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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전영석세무사사무소 보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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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종교인 연말정산] 표준세액공제와 기부금세액공제 중복 여부
종교인기타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하고자 합니다. 표준세액공제(7만원)을 적용받는 경우, 기부금세액공제를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할까요?추천 -
[비공개] [법인세신고] 임대법인 성실신고확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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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소득세신고] 2018년 청년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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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부가세 신고] 발코니 확장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경우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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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연말정산] 2019년 연말정산시 주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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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법인세신고] 5G 시설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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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소득세신고] 5년 이상 장기임대, 연평균 3% 미만 임대료 증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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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조세특례 적용]상시근로자 수 계산시단시간근로자와 통상근로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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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자 사업현황신고시 유의사항
1. 대상사업자 : 면세사업자(병원, 의원, 주택임대사업자, 학원, 출판사, 축산물판매업, 장례식장 등)2. 신고대상기간 및 신고기한 : 1년분 사업장현황내역을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제출3. 미제출할 경우 제재사항 (1) 의병원 및 약국이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는 경우 => 과소수입금액의 0.5%의 가산세부과 (2) 법인사업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및 불성실제출 =>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 부과. 단 1개월 이내 지연제출할 경우 공급가액의 0.3% 가산세 부과4. 기타 주의사항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