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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부가세 상담] 개인택시 부가가치세 경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를 경감하여 주는데, 개인택시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되는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1항의 경감규정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여.......추천 -
[비공개] 부가세 공제 대상 차량
승용차 구입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차량은? https://m.blog.naver.com/ntscafe/222621601732추천 -
[비공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택스개통 :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토)부터 개통 https://m.blog.naver.com/ntscafe/222621403884추천 -
[비공개] 여러사업장이 있는 경우 간이과세자 판단기준 => 합산하여 판단함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1 , 2010.06.24 [ 제 목 ] 2010년 부가가치세법령 개정분에 대한 주요 해석사항 [ 요 지 ] 2010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령 중 적용방법이 명확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주요 해석기준임. [ 회 신 ] 아래 내용과 같음 □ 마일리지 상당액 과세표준 포함 범위[재부가-411(1), 2010.6.24.] 【질의】 사업자가 고객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향후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대가의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받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함 이 경우 과세표준 포함 대상인 마일리지의 범위 【검토의견】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적립하여준 것인지 다.......추천 -
[비공개] 강남구청 2022 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 지원제도
2022 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 https://www.gangnam.go.kr추천 -
[비공개] 2021.2기 부가세 신고 관련 세무대리인 전달사항
【’21.12.23., 부가가치세과】 1. 신고기간 대량조회(스크래핑) 차단 사전 안내 ○매년 「연말정산 간소화」 개통ㆍ확정일은 홈택스 서버 안정화(과부화로 인한 서버 중단 방지)를 위해 스크래핑1)을 완전 차단 -올해 개통일은 주말(’22.1.15.토)이라 평일인 1.17(월)과 자료확정일인 1.20(목)에 간소화 자료 업로드를 위해 전년과 같이 스크래핑이 금지2)됨을 세무사 회원들에게 사전 안내 요청 1) 고객 인증서를 위임받아 자동 반복적으로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술 2) 제한시간(6:00∼18:00)에는 스크래핑 금지 2. 예정고지세액 확인은 홈택스 이용 당부 ○예정고지세액 확인을 위한 세무대리인의 유선문의가 많아 일선 업무상 어.......추천 -
[비공개] [부가세 상담] 계약변경으로 중간지급조건부가 된 경우 공급시기는?
◎ 상황 본인은 신축중인 건물에 웨딩 뷔페업을 하기 위하여 실내 인테리어 및 식당 시설공사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습니다. 1개월 이내로 공사를 예상하고 뷔페 인테리어공사를 시작했으나 건축주의 사정(건축비 미지급 등)으로 준공이 연장되어 공사기간이 6월 이상으로 연장되었습니다. ◎ 질의 당초에 일반 계약이었다가 중간에 계약이 변경되어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된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급은 언제 하여야 하나요? [답변] 당초 재화의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나, 당사자 간에 계약조건이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변경 이전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계약서 변경.......추천 -
[비공개] 이나모리 가즈오의 '왜 리더인가'
이나모리 가즈오의 '왜 리더인가' 출판사 : 리더스북(2021.5.12 출간) 一切唯心造(화엄경) 오직 마음하기 나름이다. 교세라 창업주이자 경영의신이라 불리우는 이나모리 가즈오의 90년 인생에서 깨닫은 것은 '오직 성공만 생각하고, 성공할 것처럼 행동하라.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 무엇도 무너지지 않는다 .'늘 감사하고 성공을 꿈꾸고 성공할 것처럼 행동하고 그 성공을 갈망하면 우주의 기운(진아)가 나를 위해 움직이게 된다. 至誠이면感天이다.추천 -
[비공개] 2022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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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30세 자녀에게 증여세 부담없이 1억 4천만원 증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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