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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경매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분야가 유치권 문제이다.
유치권의 삼단논법2011-06-16경매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분야가 유치권 문제이다.근거 법조항은 민법제320조이하 몇개 조항과 민사집행법제91조제5 항이 전부이다.그런데 이 법조항이 경매계를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득이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유치권의 사술이나 마술에 걸린 사람은 시간과 돈을 빼앗길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수년동안 유치권 경매를 연구하고 부닥치면서 우리의 사고를 이른바 3단논법의 체계로 맞추어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좋은 대처방법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우선 법령과 판례에 대한 검토가 앞서야 한다. 민사법령에 따른 유치권의 성립.......추천 -
[비공개] [ 산지전용 허가 ] 연접개발제한 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연접개발제한 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2011-06-27 연접개발제한이란?기반시설이 부족한 비도지역 등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나 사업시기에 관계없이 수차에 걸쳐 개발하는 경우 개발면적을 합산하여 개발행위 허가규모 이내로 개발을 제한하는 제도이다.여기서 개발행위 대상 토지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지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하나의 토지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연접으로 적용한다.이는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경우,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면적을 산정하여 사업지를 분할.......추천 -
[비공개] [ 산지전용 허가 ] 연접개발제한 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연접개발제한 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2011-06-27 연접개발제한이란?기반시설이 부족한 비도지역 등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나 사업시기에 관계없이 수차에 걸쳐 개발하는 경우 개발면적을 합산하여 개발행위 허가규모 이내로 개발을 제한하는 제도이다.여기서 개발행위 대상 토지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지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하나의 토지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연접으로 적용한다.이는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경우,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면적을 산정하여 사업지를 분할.......추천 -
[비공개] [ 산지전용 허가 ] 연접개발제한 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연접개발제한 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2011-06-27 연접개발제한이란?기반시설이 부족한 비도지역 등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나 사업시기에 관계없이 수차에 걸쳐 개발하는 경우 개발면적을 합산하여 개발행위 허가규모 이내로 개발을 제한하는 제도이다.여기서 개발행위 대상 토지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지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하나의 토지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연접으로 적용한다.이는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경우,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면적을 산정하여 사업지를 분할.......추천 -
[비공개]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 일부 허용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 일부 허용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도시정책과: 2012-02-08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확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일부 허용, 개발행위허가기준 차등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절차 마련,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2. 2. 9~2.29)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11. 4.14 공포된 국토계획법 개정안.......추천 -
[비공개]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 일부 허용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 일부 허용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도시정책과: 2012-02-08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확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일부 허용, 개발행위허가기준 차등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절차 마련,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2. 2. 9~2.29)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11. 4.14 공포된 국토계획법 개정안.......추천 -
[비공개]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 일부 허용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 일부 허용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도시정책과: 2012-02-08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확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일부 허용, 개발행위허가기준 차등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절차 마련,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2. 2. 9~2.29)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11. 4.14 공포된 국토계획법 개정안.......추천 -
[비공개] [성장관리방안] 연접제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연접개발제한제도 폐지로 개발행위 쉬워진다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토지정책과 2011-02-28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연접개발 제한 폐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적률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2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연접개발제한을 폐지하고 연접개발제한을 받는 지역(도시지역내 녹지지역, 비도시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추천 -
[비공개] [성장관리방안] 연접제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연접개발제한제도 폐지로 개발행위 쉬워진다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토지정책과 2011-02-28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연접개발 제한 폐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적률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2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연접개발제한을 폐지하고 연접개발제한을 받는 지역(도시지역내 녹지지역, 비도시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추천 -
[비공개] [성장관리방안] 연접제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연접개발제한제도 폐지로 개발행위 쉬워진다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토지정책과 2011-02-28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연접개발 제한 폐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적률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2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연접개발제한을 폐지하고 연접개발제한을 받는 지역(도시지역내 녹지지역, 비도시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