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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선박 임차시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
[사례] 1. 국내 외항운송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선박을 1년간 미화 10만불에 임차하는 경우 신고대상인지? 2. 위와 같은 경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신고대상인지? 3. 위와 같은 경우 외화표시 계약, 내국통화표시 계약에 따라 다른지? 4. 위와 같은 경우 근거규정은 무엇인지? 5. 국내 외항운송업자의 경우는 어떠한지? 6. 국내 외항운송업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선박을 1년 동안 한화 1억원에 임차할 경우 신고대상인지? 근거규정은 무엇인지? 7. 규정에 있는 국내의 외항운송업자의 정의는 무엇인지? 8. 규정 7-55조 1항 1호와 관련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계약 건당 미화 3천만불 이상인 선박임대차 계약의 경우이.......추천 -
[비공개] 선박 임차시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
[사례] 1. 국내 외항운송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선박을 1년간 미화 10만불에 임차하는 경우 신고대상인지? 2. 위와 같은 경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신고대상인지? 3. 위와 같은 경우 외화표시 계약, 내국통화표시 계약에 따라 다른지? 4. 위와 같은 경우 근거규정은 무엇인지? 5. 국내 외항운송업자의 경우는 어떠한지? 6. 국내 외항운송업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선박을 1년 동안 한화 1억원에 임차할 경우 신고대상인지? 근거규정은 무엇인지? 7. 규정에 있는 국내의 외항운송업자의 정의는 무엇인지? 8. 규정 7-55조 1항 1호와 관련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계약 건당 미화 3천만불 이상인 선박임대차 계약의 경우이.......추천 -
[비공개] 한국주식연계 외화증권의 원화연계성 여부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
[사례] 외화로 표시·지급되고, 비거주자간 발행-취득하는 외화표시 외화증권이 한국물 주가 또는 주가지수에 연계되어 있다면 원화연계외화증권으로 간주하여 재경부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설] 신고를 하여야 함. 원화연계외화증권이라 함은 결제통화, 표시통화, 지급금 결정통화가 원화인 외화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 주식시장의 주가표시가 원화이기 때문임. 즉 결제나 표시는 외화로 하지만 증권의 조건 완성은 원화가 기초되기 때문임. [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추천 -
[비공개] 한국주식연계 외화증권의 원화연계성 여부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
[사례] 외화로 표시·지급되고, 비거주자간 발행-취득하는 외화표시 외화증권이 한국물 주가 또는 주가지수에 연계되어 있다면 원화연계외화증권으로 간주하여 재경부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설] 신고를 하여야 함. 원화연계외화증권이라 함은 결제통화, 표시통화, 지급금 결정통화가 원화인 외화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 주식시장의 주가표시가 원화이기 때문임. 즉 결제나 표시는 외화로 하지만 증권의 조건 완성은 원화가 기초되기 때문임. [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추천 -
[비공개] 한국주식연계 외화증권의 원화연계성 여부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
[사례] 외화로 표시·지급되고, 비거주자간 발행-취득하는 외화표시 외화증권이 한국물 주가 또는 주가지수에 연계되어 있다면 원화연계외화증권으로 간주하여 재경부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설] 신고를 하여야 함. 원화연계외화증권이라 함은 결제통화, 표시통화, 지급금 결정통화가 원화인 외화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 주식시장의 주가표시가 원화이기 때문임. 즉 결제나 표시는 외화로 하지만 증권의 조건 완성은 원화가 기초되기 때문임. [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추천 -
[비공개] DR발행시 신고주체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3자지급,..
[사례] 기업이 해외에서 DR(Depositary Receipt, 주식예탁증서)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 신주DR과 구주DR이 있다면 신고자는 누가 되는 것인지? 또한, DR발행자금이 납입되는 경우 구주DR 매각자금은 당초 구주 소유자의 계좌로 직접입금이 가능한지? [해설] 원주를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구분없이 DR은 원주발행자만이 발행할 수 있음. 또한, DR발행으로 인하여 납입될 자금은 DR발행자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지만 구주소유자 명의로 직접 이체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DR발행은 원주발행기업이 대리에 불과하기 때문임. [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추천 -
[비공개] DR발행시 신고주체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3자지급,..
[사례] 기업이 해외에서 DR(Depositary Receipt, 주식예탁증서)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 신주DR과 구주DR이 있다면 신고자는 누가 되는 것인지? 또한, DR발행자금이 납입되는 경우 구주DR 매각자금은 당초 구주 소유자의 계좌로 직접입금이 가능한지? [해설] 원주를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구분없이 DR은 원주발행자만이 발행할 수 있음. 또한, DR발행으로 인하여 납입될 자금은 DR발행자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지만 구주소유자 명의로 직접 이체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DR발행은 원주발행기업이 대리에 불과하기 때문임. [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추천 -
[비공개] DR발행시 신고주체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3자지급,..
[사례] 기업이 해외에서 DR(Depositary Receipt, 주식예탁증서)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 신주DR과 구주DR이 있다면 신고자는 누가 되는 것인지? 또한, DR발행자금이 납입되는 경우 구주DR 매각자금은 당초 구주 소유자의 계좌로 직접입금이 가능한지? [해설] 원주를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구분없이 DR은 원주발행자만이 발행할 수 있음. 또한, DR발행으로 인하여 납입될 자금은 DR발행자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지만 구주소유자 명의로 직접 이체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DR발행은 원주발행기업이 대리에 불과하기 때문임. [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추천 -
[비공개] 거주자 국내 사모 외화증권발행과 비거주자 인수 (외국환거래법, 외환조..
[사례] 거주자가 국내에서 외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7-22조제1항에 의하면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증권을 비거주자가 전액 인수할 경우에도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않는지? [해설] 공모를 통하여 외화증권을 발행한다면 거주자·비거주자를 막론하고 외국환거래규정 제7-22조제1항에 의해 신고 및 허가를 요하지 않음. 그러나 사모로 발행한 외화증권을 비거주자가 전액 인수한다면, 외화차입으로 간주하여 외화증권발행자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화증권발행신고를 하여야 함. [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추천 -
[비공개] 거주자 국내 사모 외화증권발행과 비거주자 인수 (외국환거래법, 외환조..
[사례] 거주자가 국내에서 외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7-22조제1항에 의하면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증권을 비거주자가 전액 인수할 경우에도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않는지? [해설] 공모를 통하여 외화증권을 발행한다면 거주자·비거주자를 막론하고 외국환거래규정 제7-22조제1항에 의해 신고 및 허가를 요하지 않음. 그러나 사모로 발행한 외화증권을 비거주자가 전액 인수한다면, 외화차입으로 간주하여 외화증권발행자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화증권발행신고를 하여야 함. [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