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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개발진흥지구_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구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개발진흥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 중 하나이며,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각각 40% 이하,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개발진흥지구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입지가 제한되는 지역인 자연환경보전지역(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추천 -
[비공개] 개발진흥지구_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구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개발진흥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 중 하나이며,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각각 40% 이하,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개발진흥지구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입지가 제한되는 지역인 자연환경보전지역(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 문화재.......추천 -
[비공개]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 등 지방 이양_v2010.10.26
- 시장·군수가 입안한 경우는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 - 도시정책과 게시일: 2010-10-26 10:00 조회수: 3879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일부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행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0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현 행 개 정 ㅇ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결정* 국가, 시·도지사,대도시 시장 국가, 시·도지사, 시장·군수 ㅇ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및 변경 국가 국가, 시·도지사.......추천 -
[비공개]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 등 지방 이양_v2010.10.26
- 시장·군수가 입안한 경우는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 - 도시정책과 게시일: 2010-10-26 10:00 조회수: 3879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일부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행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0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현 행 개 정 ㅇ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결정* 국가, 시·도지사,대도시 시장 국가, 시·도지사, 시장·군수 ㅇ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및 변경 국가 국가, 시·도지사.......추천 -
[비공개]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 등 지방 이양_v2010.10.26
- 시장·군수가 입안한 경우는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 - 도시정책과 게시일: 2010-10-26 10:00 조회수: 3879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일부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행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0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현 행 개 정 ㅇ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결정* 국가, 시·도지사,대도시 시장 국가, 시·도지사, 시장·군수 ㅇ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및 변경 국가 국가, 시·도지사 ㅇ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자체가 지정하는 구역등의 지정 또는 변경 승인(5㎢.......추천 -
[비공개] 지구단위계획통합(1종,2종)_v2012.04.15
국토해양부 훈령 제806호, 2012.4.15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전부개정(안) o 개정사유 - 2012.4.15자로 제1종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이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됨에 따라지침 개정 o 주요내용 - 제1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통합 - 산업형 및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통합 -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상 확대(복합용도개발형 등) 등참고: http://www.mltm.go.kr/USR/I0204/m_45/dtl.jsp?idx=9195추천 -
[비공개] 지구단위계획통합(1종,2종)_v2012.04.15
국토해양부 훈령 제806호, 2012.4.15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전부개정(안) o 개정사유 - 2012.4.15자로 제1종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이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됨에 따라지침 개정 o 주요내용 - 제1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통합 - 산업형 및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통합 -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상 확대(복합용도개발형 등) 등참고: http://www.mltm.go.kr/USR/I0204/m_45/dtl.jsp?idx=9195추천 -
[비공개] 지구단위계획통합(1종,2종)_v2012.04.15
국토해양부 훈령 제806호, 2012.4.15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전부개정(안) o 개정사유 - 2012.4.15자로 제1종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됨에 따라 지침 개정 o 주요내용 - 제1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통합 - 산업형 및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통합 -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상 확대(복합용도개발형 등) 등 참고: http://www.mltm.go.kr/USR/I0204/m_45/dtl.jsp?idx=9195추천 -
[비공개] [토지공급] 동탄2 택지지구
동탄 2신도시 청약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체크 리스트’ 7선은? 2012-06-01 10:25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분당과 일산으로 대변되는 1기 신도시 그리고 판교 등 2기 신도시는 개발과정과 방식이 너무나 흡사하다. 1기 신도시 역시 1986년 올림픽 훼미리아파트 건 설을 계기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강남 대형 고급아파트를 필두로 발생한 투기를 잡기 위해 계획됐다.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판교 등 강남대체지 개발이 거론되었던 때를 같이한다. 따라서 동탄2신도시를 비롯한 향후 택지개발지구내에 공급된 아파트를 노리는 수요층이라면 먼저 공급된 기존 신도시의 아파트값과 입주민 만족도가.......추천 -
[비공개] [토지공급] 동탄2 택지지구
동탄 2신도시 청약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체크 리스트’ 7선은? 2012-06-01 10:25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분당과 일산으로 대변되는 1기 신도시 그리고 판교 등 2기 신도시는 개발과정과 방식이 너무나 흡사하다. 1기 신도시 역시 1986년 올림픽 훼미리아파트 건 설을 계기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강남 대형 고급아파트를 필두로 발생한 투기를 잡기 위해 계획됐다.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판교 등 강남대체지 개발이 거론되었던 때를 같이한다. 따라서 동탄2신도시를 비롯한 향후 택지개발지구내에 공급된 아파트를 노리는 수요층이라면 먼저 공급된 기존 신도시의 아파트값과 입주민 만족도가.......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