 방식임.(거래선별 차액 거래지급이 아님.) 이런 방식의 처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신.......추천 -
[비공개] 채권 채무의 상계대상여부
[사례]A사는 홍콩에 자회사인 B사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었는데, 금년 7월에 홍콩에 있는 C회사에게 지분100%를 양도할 계획임. 양수도대금의 80%는 계약시, 10%(12만불)는 중도금지급시, 나머지 10%는 7월말에 지급하기로 되어있음. A사는 B사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12만불을 지급할 예정이었는데, 상기 지분양도에 따른 중도금 12만불 지급시 상계하여 A사에는 입금, 지급없이 C사가 B사에게 지급하기로 지분양수도계약에 반영하여 처리할 예정임1. 이러한 상계거래가 한국은행 신고사항에 해당하는지?2. 신고하기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해설]A사가 C사에 지분양도에 따른 채권이 있고, B사에 대해 용역을 제공.......추천 -
[비공개] 거주자의 해외예금
[사례]거주자가 해외예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해설]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 하여야 함. ○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거주자가 건당(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5만불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함. - 기관투자가, 전년도 수출입 실적이 미화 5백만불 이상인 자,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추천 -
[비공개] 미수금의 처리문제
[사례]A사는 개발비 명목으로 B사에게 1000,000US의 미지급금이 있었으나 B사의 개발 실패로 미지급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았다가 최근 B사에게 I라는 중고 장비를 600,000US에 매각한 후 A사는 B사와 협의 하에 1000,000US의 미지급금 중 600,000US 미수금을 상계 처리 하고 개발에 실패하였으므로 그 나머지 400,000US (1000,000-600,000US) 미지급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계약을 체결함.미수금 상계 후 남은 미지급금을 잡이익으로 잡으려고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상계 신고를 해야 하는지?[해설] 우선 내용상 A사가 B사와 맺은 개발계약상에 지급하기로 한 1백만불은 개발이 성공할 경우의 채무이지 실패했을 때에도 지급해.......추천 -
[비공개] 보증금과 수출채권의 상계
[사례]A사는 중국에 있는 수입상과의 수출거래를 하기전에 보증금(10만불)을 받음.(2003.09.04) 보증금을 받은 후 A사는 중국의 수입상과 거래를 하였고, 정상적으로 수출이 되었음. 그러나 수출 후 수입상으로부터 수출대금 11만불이 입금되지 않았고, 이 수출대금에 대하여 미리 받아둔 보증금으로 채권관계를 정리하기로 수입상과 합의함. 이 경우에 A사가 받아둔 보증금이 본사의 채무가 되어서, 수출채권과의 상계대상이 되는지?[해설]A사가 중국 거래처로부터 받은 10만불은 수출입거래에 대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물의 성격임.따라서 이를 반환해야 할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지급해야 할 성격의 채무로 보기는 어려움. .......추천 -
[비공개] 정기적 상호계산시 처리절차
[사례]- A사는 국내 외투법인이며, 본사(독일)가 100% (원화 5천만원)을 투자함. 양사간에는 채권(외상매출금, 미수금)과 채무(외상매입금)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를 별도 송금하지 않고, 매월 장부상 상계를 해 나가고자 함. (그 상계금액은 매월 상이하나, 정기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짐.) - A사의 경우, 상계신고대상인지 여부와 한국은행 신고사항인지 여부? 또한 처음 한번만 신고하면 계속(무기한으로) 유지 되는 것인지? - [지급등의 방법(변경)신고서]양식을 보면 금액을 적는 란이 있는데, A사 같은 경우는 금액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매월 금액이 상이함) [해설] 일반적으로 외국환거래규정상 상계를.......추천 -
[비공개] 해외에서 예금거래 및 신탁거래시 신고절차는? [금융감독원 유권해석]
□ 거주자가 해외에서 예금거래 및 신탁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에서 정하는 신고의 예외거래를 제외하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 에게 신고하여야 함. ○ 신고 예외거래 ①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거주자가 외화예금 및 신탁거래를 하는 경우 ② 거주자가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차입자금을 그 조건에 따라 사용하기 위하여 외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 ③ 인정된 바에 의하여 해외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거주자가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과 외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 ④ 국민인 거주자가 거주자가 되기 이전에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외화예금 또는 외화신탁계정을 처분하.......추천 -
[비공개] 상계미신고시의 절차
[사례]A사는 일본계회사의 한국법인으로서 작년에 본사에 커미션 매출이 있었음. 본사에서 커미션대금을 작년말에 A사에 송금을 했는데, 그전에 A사가 본사에서 외상매입한 건들(11월까지)에 대해서 차감되서(상호계산) 입금되었음. 그 중에 A사가 외상매입 하려고 했던 물건이 통관상의 문제로 본사로 반송된 것이 있었음.(44만엔) 이것까지 차감되서 입금이 되었는데, 그래서 지난 3월에 본사에 외상매입금(12월~1월까지 발생한) 송금시 이 금액만큼(44만엔) 차감하여 송금하였음. 1. 상계신고를 둘 다 안했는데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것인지? 2. 그리고 장기차입금이 있는데 이것도 미리 상계신고를 해놔야 되는지?[해설].......추천 -
[비공개] Credit note의 상계해당여부
[사례]- K사는 외국의 A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 정상적으로 결제하고 있음. - 이때 A사의 방침에 따라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Credit note를 받음. - 이 Credit note의 합산된 금액이 상당한 금액에 달한 후 K사가 A사로부터 수입시 수입대금의 결제를 이 Credit note의 사용으로 대신하고 있음. (물론 이 Credit note는 별도로 cash로 환급되지는 않음.) - 이 경우 상계에 해당되는지?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받는 것이 후속 조치임. A사는 B사와 협의 하에 1000,000US의 미지급금 중 600,000US 미수금을 상계 처리 하고 개발에 실패하였으므로 그 나머지 400,000US (1000,000-600,000US) 미지급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계.......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