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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거주자 국내 사모 외화증권발행과 비거주자 인수 (외국환거래법, 외환조..
[사례] 거주자가 국내에서 외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7-22조제1항에 의하면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증권을 비거주자가 전액 인수할 경우에도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않는지? [해설] 공모를 통하여 외화증권을 발행한다면 거주자·비거주자를 막론하고 외국환거래규정 제7-22조제1항에 의해 신고 및 허가를 요하지 않음. 그러나 사모로 발행한 외화증권을 비거주자가 전액 인수한다면, 외화차입으로 간주하여 외화증권발행자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화증권발행신고를 하여야 함. [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추천 -
[비공개] 거주자간의 채권의 매매시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 (외국환거래법, 외..
[사례] 거주자인 당사가 투자한 해외법인(비거주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분 및 채권을 다른 거주자에게 매각하려함. 이 경우 채권의 매매 등으로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가 필요한지? [해설] 거주자간 채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외국환거래규정 제7-20조 1항 5호에 따라 신고예외사항임. 한편, 거주자간 외화증권의 매매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52조 2항에 따라 신고는 요하지 아니하나, 매도인과 매수인은 해외법인의 지분양도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의 청산/변경 등의 신고절차를 거쳐야 함. 따라서 동 거래와 관련된 세부절차에 대해서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문의바람. [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추천 -
[비공개] 거주자간의 채권의 매매시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 (외국환거래법, 외..
[사례] 거주자인 당사가 투자한 해외법인(비거주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분 및 채권을 다른 거주자에게 매각하려함. 이 경우 채권의 매매 등으로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가 필요한지? [해설] 거주자간 채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외국환거래규정 제7-20조 1항 5호에 따라 신고예외사항임. 한편, 거주자간 외화증권의 매매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52조 2항에 따라 신고는 요하지 아니하나, 매도인과 매수인은 해외법인의 지분양도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의 청산/변경 등의 신고절차를 거쳐야 함. 따라서 동 거래와 관련된 세부절차에 대해서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문의바람. [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추천 -
[비공개] 거주자간의 채권의 매매시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 (외국환거래법, 외..
[사례] 거주자인 당사가 투자한 해외법인(비거주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분 및 채권을 다른 거주자에게 매각하려함. 이 경우 채권의 매매 등으로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가 필요한지? [해설] 거주자간 채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외국환거래규정 제7-20조 1항 5호에 따라 신고예외사항임. 한편, 거주자간 외화증권의 매매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52조 2항에 따라 신고는 요하지 아니하나, 매도인과 매수인은 해외법인의 지분양도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의 청산/변경 등의 신고절차를 거쳐야 함. 따라서 동 거래와 관련된 세부절차에 대해서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문의바람. [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추천 -
[비공개] 외국환은행의 채권매매 거래시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 (외국환거래법,..
[사례] 한국에 소재하는 한국계은행의 지점이 고객회사(양도인)의 매출채권을 상환 청구권이 없는 조건으로 매입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당해 약정에 기초하여 고객 회사가 거래회사(채무회사)로부터 취득한 매출채권(수출채권을 포함함)을 매입하는 거래를 개시하고자 할 때, (질문1) 현행 은행법관련규정 (제 7조 2항, 은행 업무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방침등)에 따르면, 은행이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부에서 팩토링거래를 포함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는게 맞는지? (질문2) 이와 같은 거래와 관련하여, 당초 약정체결시점 및 개별거래실행시점마다 귀원에 대해서 개별 보고 등을 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추천 -
[비공개] 외국환은행의 채권매매 거래시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 (외국환거래법,..
[사례] 한국에 소재하는 한국계은행의 지점이 고객회사(양도인)의 매출채권을 상환 청구권이 없는 조건으로 매입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당해 약정에 기초하여 고객 회사가 거래회사(채무회사)로부터 취득한 매출채권(수출채권을 포함함)을 매입하는 거래를 개시하고자 할 때, (질문1) 현행 은행법관련규정 (제 7조 2항, 은행 업무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방침등)에 따르면, 은행이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부에서 팩토링거래를 포함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는게 맞는지? (질문2) 이와 같은 거래와 관련하여, 당초 약정체결시점 및 개별거래실행시점마다 귀원에 대해서 개별 보고 등을 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추천 -
[비공개] 외국환은행의 채권매매 거래시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 (외국환거래법,..
[사례] 한국에 소재하는 한국계은행의 지점이 고객회사(양도인)의 매출채권을 상환 청구권이 없는 조건으로 매입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당해 약정에 기초하여 고객 회사가 거래회사(채무회사)로부터 취득한 매출채권(수출채권을 포함함)을 매입하는 거래를 개시하고자 할 때, (질문1) 현행 은행법관련규정 (제 7조 2항, 은행 업무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방침등)에 따르면, 은행이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부에서 팩토링거래를 포함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는게 맞는지? (질문2) 이와 같은 거래와 관련하여, 당초 약정체결시점 및 개별거래실행시점마다 귀원에 대해서 개별 보고 등을 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추천 -
[비공개] 원화자금 대출 후 송금시의 절차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사례] 현재 국내에 소유 부동산으로 아파트가 있고 캐나다에 영주권을 갖고 체류중임. 이번에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국내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원화자금 대출을 받아서 송금을 하려고 하는데 (0,000,000)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서류는 무었을 준비해야 하는지? [해설] 비거주자가 국내 외국환은행에서 대출받은 원화자금을 해외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한국은행총재에게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하여야 함. [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추천 -
[비공개] 원화자금 대출 후 송금시의 절차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사례] 현재 국내에 소유 부동산으로 아파트가 있고 캐나다에 영주권을 갖고 체류중임. 이번에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국내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원화자금 대출을 받아서 송금을 하려고 하는데 (0,000,000)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서류는 무었을 준비해야 하는지? [해설] 비거주자가 국내 외국환은행에서 대출받은 원화자금을 해외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한국은행총재에게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하여야 함. [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추천 -
[비공개] 원화자금 대출 후 송금시의 절차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사례] 현재 국내에 소유 부동산으로 아파트가 있고 캐나다에 영주권을 갖고 체류중임. 이번에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국내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원화자금 대출을 받아서 송금을 하려고 하는데 (0,000,000)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서류는 무었을 준비해야 하는지? [해설] 비거주자가 국내 외국환은행에서 대출받은 원화자금을 해외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한국은행총재에게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하여야 함. [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