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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관세사시험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해설과 사례""관세무역대사전",관세청 관세조사과장, 관세평가과장 등역임 현 아태무역관세사
블로그"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에 대한 검색결과1304건
  • [비공개] 외환거래법상 회계결산으로 인한 명목상 상계시 신고여부 (외환조사, 외..

    [사례]A사는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를 하고 있으며 판매된 물품의 A/S가 발생하면 A사가 A/S를 수행하고 외국의 수출자로부터 수리비를 지급받음. A사는 그간 수출자와 정상적으로 L/C나 T/T로 결제를 하여 왔는데 2003년에 마지막 거래건에 대하여 수출자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아 A사도 수입물품 대금 송금을 미루고 수출자에게 대금지급을 요구하던 중 연말 회계결산 때문에 명목상 회계장부에 상계로 표시를 해도 되는지, 명목상 회계장부에 상계로 표시한 경우에도 상계신고를 해야 되는지? A사는 수출자와 협의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받는 대로 수입대금을 지불할 예정임.[해설] 1. 외국환 거래법령상 상계개념은 거주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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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거래 당사자가아닌 제3자에게 수출대금 영수시 제3자지..

    거래 당사자가아닌 제3자에게 수출대금 영수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사례] 1. 제3자 지급에서 거래당사자는 중국에 있는 A인데 홍콩에 있는 B로부터 영수하여도 되는 것인지? 2. 거래대금을 영수 시에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해도 가능하다는 것인지? [해설] 1. 제3자지급중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의 결제를 위해 당해 거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영수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호에 해당되어 신고절차가 필요하지 않음. 2.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에 의거 거주자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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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수출리베이트의 회수문제(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수출리베이트의 회수문제[사례]조세회피지역에 있는 현지법인이 한국의 본사가 수취해야할 수출대금내지 리베이트 등을 영수하고 일정기간 사용 후에 한국의 본사로 대금의 일부만을 송금하는 경우, 1. 외국환거래법상 위반이 아닌지2. 재산도피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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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수입물품 대금과 본사로부터의 지원금의 상계대상여부(외환..

    수입물품 대금과 본사로부터의 지원금의 상계대상여부 [사례] A사는 수입을 주로 하는 업체로서, 매달 본사로 물품대금과 기타 경비를 송금하고 있음. 대금 송금시 A사가 본사로 받아야 할 부분은 차감하고 송금함. 차감되는 내역 1. 부품 - 주문은 했으나, 운송이 되지 않은 경우, 손상이 된 경우, 주문하지 않은 것이 온 경우 등 2. 각종 지원금 (마케팅, 특정 부서 지원금 등) 이럴 경우 한국은행에 매달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또, 신고시 첨부서류로 해당면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면장이 없는 경우는 본사로부터 온 문서로 대체 가능한지? [해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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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해외 예금 투자와 환율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

    해외 예금 투자와 환율 [사례] 외국의 높은 이율을 얻기 위해 3년 만기 외국예금을 했는데 만기시에 환율이 너무 떨어져서 예상했던 이익을 얻지 못했을 때 환율이 다시 올라갈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다시 예금을 하고 환율이 높았을 때 한국으로 송금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 또 해외 금융기관에 예금을 위해 매달 정기적으로 약 50억원 정도의 투자를 한다면 송금에 대한 신고만으로 가능한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해설]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동 예금거래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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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자금통합관리에 대해 한국은행 신고시 절차 및 서류 (외..

    자금통합관리에 대해 한국은행 신고시 절차 및 서류 [사례] 자금통합관리에 대해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하려고 함. 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해설] 2005년 7.1부로 시행된 개정규정에 따라 자금통합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 한국은행총재에게 참여법인 및 대출/차입한도를 신고하여야 함. 동 신고시 제출 서류는 공통서식(Ⅱ) 2부, 사유서 1부, 자금공유계약서, 참여법인 자격확인서류, 재무제표 등임. 또한 동 신고는 한국은행 본점에서만 담당함. 비거주자의 국내예금 가입 [사례] 비거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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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수입대금을 수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시 제3자지급신..

    수입대금을 수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사례] 거래업체 A는 일본에 소재한 B의 판매법인임. (일본에 소재한 B사는 싱가포르에 있는 C사에게 채권양도계약을 했으며, 이에따라 C사는 B사에게 일정액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1) B로부터 원자재를 구매하여 국내에 공급한 후 판매대금 전액을 싱가포르에 있는 C사(B의 관계회사이나 독립된 법인임)로 송금하는 경우 제3자 지급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2) 본건 제3자 지급에 해당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신고사항으로 특인절차는 1회특인으로 전체기간을 특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지 여부와 아니면 개별건별로 특인을 득해야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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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수출대금 송금업체가 2인 이상일때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

    수출대금 송금업체가 2인 이상일때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사례] 수출대금에 대한 송금업체가 2인 이상일 때 제3자지급 신고해당여부 1. 상대 계약당사자 : 중국내 A 거래선 2. 물품 선적지 : A 의 지정 공항. 3. 선적후 수출대금 입금 : CASE 1) B 업체 100% 입금, 또는 CASE 2) A 업체 50%, B 업체 50%. 4. 결제 방법 : OPEN ACCOUNT (사후송금방법) [해설] 국내 거주자가 중국업체(A)에게 수출하고 동 수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자(A)가 아닌 제3자(B)로부터 영수하는 경우 ①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제3자(B)가 비거주자인 경우 :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호에 해당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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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상호계산과 상계의 차이(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상호계산과 상계의 차이 [사례] 상호계산이 상호간의 빈번한 수출입 등 단순 경상행위에만 해당이 되고, 용역거래나 자본거래에는 일반 상계를 통해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그렇지 않고, 상호계산이 용역이나 자본거래도 해당된다면, 상호간의 수출입을 비롯하여 용역과 자본거래가 비슷한 시기에 빈번히 발생할 경우에도 상호계산계정에 동 거래내역을 합쳐서 기록하였다가 월단위로 결산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상호계산이 가능한지? 아니면 거래별로 분류해서 상호계산을 해야 하는지(수출입, 용역, 자본거래 등)? [해설] 상호계산은 수출입거래뿐만 아니라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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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미수채권의 회수문제(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

    미수채권의 회수문제 [사례]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에서 미수채권처리시 외국환거래법에 적용되는 사항인지, 적용된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당사는 미국내 A업체에게 상품100수출을 하였는데, A업체는 다시 B업체에 재판매하였는데 공정(상품50만큼 소모) 중 제품하자가 발생하여 B업체가 A업체에게 소모량에 대한 판매대금지급을 거절하고 나머지 50은 반품을 받아 당사로 SHIPBACK 되었음. 당사는 반품 건에 대해 처리하였고 소모된 부분이 아직 미수채권으로 남아있음. 이는 제품하자에 대한 건이므로 A업체에게 채권회수가 불가능하여, 당사는 국내구매업체에 대하여 CLAIM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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