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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고정사업장이 해외지점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 (외국환거래법, 외환조..
[사례] 당사는 IT서비스업(SI, ITO 등)을 영위하는 30대 계열기업으로, 일본 현지에서 PJT를 수주하여 현재 개발 진행 중임. - PJT명 : 사가시 행정업무 재구축 - PJT기간 : 2011.01.17 ~ 2011.09.16(8개월) - PJT규모 : 4.3억엔(44억원) 위와 같이 일본 현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PJT를 수행함에 따라 현지의 세법상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고, 법인세가 과세 될 예정임. 일본 세무당국에서는 6개월 이상 장기체류하여 사업수행을 하는 경우는 고정사업장 신고를 권고하고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중과하기 때문에 고정사업장 신고가 필수적임. (단, 현재까지 PJT 수행을 위한 해외지사의 설치 및 고정사업장 신고는 없.......추천 -
[비공개] 고정사업장이 해외지점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 (외국환거래법, 외환조..
[사례] 당사는 IT서비스업(SI, ITO 등)을 영위하는 30대 계열기업으로, 일본 현지에서 PJT를 수주하여 현재 개발 진행 중임. - PJT명 : 사가시 행정업무 재구축 - PJT기간 : 2011.01.17 ~ 2011.09.16(8개월) - PJT규모 : 4.3억엔(44억원) 위와 같이 일본 현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PJT를 수행함에 따라 현지의 세법상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고, 법인세가 과세 될 예정임. 일본 세무당국에서는 6개월 이상 장기체류하여 사업수행을 하는 경우는 고정사업장 신고를 권고하고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중과하기 때문에 고정사업장 신고가 필수적임. (단, 현재까지 PJT 수행을 위한 해외지사의 설치 및 고정사업장 신고는 없.......추천 -
[비공개] 용역대가의 지급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3자지급, 상..
[사례] 온라인을 이용한 화상교육 서비스를 하려고함. 그리고 외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현지 콜센터를 관리하려 함. 만약 제가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을 고용했을 때 송금 방법이 있는지? [해설] 동 외국인이 귀 사를 위한 용역을 제공하였을 경우 지급증빙서류를 바탕으로 하여 외국환은행을 통한 용역대가 지급이 가능함.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추천 -
[비공개] 용역대가의 지급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3자지급, 상..
[사례] 온라인을 이용한 화상교육 서비스를 하려고함. 그리고 외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현지 콜센터를 관리하려 함. 만약 제가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을 고용했을 때 송금 방법이 있는지? [해설] 동 외국인이 귀 사를 위한 용역을 제공하였을 경우 지급증빙서류를 바탕으로 하여 외국환은행을 통한 용역대가 지급이 가능함.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추천 -
[비공개] 용역대가의 지급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3자지급, 상..
[사례] 온라인을 이용한 화상교육 서비스를 하려고함. 그리고 외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현지 콜센터를 관리하려 함. 만약 제가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을 고용했을 때 송금 방법이 있는지? [해설] 동 외국인이 귀 사를 위한 용역을 제공하였을 경우 지급증빙서류를 바탕으로 하여 외국환은행을 통한 용역대가 지급이 가능함.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추천 -
[비공개]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3자지급..
[사례] 국내법인이 국내 비상장 유가증권을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해설]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외국환거래규정 제9-1조에서는 ‘해외투자의 목적물’을 지급수단외 6개로 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동 목적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상장 유가증권 등을 통한 해외직접투자는 불가능함. [2015 외국환사례와 해설]추천 -
[비공개]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3자지급..
[사례] 국내법인이 국내 비상장 유가증권을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해설]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외국환거래규정 제9-1조에서는 ‘해외투자의 목적물’을 지급수단외 6개로 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동 목적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상장 유가증권 등을 통한 해외직접투자는 불가능함. [2015 외국환사례와 해설]추천 -
[비공개]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3자지급..
[사례] 국내법인이 국내 비상장 유가증권을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해설]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외국환거래규정 제9-1조에서는 ‘해외투자의 목적물’을 지급수단외 6개로 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동 목적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상장 유가증권 등을 통한 해외직접투자는 불가능함. [2015 외국환사례와 해설]추천 -
[비공개] 해외직접투자변경신고 대상여부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
[사례] - 당사가 2011.11.13 외환은행 역삼동지점에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고 태국의 현지 법인으로 자금을 송금하였으나, 2011.12월 진행과정에서 지분을 OO의 대표자 개인에게 양도하였음 - 이에 대해 외국환은행장에 내용변경신고를 받지 않아 2014.10.29 금융감독위원회 로부터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에 따른 처분을 통보 받음. 따라서 현재 당사로서는 해외 에 직접투자관계가 없음. - 그러나 외환은행 쪽으로부터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보고서 제출요청을 받았으며, 외환은행 쪽에서는 현재 해외투자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폐쇄 신고를 하고 그와 관련한 서류들 1) 재산목록, 2)현지법인 재무제표 3) 재산처분 4) 외국환매각 증명서.......추천 -
[비공개] 해외직접투자변경신고 대상여부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
[사례] - 당사가 2011.11.13 외환은행 역삼동지점에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고 태국의 현지 법인으로 자금을 송금하였으나, 2011.12월 진행과정에서 지분을 OO의 대표자 개인에게 양도하였음 - 이에 대해 외국환은행장에 내용변경신고를 받지 않아 2014.10.29 금융감독위원회 로부터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에 따른 처분을 통보 받음. 따라서 현재 당사로서는 해외 에 직접투자관계가 없음. - 그러나 외환은행 쪽으로부터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보고서 제출요청을 받았으며, 외환은행 쪽에서는 현재 해외투자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폐쇄 신고를 하고 그와 관련한 서류들 1) 재산목록, 2)현지법인 재무제표 3) 재산처분 4) 외국환매각 증명서.......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