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로그 로고

세무사전영석 ☏581-3353/553-3315 taxnuri@daum.net

업무의뢰:전화 (02)581-3353 주소: 강남구 테헤란로4길 46 126호 (강남역 4번 출구) 한국세무사회 전문상담위원, 연수교수 e-mail.taxnuri@daum.net 양도세상담 및 부동산세무상담(10만원)은 유료입니다.
블로그"세무사전영석 ☏581-3353/553-3315 taxnuri@daum.net"에 대한 검색결과1255건
  • [비공개] 상가 구입시 돈 벌어보자!

    상가 구입시에는 매입자는 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상가 구입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간혹 이에 부동산 매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결코 세무서에서 알아서 환급해 준다는 착각은 이제 제발 버리시기 바란다. 세무서는 결코 납세자 편이 아니다. 사업자가 알아서 챙겨야 한다. 사업자 등록을 늦게 해서 수백만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와서 땅치고 정부 원망한들 뭐하겠는가. 반드시 명심할 것은 절세목적에서 부동산은 팔 때 보다는 살 때 더 중요하다는 사실!!! 가슴 깊숙.......

    추천

  • [비공개] 부동산 임대업의 주요경비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경비처리할 내용이 거의 없다시피하다. 기껏해야 신문구독대금, 전기료, 청소비, 재산세 등... 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이다. 건물은 고가이므로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다면 막대한 소득세를 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많은 수의 임대업자들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누락한다. 토지 건물을 동시에 매입하여 건물가격을 알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계산과정 역시 복잡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낡은 건물이라도 새로 매입한 건물은 감가상각비로 상당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 당해 건물에 대한 평가를 새로이 해야 하는데 이 평가방법은 세법에 규정되.......

    추천

  • [비공개] 부동산임대업자의 종류

    부동산임대업자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첫째, 면세사업자이다. 주택 임대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부가가치세 과세가 면제된다. 다만 1월에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주어진다. 둘째, 간이과세사업자이다. 주택이외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로써 연간 매출이 4,800만원이 안되는 소규모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치지 않더라도 일반과세사업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집단 상가로써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라든가 혹은 땅값이 매우 비싼 곳으로 국세청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임대업자들은 간이과세자를 선호한다. 과세매출을 누락시키는 위.......

    추천

  • [비공개] 부동산임대업의 세무사항

    한국에서는 재태크 수단으로 부동산투자만한 것이 없다.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도 좋지만 기왕이면 시세차익과 임대소득을 동시에 겨냥하는게 정석이다. 이럴 경우 부동산 투자자들은 세금문제에 부딕치게 된다. 석불리 투자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기 일수기 때문에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게 된다. 일년동안 발생할 세금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임대의 경우 (1) 사업장현황신고 : 주택임대는 면세사업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아니한다. 그 대 신 1년간 발생한 매출 및 매입 등에 대한 자료를 차년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사업장현 황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소득세 신고 : 일년간 발생한 수입과 비용에 대하여 차년도 5월 1일부.......

    추천

  • [비공개] 개업시 준비사항

    의료업 개업하는 의사, 한의사들은 흔히 개업 후에 세무사 사무소에 오곤 한다. 그러나 개업이전에 세무사를 찾아 컨설팅을 받으면 상당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인테리어 비용 처리이다. 대부분 동네 인테리어 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럴 경우 수백만원 혹은 수천만원의 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왜냐면 그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개업하는 원장들은 어느정도의 손해를 보게 될 것인가. 만약 인테리어비용이 2천만원이 소요되었고 한해 소득이 4천만을 넘는다고 가정해 보자 이럴경우 인테리어비용 2천만원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적용세율 17%를 적용한 340만원을 더.......

    추천

이전  122 123 124 125 126  다음
셀로거는 비즈니스/마케팅 관련 블로그중 대중에게 RSS를 제공하는 블로그의 정보만 수집 및 정리하여 소개하는 비상업적 메타블로그 사이트입니다.
수집된 내용에 대한 모든 블로그의 저작권은 모두 해당 블로거에게 있으며 공개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Sellogger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셀로거에서는 원글의 재편집 및 수정을 하지 않으며 원문링크를 제공하여 전문확인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블로그에서만 확인가능합니다.
Copyright (c) Sellogger. All rights reserved. 피드등록/삭제요청 help@sellogg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