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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일반투자자의 증권투자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3자지급..
[사례] 해외채권(국내회사 발행 및 외국회사 발행)을 투자하려 하는데 당사는 외환거래법상 기관투자가가 아니고 일반 투자가로 분류되어있음. (법인세법상 기관투자가임.) 그런데 해외유가증권(상장됨) 투자시 일반투자가는 국내증권회사를 경유하도록 되어 있어 불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음. 당사가 국내 증권회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외국계 증권회사에 계좌개설을 하고 잔고를 맡기고 자금을 송금해도 문제가 없는지? 외환거래법상 기관투자가로 분류가 되었다면 구태여 국내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채권매입기관인 외국계증권사에 자금을 송금하면 수수료를 지불 안해도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해설] 현행 외국환거래법.......추천 -
[비공개] 채권매매에 있어서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사례] 1.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하여 가지는 장래 발생할 수출대금채권을 다른 거주자에게 채권양도하는 경우, 신고/허가가 필요한지? 2. 국내은행이 국내법인의 해외자회사인 비거주자의 주주(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의결권을 신탁받으려 하고, 이때, 신탁 수수료의 지급은 없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허가가 필요한지? 3. 국내법인의 해외자회사인 비거주자가 국내은행에 대하여 신규차입을 하지 않을 계약상 의무를 지려고 함. 또한, 만약 비거주자가 이러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면, 비거주자의 모회사인 국내법인이 국내은행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약정도 체결하려고 함. 이때 거주자(채권자, 국내은행)와 비거주자(채무자, 국내법인.......추천 -
[비공개] 채권매매에 있어서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사례] 1.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하여 가지는 장래 발생할 수출대금채권을 다른 거주자에게 채권양도하는 경우, 신고/허가가 필요한지? 2. 국내은행이 국내법인의 해외자회사인 비거주자의 주주(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의결권을 신탁받으려 하고, 이때, 신탁 수수료의 지급은 없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허가가 필요한지? 3. 국내법인의 해외자회사인 비거주자가 국내은행에 대하여 신규차입을 하지 않을 계약상 의무를 지려고 함. 또한, 만약 비거주자가 이러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면, 비거주자의 모회사인 국내법인이 국내은행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약정도 체결하려고 함. 이때 거주자(채권자, 국내은행)와 비거주자(채무자, 국내법인.......추천 -
[비공개] 채권매매에 있어서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사례] 1.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하여 가지는 장래 발생할 수출대금채권을 다른 거주자에게 채권양도하는 경우, 신고/허가가 필요한지? 2. 국내은행이 국내법인의 해외자회사인 비거주자의 주주(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의결권을 신탁받으려 하고, 이때, 신탁 수수료의 지급은 없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허가가 필요한지? 3. 국내법인의 해외자회사인 비거주자가 국내은행에 대하여 신규차입을 하지 않을 계약상 의무를 지려고 함. 또한, 만약 비거주자가 이러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면, 비거주자의 모회사인 국내법인이 국내은행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약정도 체결하려고 함. 이때 거주자(채권자, 국내은행)와 비거주자(채무자, 국내법인.......추천 -
[비공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채권의 매매계약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
[사례] 당사는 현재 일본 소재 금융기관이 국내 S개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원화표시대출채권을 할인하여 매입하고자 함. 이 경우 당사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거 한국은행에 사전 또는 사후에 거래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는지와 만일 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지? [해설]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채권의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21조 제1항의 1호에서 6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사전신고(채권매매신고)가 필요함. [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추천 -
[비공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채권의 매매계약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
[사례] 당사는 현재 일본 소재 금융기관이 국내 S개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원화표시대출채권을 할인하여 매입하고자 함. 이 경우 당사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거 한국은행에 사전 또는 사후에 거래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는지와 만일 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지? [해설]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채권의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21조 제1항의 1호에서 6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사전신고(채권매매신고)가 필요함. [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추천 -
[비공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채권의 매매계약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
[사례] 당사는 현재 일본 소재 금융기관이 국내 S개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원화표시대출채권을 할인하여 매입하고자 함. 이 경우 당사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거 한국은행에 사전 또는 사후에 거래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는지와 만일 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지? [해설]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채권의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21조 제1항의 1호에서 6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사전신고(채권매매신고)가 필요함. [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추천 -
[비공개] 해외 현지법인의 채무 인수시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 (외국환거래법,..
[사례]당사의 해외 현지법인 A가, 당사 계열사의 해외 현지법인 B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는 A의 채무를 인수하고, 계열사는 B의 채권을 양수하여 당사가 국내에서 계열사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지? 외국환거래법상 어떤 신고나 허가가 필요한지?[해설] 이 경우 귀사가 해외현지법인 A로부터 채무인수를 할 때, 외국환거래규정 제7-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에 대한 사전신고가 필요함. 또한 귀사계열사가 현지법인 B로부터 채권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21조에 의하여 마찬가지로 한국은행총재에 대한 사전신고가 필요함.이러한 신고를 적법하게 하신 다음에는 귀사가 국내에서.......추천 -
[비공개] 해외 현지법인의 채무 인수시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 (외국환거래법,..
[사례] 당사의 해외 현지법인 A가, 당사 계열사의 해외 현지법인 B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는 A의 채무를 인수하고, 계열사는 B의 채권을 양수하여 당사가 국내에서 계열사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지? 외국환거래법상 어떤 신고나 허가가 필요한지? [해설] 이 경우 귀사가 해외현지법인 A로부터 채무인수를 할 때, 외국환거래규정 제7-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에 대한 사전신고가 필요함. 또한 귀사계열사가 현지법인 B로부터 채권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21조에 의하여 마찬가지로 한국은행총재에 대한 사전신고가 필요함. 이러한 신고를 적법하게 하신 다음에는 귀사가 국내에.......추천 -
[비공개] 해외 현지법인의 채무 인수시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 (외국환거래법,..
[사례] 당사의 해외 현지법인 A가, 당사 계열사의 해외 현지법인 B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는 A의 채무를 인수하고, 계열사는 B의 채권을 양수하여 당사가 국내에서 계열사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지? 외국환거래법상 어떤 신고나 허가가 필요한지? [해설] 이 경우 귀사가 해외현지법인 A로부터 채무인수를 할 때, 외국환거래규정 제7-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에 대한 사전신고가 필요함. 또한 귀사계열사가 현지법인 B로부터 채권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21조에 의하여 마찬가지로 한국은행총재에 대한 사전신고가 필요함. 이러한 신고를 적법하게 하신 다음에는 귀사가 국내에.......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